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의원 보도자료 재외동포정책 관련
2009년 06월 24일 (수) 세계로
국회의원 이상민
(자유선진당, 대전유성)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
-국회 미래전략 및
과학기술특별위원장
-자유선진당 정책위의장
2009.6.2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322호
TEL: 02-788-2836 FAX: 02-788-3322 담당 : 최상경비서 017-523-7288
이상민 자유선진당 정책위의장
2009세계한인회장대회 당 정책발표
(2009.6.24)
1. 재외동포기본법 제정할 것
2. 재외동포처 신설할 것
3. 우편투표제 도입 추진할 것
4. 인터넷투표제 국내시행 점검후 추진할 것
5. 이중(복수)국적 허용 적극 추진할 것
“여러분과 함께”하는
재외동포정책 추진하겠습니다.
자유선진당 정책위의장 이 상 민
현재 우리나라의 재외동포는 세계 170여개국 704만명으로 절대규모로는 세계 8위 수준입니다.
냉전종식 이후 급격한 세계화의 물결 속에서 우리는 세계 10대 무역국가로 성장하는 동시에 연간 1,000만명 여행객 시대를 맞이하였습니다.
이러한 글로벌시대에 우리나라가 세계무대에서 성장하는데 있어 재외동포의 경제적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며, 우리 자유선진당은 재외동포 여러분들이 국가 성장을 위한 소중한 자산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이하 재외동포법)은 재외동포를 규정함에 있어 국적주의에 기반을 둔 차별적인 재외동포 개념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법 시행령은 구체적 범위를 당사자와 직계비속 2대에 한정함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현재의 경제활동인구인 CIS 및 중국 동포의 4~5세대 후손들을 정책대상에서 배제하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반면 「재외동포재단법」에서는 국적을 불문하고 한민족의 혈통을 가진 자를 재외동포로 규정함으로써 보다 폭넓게 재외동포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재외동포 개념에 관한 이러한 차이는 각각의 법 목적이 상이한데서 비롯되는데「재외동포법」은 재외동포의 대한민국에의 출입국과 대한민국 안에서의 법적 지위를 보장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그 범위를 보다 엄격하게 규율하고 있는 반면「재외동포재단법」은 해외에 나가있는 동포를 지원하기 위해 재외동포재단을 설립하여 민족적 유대감을 유지하면서 모국과의 교류를 증진하는 것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의 현대화 과정에서 이주의 역사적 배경이 서로 다른 재외동포들을 일률적으로 묶기보다는 개별적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정책을 시행할 필요가 있고, 재동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일회성 교류협력보다는 체계적·지속적 협력 네트워크로의 발전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1. “재외동포기본법”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1)현황
재외동포 관련 법률이 여러 법으로 나누어져 있고, 각 개별법이 모두 재외동포의 정의를 제 각각 규정하고 있어, 관련법마다 정책대상이 다르고 따라서 각 부처별 재외동포 사업에 있어서도 통일되고 일관된 정책시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재외동포정책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전반적으로 규정하는 <재외동포기본법>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외교통상부 등은 현행 「재외동포의 출입국 및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자체도 혈통주의에 입각하여 한민족에게만 국내체류, 취업, 경제활동 등에 대하여 우대하고 있으므로 전형적인 인종차별입법으로 우리나라가 가입하고 있는 국제인권규약이나 인종차별철폐협약 등에 위배되고,
또한 재외동포관련법이 몇 개의 법으로 산재되어 있고 개별 법률 마다 재외동포의 정의가 다른 것은 사실이나 법마다 그 내용․목적 및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이를 단일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2)자유선진당 정책방향
개별 법률에서의 재외동포의 정의를 하나의 정의로 통일하여 규율하는 한편, 현재 재외동포 관련 법 중 대표적인 법인 「재외동포의 출입국 및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이 재외동포의 국내 출입국, 법적지위 및 국내활동에 관한 내용에 국한되어 있는 관계로 재외동포정책을 포괄적으로 규정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재외동포의 거주국 내에서의 정착지원 및 모국과의 교류 등 재외동포 모두에 필요한 전반적인 내용을 규정하는 재외동포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 국무총리 산하 “재외동포처”신설을 추진하겠습니다.
