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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 참정권' 헌재로 한 번 더

세계로김 2015. 11. 15. 13:18

 
'재외국민 참정권' 헌재로 한 번 더 
 

 2009년 05월 11일 (월)  뉴시스   
 

 ▲ 12일 오전 헌법재판소 민원실을 방문해 헌법소원 서류를 접수하는 정지석변호사. 김제완 재외국민참정권연대 사무국장이 지켜보고 있다. 세계로 사진  
 
기사입력 2009-05-11 20:07 【서울=뉴시스】

지난 2월 국회 통과된 재외국민 참정권 법안이 한 번 더 헌법재판소로 가게 됐다.

재외동포 측 변호사인 정지석 변호사는 재일동포 2, 3세인 이모씨 등 7명이 12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다고 11일 밝혔다.

정 변호사는 국회 통과된 국민투표법 등 관련 법안들이 투표방법과 투표대상을 제한하는 등 문제가 많아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헌법소원 심판대상조항은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및 재·보궐선거 투표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 ▲선거인명부 확정과 관련 유권자 본인이 선거인등록 신청을 하도록 한 점 ▲부재자투표 절차를 규정하지 않은 점 ▲선거인등록 신청 및 투표 등 2번에 걸쳐 공관에 직접 출석해야하는 점 ▲국민투표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다.

재외국민 참정권 법안은 2007년 6월 헌법재판소가 "주소가 없는 재외국민의 선거권을 제한하는 법률 조항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며 법률조항 개선을 명함에 따라 마련됐다.

김미영기자 mykim@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