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재외국민 현지투표·우편투표 허용 추진"
2008년 10월 16일 (목) mbc
선관위 "재외국민 현지투표·우편투표 허용 추진"
◀ANC▶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서 이제 재외국민들도 한국 선거에 참가할 수 있게 됐는데요.
관련법 개정이 남아있습니다.
선관위가 정치권의 논의를 서둘러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장준성 기자입니다.
◀VCR▶
해외 국민의 투표를 허용하도록
선관위가 마련한 개정안은
일단 국회의원 선거와 대통령 선거에만
적용됩니다.
지방 선거의 경우 내 고장 살림을 맡을
일꾼을 뽑는다는 취지를 감안할 때
해외에 사는 국민들의 참여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에서 투표 참여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선관위는 밝혔습니다.
선거에 참여할 해외 국민의 범주에는
유학, 연수, 상사 주재원 등 장기 해외체류
국민뿐 아니라
우리 국적을 갖고 있으면서 주재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교포 등 모든 재외국민들이
포함됩니다.
투표는 재외공관에 설치된 투표소나
우편투표를 통해 이뤄지게 됩니다.
선관위는 올해 말까지 관련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당장 내년 4월 재보궐선거부터 법적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며
논의를 서둘러달라고 요청했습니다.
◀SYN▶양금석/중앙선관위
"금년 말까지 안되면 조문 효력이 상실되서
내년 상반기엔 명부 작성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선거가 어렵다는 말씀."
선관위의 개정안에 여야 정치권은 일단
긍정적 반응을 보였지만
240만명 정도로 추정되는 해외 유권자의
투표가 어느 당에 유리할지를 놓고서는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동시에 국내선거와 달리 재외국민 선거는
불법 선거 단속에 한계가 있는데다
특히 우편 투표의 경우 비밀투표가
보장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돼
법개정 과정에서 논란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MBC 뉴스 장준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