1)현황
재외동포정책을 종합적으로 심의조정하기 위한 비상설기구로서 재외동포정책위원회가 있으나 재외동포위원회는 회의개최 횟수가 적어 그 무용성이 제기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근거법령이 대통령 훈령으로 미약하고 국무총리 소속으로 실제 강력하고 실제적인 총괄․조정기능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재외동포정책실무위원회 업무와 재외동포재단의 사업 및 예산 등 사업전반이 외교통상부 소관 또는 감독하에 있어 교민정책에 소극적인 것으로 비난을 받고 있는 외교통상부 중심의 재외동포정책 체계로는 적극적인 재외동포정책의 수립과 사업추진이 어렵고,
재외동포정책 관련부처도 여러부처로 산재되어 있어 서로 유기적인 협조체제없이 개별적으로 재외동포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효율적․체계적 사업추진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재외동포정책위원회(위원장:국무총리): 총괄․심의․조정업무
-재외동포재단:재외동포지원사업
-외교통상부: 재외동포정책과 영사권
-법무부:재외동포의 법적지위 및 출입국문제
-교육과학기술부:재외동포교육
2)자유선진당 정책방향
종합적인 재외동포 업무를 관할하고 실질적인 조정권한을 부여하여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정책개발 및 연구·자문을 수행하고, 지속적인 재외동포정책을 수립·추진 할 것을 제안합니다
재외동포들은 재외동포정책 집행기구 체계에 대해 ‘하나로 일원화하여 통합서비스를 하는 것이 좋다’(64.5%), ‘재외동포재단의 위상과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18.5%), 재외동포재단이 역할과 사업을 제대로 못하는 이유에 대해 ‘재단의 전문성 부족’(44.7%), ‘외교통상부 산하기과나이라서 사업에서 자율성과 독립성이 제약을 받기 때문’(17.5%)이라고 응답했다. (대상: 재외동포 600명, 기간: 08.8.4~8.22, 기관: 폴리시앤리서치)
재외동포처는 재외동포의 권익 향상 및 현지 적응을 돕는 동시에 주도적으로 동포들의 요구를 정책으로 관철 시킬 수 있는 창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또한 기존의 정책수립(외교통상부)과 사업시행(재외동포재단)으로 이원화된 지원 방식을 일원화하고, 여러 부처에 산재되어 있는 재외동포관련 업무를 통합․조정하는 일원화된 창구로 기능하도록 <재외동포처>를 신설을 추진하겠습니다.
3. 재외동포 참정권이 제대로 보장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07. 6.28 헌법재판소, 재외국민의 선거참여를 제한하는 공직선거법에 대해 헌법불합치결정에 이어 금년 2월5일 공직선거법 개정안 통과로 재외국민에게 참정권이 부여되었습니다.
대상자는 체류자 155만명, 영주권자 145만명,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 61,000명 등 총 300만명이며,
2010년 지방선거, 2012년 국회의원선거와 대통령선거부터 투표가 가능하고, 재외국민이 지역구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선거에 투표하기 위해서는 국내거소신고를 해야 하고, 대통령선거와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는 국내거소신고 없이도 선거일전 150일부터 60일까지 재외선거인 등록을 하면 투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선거일 현재 계속하여 60일 이상 지자체에 국내거소신고를 한 25세 이상 재외국민에게 지방의회 및 장 피선거권을 부여하였습니다.
그러나 지역구 국회의원선거와 우편투표 등은 법개정에서 배제되어 사실상 재외동포 여러분의 참정권 행사에 큰 어려움이 되고 있다고 판단되어 자유선진당에서는 보다 실질적으로 참정권이 보장되도록 정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1) “지역구 국회의원에 대한 선거권 ”문제에 대하여는 내년 지방선거에 있어서는 일단 현행대로 시행하여 본 후 그 결과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재외동포의 참정권이 제대로 실현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1)현황
개정 공직선거법에 의하면, 대통령선거에 있어서는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 궐위로 인한 선거, 재선거에 모든 재외국민의 선거권을 인정하고, 국회의원 선거에 있어서는 임기만료에 의한 비례대표 선거에만 재외국민의 선거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 대하여는
●재외국민의 지역구 귀속성이 미약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재외선거인의 경우 어느 지역구에서 투표하도록 할 것인지 문제
●소수의 표차로 당락이 좌우되는 지역구선거의 특성상 재외선거를 빌미로 한 쟁송이 남발될 경우 그로 인한 후유증이 우려
●지역구 국회의원선거에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재외선거권자에게 어디를 기준으로 투표권을 부여할 것인지 문제
●가족관계 등록기준지로 할 경우 특정 지역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등록기준지를 변경할 경우 위장전입과 유사한 문제가 발생되어 선거의 결과를 왜곡시킬 우려등을 이유로 배제되어 있습니다.
