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에게 전하는 [재외동포정책 건의문]
쏘가리 | ssogaree2000@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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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3.02.2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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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아래 추진위원 명단은, 2월 24일까지 추진위원 참여의사를
밝혀주신 분들만 연명하였음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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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정책 건의문>
□ 수 신 : 노무현 대통령
□ 발 신 : 재외동포연대 추진위원회
□ 발신일 : 2003년 2월 26일
존경하는 노무현 대통령님,
온갖 역경을 뚫고 새롭게 출발한「참여정부」의 시대를 맞아, 「참여정부」가 제시한 모든 국정개혁의 과제가 차질없이 순조롭게 완성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2003년 2월 26일(수), 서울 프레스센터에서는, 재외동포사회가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재외동포연대 추진위원회」가 새롭게 결성되었습니다.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한 각 국의 재외동포들은 물론 국내의 시민사회계 재외동포문제 활동가 및 전문가 약 50인으로 구성된「재외동포연대 추진위원회」는 시급히 결의를 모아, 재외동포정책 건의문을 노무현 새 대통령께 직접 전달하는 바입니다.
부디 자세히 검토하시고,「참여정부」시대 개막과 더불어 시급히 실천에 옮겨져, 700만 재외동포의 오랜 염원과 고통이 말끔히 해소될 수 있기를 바라며, 재외동포사회가 믿고 참여할 역사적인 새정부가 될 수 있기를 고대합니다.
아울러, 150여개국의 재외동포사회가 지속적으로 역사와 민족의 진정한 일주체로 도약할 수 있도록 대통령께서 향후에도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재외동포정책 건의문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한 각 국의 재외동포가 참여하고, 국내의 시민사회계 재외동포 관련 활동가 및 전문가 등 약 50인으로 구성되어「재외동포연대 추진위」를 결성한 우리는, 새정부의 재외동포정책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1. 21세기 新재외동포정책은, '역사와 인권의 관점에서 일관되고 평등하게' 추진되어야 하며, 각 국 재외동포의 현실에 기반한 것이어야 한다.
2. 재외동포는 한민족의 혈통이나 국적을 지니고 외국에서 살거나 장기체류하고 있는 사람들과 그 후손으로 안보와 우려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새정부는 재외동포에 대해 내국민에 준해 대우해야 하며, 모든 재외동포들에게 자유로운 출입국은 물론, 국내 거주 동포들에게 취업 등 노동권, 교육받을 권리, 사회보장제도 등에서 내국민과 동등하게 보장해야 한다.
3. 새정부는 '재외동포기본법'을 제정하고, 이를 근거로 혼란과 정책의 난맥상을 불러오는 재외동포의 개념을 일관되게 사용하여야 하며, 재외동포 업무 또한 일관되고 독립적으로 정책을 입안하고 수행할 수 있도록 국가기구를 새로이 신설해야 한다.
4. 새정부는 2001년 11월 29일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은 현행 '재외동포법'에 대해, 200만 재중동포, 50만 재CIS동포, 20만 재일조선적(朝鮮籍) 동포, 기타 국외 무국적자 모두가 포함될 수 있도록 시급히 법개정에 앞장서야 한다.
5. 새정부는 250만 재외국민의 참정권을 시급히 보장하여, OECD 가입 국가 중 유일하게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를 부여하지 않는 인권의 후진국이라는 오명에서 하루라도 빨리 벗어나야 한다.
6. 새정부는 재외동포 관련 예산을 대폭 증액하여야 하며, 재외동포 예산의 사용에 있어서도, 각 국 재외동포의 현실을 구체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무엇보다도 위기에 처한 재외동포사회의 민족교육을 적극적으로 활성화할 수 있는 정책과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7. 새정부는 과거 군사정권 시절 망명자, 해외 민주화 인사 등, 군사정권 시절부터 정치·사상적인 이유로 입국이 금지된 사람들에게 조건없이 입국을 보장해야 한다.
8. 새정부는 각 국의 재외영사관 비리문제를 근본적으로 발본색원할 조치를 시급히 강구하여야 하며, 재외동포 고통스런 현실을 악용하여 비리에 연루된 자들은 반드시 문책해야 한다.
9. 새정부는 군사정부의 산물이며 정권 홍보용으로 비판을 받고 있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해외자문위원제'를 폐지 또는 개혁하고, 재외동포사회의 자율적인 민간단체 결성과 활동을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10. 새정부는 각 국의 재외동포청년들이 국내에 들어와 값비싼 교육비 지출없이 우리말과 언어, 문화를 자유로이 습득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국내에 비영리체제로 운영되는 재외동포 언어문화교육기관 설립 등을 구체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이상의 10개항의 건의문에 대해 새정부가 역사적인 소명의식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기를 바라며, 700만 재외동포사회의 존경과 사랑을 받는 최초의 참여정부가 되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2003년 2월 26일
재외동포연대 추진위원회
<국외> (나열은 무순) : 김종영(아리랑 대표, 일본), 강동완(와세다대학원 박사과정, 일본), 최윤태(여명목사, 일본), 김수종(일요신문 기자, 일본), 김달범(무역업, 일본), 이인하(가와사키 후레아이관 관장, 일본), 안동일(라디오서울 방송위원, 미국), 이영주(COREAMEDIA 편집장, 캐나다), 이성(제민일보 기자), 김광섭(연해주소식 발행인, 러시아), 임진철(중앙민족대학교 아태경제문화연구소 한국소장, 중국), 송승재(재일한청련 공동대표, 일본), 최영숙(한민족유럽연대, 독일), 차종환(한국인권문제연구소 수석부회장, 미국), 김승택(한국인권문제연구소 서울사무소장, 미국), 장성일(화상투자관리서비스센터 대표, 중국), 석창만(김용인터내셔녈 이사, 중국), 홍건영(연변통신 편집장, 중국)
<국내> (나열은 무순) : 이광규(동북아평화연대 이사장), 이구홍(해외교포문제연구소 소장), 임채완(동북아학회 회장), 이종훈(재외한인학회), 김경남(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관장), 이명남(NCC재일동포인권위원회 위원장), 임광빈(재외동포법개정대책협의회집행위원장),김제완(재외국민참정권회복을위한한겨레네트워크(준)/재외동포언론인협의회 간사), 최현준(한국NGO신문 차장), 김용필(동북아신문 기자), 이진영(경희대 국제지역학과 교수), 윤준호<(주)E-Net 이사>, 오창용<(주)E-Net>, 김종헌(동북아평화연대 부장), 이용선(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사무총장), 배덕호<(KIN(지구촌동포청년연대) 집행위원>, 나자명(연극인), 김석규(일굼 총무), 배지원<KIN(지구촌동포청년연대) 일본위원회>, 김강수(비디오저널리스트), 송재근<KIN(지구촌동포청년연대) 일본위원회>, 김형주(MIZY센터 소장), 양영미(참여연대 국제위원회), 강성봉(재외동포교육진흥재단 사무국장), 김박태식(NGO대학원생), 심정구(양지합동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김진아(인터넷한겨레 코리안네트워크), 장경욱(누리법률사무소 변호사), 이강훈(태웅법률사무소 변호사), 신상문(동북아평화연대 의료협력단 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