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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참정권칼럼

재외국민 참정권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라 재외국민 참정권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라 2008년 11월 01일 (토) 세계로 지난해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국회는 올해 연말까지 재외국민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관련 법들을 개정해야 한다. 이를 위해 10월1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랫동안 고심한 끝에 정리된 의견을 내놓아 언론도 큰 관심을 보였다. 이때 나온 한 기사에는 “지난해 정치관계법 개정 논의에서도 여야가 각론에서 의견차를 좁히지 못한 점을 미뤄볼 때 이번에도 치열한 공방전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사실은 다르다. 지난해의 경우 선거대상자에 영주권자를 포함할 것인가 여부, 지난 대선부터 실시할 것인가 여부를 두고 여야가 대치했다. 그런데 영주권자를 배제하면 안된다고 헌재가 결정했으며 지난해 대선은 이미 물건너갔고 .. 더보기
재외국민선거 준비기획단장의 고민 재외국민선거 준비기획단장의 고민 2008년 08월 26일 (화) 김제완 만일 외국인 수천명이 한국의 선거에 참여해 투표권을 행사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있을 수 없는 일같지만 진땀을 흘리며 이 문제를 고민하는 사람이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8월1일 신설한 재외국민선거준비기획단의 정훈교단장이 그이다. 정단장의 고민을 따라가 보자. 한국 국적자가 외국국적을 취득하면 스스로 국적이탈신고를 해야 한다. 가까운 공관에 찾아가서 여권을 반납해야 한다는 뜻이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두개의 여권을 지니는 ‘이중국적자’가 된다. 이들의 숫자가 얼마나 될 것인지 파악하기가 어렵지만 해외동포중에 적어도 수천명, 많으면 수만명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중국적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외국국적을 취득하는.. 더보기
[한겨레] 중단된 해외동포 선거권 다시 실시돼야 비민주적인 동기에서 중단된 해외동포 선거권 다시 실시돼야 1997년 08월 08일 (금) 한겨레 11 헌법재판소가 국내 거주자에게만 부재자 투표를 허용하고 있는 선거법 조항이 위헌이라는 헌법 소원에 대해 심리를 서두르고 있다. 위헌결정을 내릴 경우 해외 일시 거주자 27만여명과 재일동포 66만명등 93만명이 12월 대선에서 선거권을 행사하게 돼 대선 정국에 작지 않은 변수로 떠오를 전망이다. 우리 헌법은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현행 통합선거법도 "20살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 및 국회의원 선거권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선거법은 군인 경찰관 병원·요양소 입원자 교도소 재소자 등에 대해 부재자투표를 허용하고 있다. 따라서 해외 체류자의 선거권 행사.. 더보기
국회통과 재외국민 참정권법안 무엇이 문제인가 국회통과 재외국민 참정권법안 무엇이 문제인가 아홉가지 문제점 헌법소원에 반영되어야 2009년 03월 25일 (수) 세계로 다음은 한국기자협회주최 재외동포기자대회 행사중 3월30일 오전에 열리는 세미나에서 발표할 목적으로 작성된 글이다. 기존에 발표한 문제점 다섯가지가 아홉가지로 늘어났다. 앞으로 헌법소원을 제기할때 유용하게 사용될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필자주 주제발표 : 김제완 (세계로신문 대표 / 재외국민참정권연대 사무국장) "37년만에 주권을 되찾았다" "이런 법이 어디 있나” 2월5일 국회에서 재외국민 참정권 관련법들이 통과됐다는 소식을 전해듣고 재외동포사회는 기대와 실망이 엇갈리고 있다. 72년 10월유신에 의해 빼앗긴 표를 되찾았다는 기쁨과 환호는 잠시였고, 선거관리의 어려움을 이유로 .. 더보기
정지석변호사 / 보통선거 원칙이 실현되어야 한다 정지석변호사 / 보통선거 원칙이 실현되어야 한다 2009년 03월 28일 (토) 정지석 다음은 정지석변호사가 3월30일 열리는 재외동포기자대회 세미나에서 발표할 토론문이다. 정변호사는 2004년 재일동포들의 의뢰를 받아 헌법소원을 제기했고 2007년 6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을 받아냈다. 위헌결정 한달전에 헌법재판소 주최로 열린 공개변론에서 헌법소원 제기한 변호사로서 참석해 동포들의 입장을 대변했다. --편집자 정 지 석 (변호사/ 법무법인 남강) 보통선거 원칙이란 능력, 재산, 사회적 지위 등의 요소를 배제하고 성년자인 모든 국민이 선거권을 갖는 것을 말한다. 우리 헌법 제41조 1항은 국회는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제67조 1항은 대통령은 국.. 더보기