(2)자유선진당 정책방향
자유선진당은 국회의원선거를 지역구와 비례대표로 1인2표를 행사하는 현행 선거제도에서 재외국민만 비례대표투표를 하도록 하는 것은 국내거주 국민과 국외거주 국민을 불평등하게 차별대우하는 것이라는 점에 대하여 공감하는 바이나, 다만 재외동포에 처음으로 선거권을 제한적이나마 부여하여 시행을 예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단 이번에 개정된 현행 제도대로 시행하여 본 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재외동포의 참정권이 제대로 실현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2) “우편투표제도” 도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1)현황
개정「공직선거법」에 의하여 도입되는 재외선거제도는 공관 또는 그 대체시설에 설치되는 재외투표소투표만 허용하고 있습니다.
정개특위는 선거에 관한 우리국민의 민감성, 근소한 투표차이 당락 결정경험 등 감안시 공정성 확보가 최우선으로, 우편투표시 발생할 수 있는 매수 및 대리투표 가능성, 국외선거범 처벌 곤란 등을 감안할 때 현재로서는 우편투표 도입은 시기상조로 판단하고 개정논의에서 배제하였습니다.
(2) 자유선진당 정책방향
재외국민 밀집거주 지역 공관(LA, 뉴욕, 오사카 등)의 선거인 수용능력 한계 및 공관으로부터 원거리 거주자의 투표권 행사가 어려운 문제가 예상되는 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추가 투표소 설치, 우편투표 도입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지난 5월15일 미주중앙일보가 우리나라 국회의원을 상대러 <참정권과 재외동포정책> 설문조사에서도 미국처럼 넓은 지역에서 투표소가 10개로 제한돼 있는 현행법에 문제가 있다며 응답 국회의원의 65%가 지지의사를 보였으며,
이미 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국회에 제출한 의견서에서도 재외공관의 장이 설치․관리하는 재외투표소에서 재외국민이 투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재외투표소 투표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우편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한다고 의견개진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자유선진당은
재외공관의 장이 공고한 지역 외에 거주하는 재외국민의 경우 재외투표소를 직접 방문하거나 혹은 우편투표 가운데 선택하여 투표할 수 있도록 우편투표제도를 적극 추진해 재외동포 여러분들에게 실질적인 참정권 보장이 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3) “인터넷 투표제도”에 대하여는 국내 시행 결과 및 그 보완등을 함께 살펴 추진하겠습니다.
(1)현황
개정「공직선거법」에 의하여 도입되는 선거제도에서는 인터넷 투표를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인터넷투표의 편리성에도 불구하고 부정선거 혹은 해커의 공격을 받을 우려 등 선거관리의 위험성이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2)자유선진당 정책방향
우리 자유선진당은 인터넷 등 전자선거제도가 현재 국내선거에도 아직 도입되지 않고 있으므로 투표방식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와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는 판단입니다.
먼저 국내에서 앞으로 전자선거제도를 제한적으로 실시해본 다음에 여러 가지 문제점을 방지할 수 있는 기술적 보완을 하고, 재외투표에도 적극적으로 도입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 “적법하고 공정한 선거가” 이루어지도록 제도적 뒷받침 하겠습니다
(1)현황
재외선거가 시행되는 국외에서는 국내와 달리 우리정부의 공권력 행사가 제한적이고 감시기능이 취약한 바, 불법선거운동 단속에 근본적인 한계가 존재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재외국민 300만명중 선거권자는 240만명(선관위 발표) 정도인데, 이들을 상대로 겨우 100여개의 재외공관에서 원활한 투표관리와 부정선거감시를 하기는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등 공정한 선거관리가 우려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국외에서 지출하는 선거운동 비용은 선거비용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금품 및 과열선거가 우려되고 소수정당이나 원외정당에 불리하게 작용될 소지가 크다는 판단입니다.
