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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 참정권 기사

[14개법안분석]4. 14개 법개정안에서 다루지 않은 사항들 4. 14개 법개정안에서 다루지 않은 사항들 2011년 06월 09일 (목) 세계로 4. 14개 법개정안에서 다루지 않은 사항들 09년 2월 통과된 선거법은 크게 다섯가지 미비점들을 남겼다. 그중에 우편투표제와 추가투표소는 개정안들에 포함됐지만 다음의 세가지는 여전히 무관심 속에 방치돼있다. 첫째는 국회의원 지역구 투표에 영주권자를 배제한 문제이다. 주민등록이 있는 단기체류자들만 부재자투표 형식으로 부여해 '반쪽 투표권'이라는 비판을 듣고 있다. 이것은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법리적으로 위헌성이 매우 크지만 정치권의 관심과 재외동포 여론은 미온적이다. 둘째는 국민투표 참여를 배제한 문제다. 한국에 거소신고하고 체류 중인 1만여명의 재외국민만 참여토록 하고 240만 유권자는 제외했.. 더보기
[14개법안분석] 3. 국외부재자투표 개선안 3. 국외부재자투표 개선안 2011년 06월 09일 (목) 세계로 3. 국외부재자투표 개선안 그동안 재외선거에만 관심이 집중돼, 국외부재자투표 실시방법에 대해 잘 알려져 있지 않았다. 국외부재자투표 대상은 230만 재외유권자중 절반에 이르며 특히 중국거주 재외국민 대다수는 여기에 속한다. 국외부재자투표와 재외선거는 어떻게 다른가, 그리고 국외부재자투표와 국내부재자투표의 투표방법이 어떻게 다른가. 재외선거는 국내에 주민등록이 없는 영주권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처음으로 도입됐다. 국외부재자투표는 국내에 주민등록이 있는 단기체류자를 대상으로 한다. 국내부재자투표는 요양원등에서 투표하는 거동 불편자를 위한 거소투표와 대학생이 대학캠퍼스에 설치된 투표소를 이용하는 사례와 같은 일반부재자투표가 있다. 두가.. 더보기
[14개법안분석] 2. 상정법안, 우편투표 8개 추가투표소 6개 기타 2. 상정법안, 우편투표 8개 추가투표소 6개 기타 2011년 06월 09일 (목) 세계로 2. 상정법안, 우편투표 8개 추가투표소 6개 기타 상정된 법안들을 분석하면, 우편투표를 규정한 법안이 8개, 추가투표소 6개 그리고 기타(중복적용)등이다. 우편투표법안은 다시 세가지로 나누어 볼수 있다. 재외선거인등록만을 우편으로 하자는 법안이 4개, 투표만을 우편으로 하자는 법안이 3개 그리고 두가지를 모두 규정한 법안 1개등이다. 2-1. 재외선거인등록과 투표를 우편(인터넷)으로 규정한 법안들 2-1-1. 재외선거인등록만 우편(인터넷)으로 규정한 법안 4개 [한나라당] 구상찬의원 개정안 11.04 우편 이용 재외선거인 등록 / 투표정보와 투표용지 해당국 언어로 [한나라당] 안상수의원 개정안 10.10 우편 인.. 더보기
[14개법안분석] 1. 상정된 법안들 09년 2월 법의 미비 드러내 1. 상정된 법안들 09년 2월 법의 미비 드러내 09년2월 재외선거법 통과 이후 상정된 14개 법안 분석 2011년 06월 09일 (목) 세계로 09년2월 재외선거법 통과 이후 상정된 14개 법안 분석 09년 2월 선거법 통과로 230만 재외국민 참정권은 재외선거와 국외부재자투표등 두가지로 나뉘어 실시된다. 재외선거는 영주권자들을 대상으로 하며 재외부재자투표는 국내에 주민등록이 있는 주재원 유학생과 영주권을 취득하지 못한 동포들이다. 이들의 숫자는 각각 절반씩 차지하고 있다. 1. 상정된 법안들 09년 2월 법의 미비 드러내 2009년 2월 재외국민 참정권이 규정된 선거법 통과 직후부터 지금까지 2년여동안 국회에 상정된 법개정안은 모두 14개이다. 09년 2월 법개정 이전에 17대 18대 국회에서 제출.. 더보기
[14개법안분석] 09년2월 재외선거법 통과 이후 상정된 14개 법안 분석 09년2월 재외선거법 통과 이후 상정된 14개 법안 분석 2011년 06월 09일 (목) 세계로 6월13일 국회에서 열리는 2회 재외동포정책포럼에서 본지 김제완 대표가 서울대 김종법교수와 함께 주제발표를 한다. 김대표의 발제문은 "2012 재외국민 참정권은 동포사회 도약의 기회"라는 큰 제목아래 다음의 세편의 작은 글모음으로 구성돼 있다. I. 재외동포 대표자 국회 보내기운동 시작하자 II. 09년 2월 재외선거법 통과이후 상정된 14개 법안 분석 III. LA 한인회장은 미국정부가 뽑는다? 위의 세개의 글중에서 두번째 주제글을 소개한다. 이 글의 소제목은 다음과 같다. 1. 상정된 법안들 09년 2월 법의 미비 드러내 2. 상정법안, 우편투표 8개 추가투표소 6개 기타 3. 국외부재자투표 개선안 4. .. 더보기
