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국회의원 현실화 돼야
2008년 02월 04일 (월) 정채환
정채환 : 재외동포언론인협의회 회장 / 미국 LA 코리아나뉴스 발행인
제 17대 대통령 선거가 막을 내렸고 바야흐로 국회의원 선출인 총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해외에 거주하는 한인들에게도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들에겐 참정권이 주어져야 한다는 헌재의 판결이 내린지도 어언 8개월이 지났지만 아직 감감 무소식이다. 이미 대통령 선거는 끝났고 총선에서도 전혀 역할을 할 수 없는 실정이다. 왜 이리 동포정책은 지지부진하며 일관성도 없고 동포들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진행되는가? 이런 물음에 대한 답은 간단하다. 힘이 없다는 현실이다. 정치권에서 보면 동포들은 표가 되지 않는 인물들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동포문제를 적극적으로 거론하는 대변자가 없어 그렇다.
인구비례로 봐도 의석은 당연
국회의원이란 거주 인구수에 따라 지역구를 결정하고 득표수에 따라 비례대표 의원이 결정된다. 현재 한국의 인구 5천만에 299명이 국회의원이므로 평균 16만 명에 의원 1명이지만 한 때는 ‘10만 선량’이라고 표현했다. 인구 10만 명당 1명의 의원을 선출한다는 뜻이다. 이런 비례로 본다면 재외동포 700만은 40명 이상의 의원이 배출되어야 한다는 산술적 계산이 나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으며 이는 헌법 2조 2항인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는 명문규정의 위반이기도 하다.
한국의 재외동포정책을 그동안 동포정책이 아닌 ‘기민棄民 정책’이라고 자조한 것도 바로 이런 맥락에서이다. 이번 대통령 인수위에서도 ‘'재외동포위원회’를 외통부 산하 기구로 조직한 것도 이와 유사한 처사이다. 미주 지역 LA를 비롯한 각 지역에서 거친 반발을 하자 겨우 국무총리 산하기구로 개편할 정도로 인식도가 낮다.
따라서 최근 한국에서 발족한 ‘재외동포 국회의원 만들기 추진위원회’는 만시지탄의 감은 없지 않으나 시의적절한 활동이라 하겠다.
추진위원회는 발기문 서두에서 “헌법 2조 2항에 재외국민은 법으로 보호한다고 명문화 되어 있으나 그 법이 없는 입법부작위 상태가 20년 넘게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외에 재외국민선거법 재외동포기본법 재외동포교육문화진흥법 재외동포교육지원법 사할린동포지원특별법 병역법 등 동포관련 각종법안의 제정 개정 문제가 국회에서 논의가 중단된 채 외면당하고 있습니다. 재외동포 문제는 법의 제정 개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재외동포 대표가 국회에 진출해야 하는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고 했다. 너무나 당연하여 언급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해외 한인들은 이번 이 추진위원회의 활동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작자 자신의 분야에서 적극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하겠다.
분명한 목소리가 필요하다
속담에 ‘우는 아기에 젖 물린다’는 말이 있다. 보채는 아기를 달랜다는 의미가 아닌 자신의 요구를 분명하게 자주 하면 그 결과를 얻는다는 뜻이다. 민주주의는 여론이고 여론은 선거심판이란 표의 힘으로 전달되어진다. 미국에서도 흑인 대통령 출마자가 나오고 LA와 같은 대도시 시장에 히스패닉 출신이 선출되는 것은 적극적으로 선거에 참여하는 소수인종의 표가 힘으로 표출된 탓이다. 재외동포도 이젠 적극적으로 자신의 목소리를 전달하여야 하며 이를 대표할 ‘재외동포 국회의원 만들기 추진위원회’가 한국에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도 절반은 이루어 진 셈이다. 나머지 절반을 채우기 위해 동포들은 더 많은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하겠다.
지구촌 한인들의 결속을 묶지 않고 글로벌 시대를 외칠 수 없다. 지구촌 해외 한인결속을 위해서도 그들의 대리인 역할을 할 국회의원 선출은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선택사안이 아닌 필수사안이다. 다 같이 힘을 모아 동포 국회의원을 만들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