(2)자유선진당 정책방향
선거범죄 사후처리에 한계가 있는 만큼, 재외국민 스스로 공명선거를 치룰 수 있는 환경 조성을 통해 선거범죄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외교통상부와 중앙선관위가 협조하여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금지된 선거행위에 대한 홍보 등 다각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외교통상부, 법무부, 검찰 및 경찰 등 관계기관과 협조를 강화하여 국제형사사법공조, 범죄인 인도 등을 활용하여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 가능성을 높이는 등 공정성 확보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선거사범에 대한 공소시효 연장하고, 재외선거인 대상 단체명의 또는 단체대표 명의 선거운동을 금지시키는 한편, 선거운동방법으로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선거운동, 국내 위성방송시설을 이용한 방송 광고 및 연설,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 인터넷광고 및 전화 선거운동 등을 할 수 있도록 정책검토를 하겠습니다.
5) 이번 참정권 시행으로 “주재국과의 외교 마찰이 생기지 않도록”, “동포사회가 더욱 화합할 수 있도록” 정책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1)현황
재외선거는 우리나라의 주권이 미치지 아니하는 외국 영토에서 실시되는 것이므로 주재국과의 외교적 마찰 가능성이 있고,
재외선거가 실시되는 경우 국내선거 과정에서 재연되고 있는 지역감정, 지지정당, 이념, 학연 등이 개입된 갈등이 재외동포 사회로 확산되어 동포사회가 분열될 가능성이 존재하고 아울러 과도한 모국지향성 촉발로 인한 주재국 정착을 저해할 우려가 있을 것이라는 판단입니다.
현재 일부 교민회장 선거시 심각한 분열 및 파벌이 조성되는 현실, 향후 정당간에 경쟁적으로 해외지부 설치시(불법) 더욱 심화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동포들도 재외국민 투표권 행사에 따른 주요 문제점으로 ‘동포사회 갈등과 분열 조장’(14.6%), ‘공정성 및 부정선거 우려’(9.9%) 등을 들었음(세계한인대회 참석 동포지도자 여론조사, 08.12).
(2)자유선진당 정책방향
주재국의 법률, 관행, 국민감정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외교적 마찰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방향을 모색해야 합니다.
외교통상부로 하여금 주재국 법령과의 저촉 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는 한편, 주재국과 사전에 긴밀히 협의하여 재외선거로 인한 주재국과의 외교적 마찰 소지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고,
재외선거가 동포사회가 분열되는 계기가 아니라 화합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선거법 홍보, 선진국 사례 전파, 동포단체 계도 등의 정책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4. “이중국적”을 허용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1)현황
일각에서는 이중국적 허용은 사회적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사회정의도 해칠 것이며, 우리 현실에서 이중 국적을 허용할 경우 가진 자들의 의무 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높고, 납세와 체류 등 특혜로 인해 사회적 위화감이 조성될 뿐만 아니라, 이중국적 취득을 위해 조기유학 등이 더욱 활성화되는 등 각종 부작용이 속출할 것이라고 반대하고 있습니다.
2)자유선진당 정책방향
국제화 시대에 해외 우수 인력 유치를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인식하는 것은 세계적 흐름입니다.
그러나 외국의 우수 인력들이 한국에서 지속적으로 활동하려면 자신의 원국적을 포기하는 것은 물론 5년의 국내 의무 거주기간 체류 조건을 갖춰 귀화시험에 합격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같은 한국의 엄격한 단일국적 제도에 의한 이중국적 불허는 해외 우수 인력의 한국 진입을 막는 걸림돌로 작용하여왔다는 판단입니다.
따라서 우리 자유선진당은
현행 국적법이 국가 경쟁력 개선을 심각하게 제약하고 있다는 판단입니다.
국내의 우수한 고급인력들이 해외 활동을 위해 국적으로 포기하고 있는 반면, 외국인 전문 인력의 국내 유입은 그다지 많지 않아 글로벌 시대의 인재유치 경쟁에서 뒤처지고 있는 만큼 국가 전략적 차원에서라도 이중국적을 보다 적극적으로 폭넓게 허용해야 하며, 해외에서 공부한 우수 국내 인력의 유턴을 위해서도 필요하다는 판단입니다.
이중국적 문제를 다루면서 ‘구더기 무서워 아예 장을 못 담그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중국적의 부작용과 폐해는 이중국적자가 국내에서 외국 국적을 일절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병역상의 특혜를 누릴 수 없도록 하는 보완책을 마련하면 얼마든지 막을 수 있습니다. 또 이 같은 원칙에 따라 이중국적의 허용과 관리를 투명하게 운영한다면 국민들의 거부감도 상당히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재외동포가 700만 명에 이르고, 국내에도 외국인 취업과 다문화 가정이 일상화되는 상황에서 이중국적 허용은 불가피한 선택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중국적 허용이 병역과 납세 의무를 지능적으로 회피하려는 도구로 악용될 소지, 원정 출산이나 해외 유학·거주로 병역과 납세의무를 기피하는 문제점에 대한 재도적 보완책 마련과 함께 이중국적 허용을 적극 추진할 것입니다.