[국회보내기운동] 2-4. 운동의 주체 -중립적이며 권위있는 인사들이 나서야 2-4. 운동의 주체 -중립적이며 권위있는 인사들이 나서야 2011년 06월 09일 (목) 세계로 2-4. 운동의 주체 -중립적이며 권위있는 인사들이 나서야 재외동포 대표자들을 체계적으로 관리 후원해서 더 많은 재외동포대표자들이 입성하도록 하는 운동이 가능하려면 이 운동의 주체가 형성되어야 한다. 이 작업을 추진할 권위와 능력을 갖춘 주체가 나타나지 않으면 무망한 일이다. 현실적으로 이같은 제안이 실현될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는다. 최근 이광규 재외동포재단 전이사장이 동포사회 원로로 구성된 100인위원회의 설립을 준비했지만 여러 난관 때문에 발족에 이르지 못했다. 기존의 동포 NGO도 내용을 보면 각당의 외곽단체의 성격을 띠고 있거나 주요 구성원들이 당파성을 갖고 있어서 이 작업 수행에 요구되는 높은 .. 더보기
[국회보내기운동] 2-3. 운동의 실행 방법 -선거공영제 오디션 공천은 어떤가 2-3. 운동의 실행 방법 -선거공영제 오디션 공천은 어떤가 2011년 06월 09일 (목) 세계로 2-3. 운동의 실행 방법 -선거공영제 오디션 공천은 어떤가 현재 미국에서만 100명이상의 동포후보들이 뛰고 있다는 말이 들린다. 이들 출마희망자들 커밍아웃시키고 개별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후보자들을 등록하도록 해서 제한된 의미에서의 “재외국민 선거공영제”를 운영하는 것은 어떨까. 그들을 대상으로 상호토론과 인터뷰등을 거쳐 가장 적합한 후보를 선정하자. 공천희망자들을 슈퍼스타케이처럼 연설, 정견발표를 통해 공개선출하는 “오디선 공천”을 해보자. 토론과정에서 이중국적 재외동포위원회 등 현안문제에 대한 후보자들의 인식 수준을 가늠해볼 수 있을 것이다. 동포문제에 대한 인식이 뒤떨어진 후보자들에게는 교육 계몽효과.. 더보기
[국회보내기운동] 2-2. 운동의 목적 -재외국민 참정권은 동포문제 해결위한 지렛대로 사용되어야 2-2. 운동의 목적 -재외국민 참정권은 동포문제 해결위한 지렛대로 사용되어야 2011년 06월 09일 (목) 세계로 2-2. 운동의 목적 -재외국민 참정권은 동포문제 해결위한 지렛대로 사용되어야 2006년 1월 사건을 돌이켜보자.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이 외교부장관에게 경고장을 받은 특이한 사건이다. 당시 이광규이사장은 재외동포학을 정립한 학자출신으로 동포사회의 높은 신망을 받고 있었다. 그는 재외동포신문에 보낸 신년인사말에서 올해는 재외동포기본법이 통과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시 권영길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에는 외교부 산하의 재외동포재단 대신에 대통령 산하에 재외동포위원회를 설립해야 한다는 것과 이 위원회에 정부 각부처에 산재해 있는 동포관련 예산을 한데 모아 집행해야한다는 것이 주요내용이었다. 현재.. 더보기
[국회보내기운동] 2-1. 운동의 의의 -여성계 장애인계와 비교하면 2-1. 운동의 의의 -여성계 장애인계와 비교하면 재외동포 대표자 국회 보내기운동 시작하자 2011년 06월 09일 (목) 세계로 2. 재외동포 대표자 국회 보내기운동 시작하자 2-1. 운동의 의의 -여성계 장애인계와 비교하면 지난 시기 재외동포출신 정치인들은 개인적인 능력으로 국회에 진출했기에 재외동포문제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없었다. 이에 비해 내년 각당이 비례대표에 재외동포 몫의 의석을 할애한다면 이 자리는 재외동포 대표성을 안고 있다. 그러므로 동포대표자로서 능력과 자질을 갖췄는지 동포사회가 검증해야 한다. 나아가서 검증된 사람들중에 일정한 인원을 선정해서 각당에 추천하는 일까지 할수 있어야 한다. 이미 국회에는 여성 장애인등 대표들이 비례대표로 진입해왔다. 각당은 비례대표 홀수번호에 여성을 배.. 더보기
[국회보내기운동] 1. 현단계 상황과 재외국민참정권 운동의 세가지 과제(2) 1. 현단계 상황과 재외국민참정권 운동의 세가지 과제(2) 2011년 06월 09일 (목) 세계로 우편투표에 대한 해외의 사례를 살펴보자. 선관위 조사에 의하면 우편투표만 실시하는 국가는 미국, 캐나다, 독일, 이탈리아등 27개국이며 우편투표와 공관투표를 동시에 실시하고 있는 나라는 일본, 스페인, 인도네시아, 필리핀등 12개국이다. 우편투표와 대리투표를 실시하는 국가는 영국과 인도등 2개국, 공관투표 우편투표 대리투표를 동시에 실시하는 국가는 벨기에, 스웨덴등 2개국이다. 그리고 공관투표와 우편투표 팩스투표를 실시하는 나라는 호주 1개국, 공관투표 우편투표 전자투표를 실시하는 나라는 에스토니아 1개국, 공관투표 우편투표 팩스투표를 실시하는 나라는 뉴질랜드 1개국이다. 그리고 공관투표소외에 추가투표소 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