[세계로] 재외국민 선거권 당쟁의 볼모삼지 말라 2007년 10월 10일 (수) 세계로 세계한인의 날이 제정되고 첫번째 행사가 지난 10월5일을 전후해서 치러졌다. 이날을 재외동포들의 생일이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다. 본래 10월3일 개천절을 한민족의 날로 제정하자는 주장이 있었으나 종교적인 이유로 이틀 뒤로 정해졌다고 한다. 외교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세계한인의 날 제정 의미를 강조하며, 문민정부의 97년 재외동포재단 설립과 국민의정부의 99년 재외동포법 제정에 이어지는 참여정부의 동포관련 주요사업으로 소개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정부의 성과와는 차원이 다르다. 앞의 두가지는 국회의 논의를 거쳐 법과 제도로 만들어진 것인데 비해, 이번 것은 행정부가 결정한 전시성 행사이다. 참여정부는 이전의 두 정부보다 큰 성과를 얻을 기회가 있었지만 놓쳐버렸다. 재외.. 더보기
[조선] 이런 법이 어디 있나 국회통과 재외국민 참정권 법안 다섯가지 문제점들 2009년 02월 05일 (목) 세계로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9/02/16/2009021601760.html "37년만에 주권을 되찾았다" "이런 법이 어디 있나” 5일 국회에서 재외국민 참정권 관련법들이 통과됐다는 소식에 재외동포사회는 기대와 실망이 엇갈리고 있다. 72년 10월유신에 의해 빼앗긴 표를 되찾았다는 기쁨과 환호는 잠시였고, 선거관리의 어려움을 이유로 참여방법을 지나치게 제한했다는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공직선거법 국민투표법 주민투표법등이다. 동포사회가 반발하는 것은 투표방법을 제한한 세가지와 투표대상자를 제한한 두가지이다. 첫째 공관투표소만 두고 추가투표소를 .. 더보기
[한국] 반기문 총장은 대선 못 나온다 2009년 01월 28일 (수) 세계로 http://news.hankooki.com/lpage/opinion/200901/h2009012802345024360.htm 최근 발표된 차기 대통령후보 여론조사를 보면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의 이름이 눈에 띈다. 박근혜 한나라당 의원에 이어 두 번째다. '세계대통령'으로서의 경험이 세계화시대에 한국을 이끌어갈 만하다고 국민들이 보는 것 같다. 그러나 재외국민인 반 총장은 현행법 상 다음 대선 출마가 불가능하다. 대통령 피선거권 조항에 '선거일 현재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40세 이상의 국민'으로 제한돼 있어 법을 개정하지 않는다면 재외국민 중에서 안창호 선생 같은 지도자가 나오더라도 한국의 대통령이 될 수 없다. 논의 안된 재외국민 피선거권 국회는 재외국민.. 더보기
[한국] 재외국민선거법 개정 원칙대로 2008년 09월 10일 (수) 출처 : http://news.hankooki.com/lpage/opinion/200809/h2008091004250824360.htm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10&oid=038&aid=0001972791 [시론/9월 10일] 재외국민선거법 개정 원칙대로 김제완 재외국민참정권연대 사무국장 만일 외국인 수천 명이 한국선거에 참여해 투표권을 행사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있을 수 없는 일 같지만 진땀을 흘리며 이 문제를 고민하는 사람이 있다. 중앙선관위가 최근 신설한 재외국민 선거준비기획단의 정훈교 단장이 그이다. 정 단장의 고민을 따라가 보자. 한국 국적자가 외국국적을 취득하면 국적 상실신고.. 더보기
[한국] 재외동포 몫 국회의석 할애해야 2008년 01월 28일 (월) 세계로 http://news.hankooki.com/lpage/opinion/200802/h2008020418340824360.htm 천문학과 기상학은 어떻게 다를까. 하늘을 쳐다보는 것은 같지만 시선의 거리가 다르다. 천문학은 대기권 너머 별자리를 연구하는 것이라면 기상학은 대기권내에서 눈비가 오는지 어디서 바람이 부는지를 관찰한다. 동포학을 정립한 것으로 평가받는 이광규 서울대 명예교수는 외교정책과 동포문제를 이와 비교한다. 그는 국익을 우선해야 하는 외교정책이 천문학이라면 한민족이 함께 하자는 동포문제는 기상학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전혀 다른 업무를 한 기관에서 담당할수 없다면서 그는 외교부에서 동포문제를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지난달 16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