5. 그 외 재외동포 지원정책
1)커뮤니티(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정책지원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이미 재외동포재단을 통하여 상공․무역인 중심의 한상(韓商)네트워크와 인터넷 상 과학기술인 네트워크를 통해 무역증진 및 과학기술 경쟁력 제고 등의 성과를 창출한 바 있습니다.
세계 한상대회를 통한 무역계약액이 2006년 1,200만불→2007년 6,300만불로 1년새 5배 신장한 성과를 거두었으며,
과학기술인 네트워크를 통한 정보교류 또한 지난 2003년 929건→2007년 52,620건으로 50배이상 증가하는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한인 네트워크가 얼마나 큰 역할을 창조하고 있는 지 여실히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자유선진당은 700만 재외동포사회와 국가의 상호발전을 위해 다양한 인적 네트워크가 구축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적극 강구하겠습니다.
벤처, IT, 여성 등 분야별 온-오프라인 네트워크를 구축․지원하여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교류․협력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정책적․제도적 방안 마련에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재외동포 인재의 국내영입을 위한 창구, 각종 네트워크 간 연계성, 동포 네트워크 현황 및 경제 관련 통계정보의 구축 등의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기존 재외동포 네트워크(한상, 무역인, 과학인 등)를 확대하여 내실화 방안을 마련하고, 아직 구축되어 있지 않은 금융․의료․농업 분야 등 직능별 네트워크 구축에 적극적인 지원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2) 다문화적 민족교육지원과 한글교육 강화방안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재외동포 2․3세대를 대상으로 하는 차세대 교류사업과 문화 및 한글 보급 등 인재육성을 위한 투자가 미흡하여 재외동포 네트워크의 장기적 발전 기반이 약화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만큼 다문화적 민족교육지원과 한글교육 강화방안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3) 재외학교 교육재정의 안정적 확충과 교육여건 개선방안을 마련하 겠습니다
재외학교는 일시 체류민 자녀의 국내 연계교육은 물론 이주민 자녀의 현지적응교육 및 영주 동포자녀의 모국 이해 교육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외학교의 등록금 의존도가 75%에 달하고 있으며 정부 보조금은 18%밖에 안되어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시설확보 미흡, 시설개보수 지연 등으로 교육환경이 개선이 지연되고 있어 시설의 노후화가 가속화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교육재정은 교육기반시설 확보 뿐만 아니라 교육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인 만큼 재외학교의 재정지원 확대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4)모국 출입국과 취업편의를 확대하겠습니다
방문취업제 할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재외 동포들의 취업 가능 업종을 늘리고, 방문취업제가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정책적 뒷받침을 하겠습니다.
재외동포인력을 활용한다면 노동력 부족문제도 해결하고, 귀국 후 민족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어 국내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고려한 재외동포의 비중을 늘리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6. 결어
재외동포 여러분은 우리 민족의 입장에서 세계 각국의 개척자이자 민족의 자산으로서 향후 경제․정치․외교․문화 등 모든 분야에 있어 우리나라가 세계 속에서 발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미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재외동포를 위한 정책과 재외동포의 인적․물적 자산을 국가발전에 활용하기 위한 종합적이고 적절한 재외동포정책의 수립․집행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앞서 언급한 바와같이 효율적이고 통일된 재외동포정책을 위하여 재외동포기본법의 제정 또는 각 개별 법률의 제․개정 등 재외동포관련법 전반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한 관련 법 정비와 특히 재외동포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통일된 정책의 수립․집행을 위하여 재외동포정책을 통합적으로 조정․관리하는 <재외동포처>의 신설 등 추진체계의 개선을 적극 추진할 것입니다.
재외동포 여러분들이 국내정치에서 소외되지 않고 보다 적극적으로 참정권을 행사하고, 그 참정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우리 자유선진당은 재외동포 여러분과 국내거주 국민이 “하나로서” “우리 모두 함께” 하는 재외동포 정책지원 방안을 꾸준히 그리고 적극적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