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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 건보 자격 '3개월이상 거주'로 강화

재외동포 건보 자격 '3개월이상 거주'로 강화 
복지부 ‘건보법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작년 기준으로 환원
 

 2008년 10월 14일 (화)  청년의사  
 
 
진료를 받기 위해 입국하는 재외동포들에 대한 건강보험 부담금이 급증해 특혜 논란이 일자 정부가 내년 1월부터 국내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해야만 건강보험 자격을 취득할 수 있게끔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1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재외동포는 국내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해야지만 건강보험 자격을 취득해 국내 병원에서 진료 받을 때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진료목적의 입국이 아닌 유학, 취업 등의 사유로 국내에 3개월 이상 거주할 것이 명백할 경우에는 현행과 마찬가지로 국내거소신고 후 곧바로 건강보험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복지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진료목적으로 입국해 고액의 진료를 받은 후 바로 출국하는 일부 불합리한 사례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라며 “국내 거주기간과 관계없이 국내거소신고만 하면 건강보험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현행 방식을 변경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재외동포들의 건강보험 가입 자격은 지난해까지 ‘보험료 3개월 이상 납부자’였지만 정부는 관련법을 개정해 올해부터 1개월로 완화했다.

이에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은 국정감사를 앞두고 "재외동포가 국내에 들어와 의료기관을 이용하면서 사용한 건강보험 부담금이 최근 5년간 총 412억원으로 2003년 이후 5년 만에 4배 이상 증가했다"고 지적하며 문제를 제기했다.

송수연 기자 soo331@docdocdo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