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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 참정법안 “두루미 식사 같다”

재외국민 참정법안 “두루미 식사 같다” 
참정권법안 세미나, 보통선거권 제한 등 문제점 지적
 

 2009년 04월 01일 (수)  기협회보   
 

  ▲ 한국기자협회가 주최하는 제8회 재외동포기자대회가 미국, 중국, 일본, 유럽 등 전세계 50여명의 재외언론인의 참여 속에 30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막됐다. 사진은 첫 일정으로 열린 ‘국회통과 참정권법안 무엇이 문제인가’ 세미나.  
 
국회에서 통과된 재외국민 참정법안이 참여방법을 지나치게 제한했다는 재외동포 기자들의 지적이 이어졌다.

지난달 30일 시작된 재외동포기자대회 ‘국회 통과 참정권법안 무엇이 문제인가’ 세미나에서 발제에 나선 김제완 세계로신문 대표는 이번 참정권법안을 두고 “여우집에 초대된 두루미에게 접시에 음식을 제공하는 것과 같다”고 비유했다.

김제완 대표는 △추가투표소 △우편투표·인터넷투표 △선원 선상투표 △국회의원 지역구 선거에 영주권자 배제 △국민투표 참여 배제 △재외선거과정에서 영주권자 처벌 △국내 정당 해외지부 △대통령 선거 피선거권 제한 △재외선거구제 도입 등 9개 분야에서 이번 참정권법안의 문제점을 꼬집었다.

김 대표는 선거 때만 되면 십수 개의 정당이 경쟁해 이념·인종 문제 등 각종 쟁점이 드러나는 프랑스를 예로 들며 “이번 법안을 보면 정부와 국회가 해외동포에 대한 비하의식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의심스럽다”고 밝혔다.

토론자로 나선 민주당 강기정 의원은 김 대표의 문제제기에 대해 난색을 표명하며 인터넷 투표의 도입은 전향적인 자세를 보였다. 강 의원은 재외국민의 국회의원 지역구 선거권에 대해 “사전에 충분한 정보가 부족해 지역성이나 선입견에 근거해 투표가 이뤄질 우려가 있다”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정지석 변호사(법무법인 남강)는 “인구의 6%를 차지하는 재외국민의 선거권을 박탈하는 것은 헌법상 보통선거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개정법안에서도 주민등록이 없는 영주권자에게는 국민투표권과 국회의원 선거권을 불허하고 있는데 다시 위헌 시비가 일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강 의원의 주장에 대해 “국회의원은 지역의 대표가 아니라 국민의 대표”라며 “지역구는 선출 상 편의를 위해 나누는 것인데 국회의원이 국민의 대표를 자부하면서도 사실은 지역대표라고 스스로 고백한 셈”이라고 비판했다.

중앙선관위 조해주 선거실장은 “선거의 공정성 측면에서 주권과 공권력이 미치지 않는 외국에서 불법 선거 행위가 일어났을 때 현실적으로 제어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며 “재외선거의 공명성은 현지 자정에 의지할 수밖에 없으며 재외언론인들의 역할이 가장 크다”고 말했다.

국회는 2007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에 따라 지난 2월5일 재외국민 참정권 관련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으나 여러 가지 미비점이 지적돼왔다.

2009년 04월 01일 (수) 14:47:55 장우성 기자 jean@journalist.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