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지역구선거 배제하고 선거운동 불허키로
[세계로Only]이기선 사무차장 선관위 입장 밝혀
2008년 08월 27일 (수) 세계로
▲ 한국정치학회 주최 학술대회 재외국민참정권 주제 세미나
지난 21일 한국정치학회등 3개단체 주최로 속초에서 열렸던 재외국민 참정권 세션 회의에서 이기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차장의 발언이 큰 관심을 끌었다. 이 차장의 발언이 주목을 받은 이유는 지난해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재외국민 참정권 관련 중요하고 큰 문제들에 대해 유권해석을 내림으로서 논란을 종식시켰기 때문에 선거실무상의 문제들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기때문이다.
이차장은 가장 뜨거운 관심사인 국회의원선거 지역구 투표가 배제되어야 한다면서 그 이유를 이렇게 말했다. 먼저 지역구 의원은 지역 대표성을 가지므로 지역주민이 아닌 재외국민이 참여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그리고 국내에 주민등록이 없는 영주권자에게 본적지 주소를 선택하게 할 경우 부정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현행 가족관계법상 본적지를 스스로 정할수 있어 전략적으로 선거구를 선택할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근소한 표차이로 결정될 경우 소송이 벌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확인하기 어려워 공정한 선거를 해칠 소지가 있다. 그리고 처음 도입되는 제도이므로 안정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차장은 그러나 일본의 사례가 마음에 걸린다고 말해 여운을 남겼다. 일본은 비례대표만 부여하고 지역구의원 선출권을 배제했다가 위헌결정을 받고 법을 재개정했다.
참여 선거의 범위에 지방선거는 배제하기로 했다. 재외국민들도 대통령선거에 주로 관심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중국적자의 불법적인 선거참여를 방지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투표대상자에게 영주권등 체류증을 요구하면 80-90% 정도는 걸러낼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완벽하게 걸러질수 있는 방법을 찾기가 어렵다고 실토했다.
선거인 명부 작성은 본인들의 신청에 의해 신고를 받아 작성하기로 했다. 지난해 국회에서 논의됐던 재외국민 등록부를 이용하는 방법은 여러 문제가 있어서 사용하지 읺기로 했다. 재외국민등록은 90일이상 외국 체류자가 대상이어서 여행자 출장자와 같은 90일 이내 체류자들은 등록대상이 되지 않는다.
투표의 방법은 공정성과 편의성 양면을 고려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인터넷 투표는 고려하지 않고 있으며 공관투표와 우편투표중에서 선택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는 선거운동의 범위에 대해서는 현지국민과의 갈등을 야기시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특히 외국에서 선거운동을 허용할 경우 회계책임자의 돈사용 내역의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점도 불허쪽으로 결론을 내리도록 했다고 말했다. 선거벽보나 토론회 그리고 신문광고등은 불허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선거벽보나 토론회 그리고 신문광고등은 불허된다. 그러나 국내의 위성방송을 이용한 선거방송은 가능할 것이며 현지에서 인터넷이나 말로 하는 것은 허용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차장은 선관위의 능력에 한계가 있으므로 교민들의 자발적인 공정선거 캠페인이 절실하다고 말하며 그런 활동을 하는 단체들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외에 공소시효를 조정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현행법상 선거사범 공소시효는 3개월이나 해외의 경우 귀국후 6개월로 하는 것도 검토대상이다.
속초에서 김제완 기자 toworld21@kore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