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후보 10개 동포정책 질의에 답한다
세계로신문 인터뷰 답변
2008년 01월 07일 (월) 세계로
다음은 이명박후보가 지난 12월초에 실시한 본지 인터뷰에 보내온 답변이다. 이후보는 재외동포공약을 별도로 발표하지 않았으므로 본지의 재외동포정책 10가지 현안에 대한 질의 답변이 공약의 성격을 갖고 있다. 질문은 당시 5명의 대선후보에게 공통으로 보낸 것이다. --편집자
1. 재외국민 참정권 보장 위한 선거법 개정
07년 6월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음에도 재외국민선거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재외동포대표들이 국회앞에서 시위를 하는등 조속한 법개정 요구를 했음에도 재외국민 선거법은 정쟁의 볼모가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대통령선거에 이어서 내년 국회의원선거 참여가 불가능해지고 있습니다. 귀하는 언제 법개정해서 어느 선거부터 재외국민이 선거에 참여토록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해외부재자 투표는 지난 수 십년 동안 정부가 정치적인 접근만을 해왔기 때문에 정부 스스로 헌법을 위반하면서 참정권을 시혜적으로만 다뤄온 상황이므로 전면실시가 당연합니다.
이 문제 해결을 위해 한나라당은 연초부터 정개특위 개최를 주장하였으나 여권은 지난 7월 초에야 동참하기 시작했으며 이후에도 여당은 당내사정을 이유로 회의를 고의로 기피하더니, 막상 시간이 임박해서야 현실적으로 그들이 유리하다고 판단하는 단기체류자에게만 투표권을 주려하고 있습니다.
이미 2005년 6월 한나라당이 공직선거법 개정안에서 국외에 체류하는 국민의 부재자 투표제 도입을 반대한 것도 재외동포 참정권의 ‘단계적’ 도입이 아닌 ‘전면’ 도입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2년이나 지난 지금에도 준비가 어렵다는 이유로 해외 참정권을 시혜적으로 다루려는 것은 또다시 여당이 해외 참정권을 대선에 정략적으로 이용하려는 불순한 의도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외동포 참정권은 전 재외국민(전면도입 전제)을 대상으로 지금 당장 법을 개정하여 다가오는 국회의원 선거에서부터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 이중국적 허용 국적법 개정
한국국적을 갖고 있는 재외국민은 300만, 현지국적을 소유한 재외동포는 400만명으로 추산됩니다. 미국동포를 비롯한 현지국적자들은 지난 80년대부터 이중국적을 요구해왔습니다. 국내여론도 세계화 추세에 따라 실시할 때가 되었다는 쪽으로 기울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국무총리는 제한적으로 실시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이에 대한 후보의 생각을 밝혀주십시오.
■ 점차 국제결혼과 이민의 증가, 다국적기업 등 모국과의 유대관계를 유지하며 선진통상국가에 필요한 인재강국 구현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순차적으로 도입해야 할 것입니다.
글로벌 경쟁시대의 세계적 추세에 맞추어 국내 전문 인력의 해외 유출을 막고 외국 우수인력의 국내유치를 견인하기 위해 병역의무이행 등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전향적으로 허용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는 현재 늘어나고 있는 국제결혼 등 외국인들의 국내정착과 인권보호를 위해서도 필요한 정책이 될 것입니다.
3. 재외동포기본법 제정
과거국적주의와 혈통주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현행 재외동포법은 재외동포를 과거국적주의에 따라 규정했으나 동포사회는 혈통주의에 따라 동포를 규정해달라고 요구해왔습니다. 이같은 혈통주의가 규정된 재외동포기본법이 재외동포 전문가들의 합의를 거쳐 지난 2005년 민주노동당 권영길의원안의 모습으로 국회에 상정됐습니다. 이법은 재외동포의 범위를 정할뿐 아니라 동포관련 여러 법의 모법으로 기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법의 통과와 관련한 후보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 권영길 의원이 제안한 재외동포기본법 제정 법률안은 재외국민은 물론 혈통주의에 근거한 재외동포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법 제정에 대해서는 재외동포 정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기본법 마련이라는 취지는 공감을 하나, 다각적인 검토가 따라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 국적을 가진 재외국민과 무국적자인 동포 및 외국국적을 가진 동포까지 모두 포함하여 각기 다른 대상을 하나의 법에서 다루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고 타당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심도있는 논의와 세밀한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다른 외국국적자에 비해 외국국적의 재외동포를 우대하는 정책을 편다면, 우리나라가 가입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과 「인종차별철폐협약」상의 인종(race) 또는 민족적 출신(national origin)에 근거한 차별 금지에 위배 될 여지가 있는 만큼, 국제법과 국제조약 등을 충분히 감안하여 신중한 검토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재외동포 정책 수립에 있어 기본이 되는 법을 제정하는데 있어서는 국제사회의 기준에 어긋나지는 않는지 관련국과의 외교적 마찰은 없는지 등을 미리 철저히 파악하고 조사하여야 할 것입니다.
4. 재외동포위원회법 제정
현재 300억원정도의 재외동포재단 예산에 정부 각부처에 산재해 있는 동포관련 예산을 더하면 약 1천억원정도에 이릅니다. 이에 따라 외교부 산하에 편재돼있는 현행 재외동포재단을 해소하고 이를 대체할 재외동포위원회를 대통령 산하에 신설해 동포관련 정부예산을 통합적으로 관리하자는 요구가 여러해동안 계속돼 왔습니다. 재외동포위원회는 상기의 재외동포기본법에도 규정돼 있습니다. 이에대한 후보의 입장을 밝혀주십시요.
■ 재외동포 관련 사업이 외교통상부, 교육인적자원부, 문화관광부 등 정부 각 부처에 산재 되어 효율성이 없이 추진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대통령 산하에 재외동포위원회를 신설하여 재외동포 관련 업무를 통괄하는 것은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구를 대통령 직속 위원회로 설치하여 예산과 정책 수립 및 집행 권한까지 행사하게 하는 것은 대통령에게 재외동포 업무가 집중될 우려가 있기에 업무분장 및 정부조직법상 체계로 보아 심도있는 검토가 따라야 한다고 봅니다. 세심한 검토를 통해 재외동포 관련 사업을 위한 별도의 기구 마련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5. 재외국민보호법 제정
우리나라 헌법 2조2항에는 "재외국민은 법으로 보호한다"고 명문화돼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법이 없는 입법부작위상태 일종의 위한상태가 수십년동안 계속돼고 있습니다. 지난 95년 김선일사건 직후 여야 각당에서 법안을 준비했지만 관심을 얻지 못해 국회에 계류돼있습니다. 이에 대한 후보의 입장을 밝혀주십시오.
■ 유학, 관광, 사업 등의 이유로 외국에 거주․여행하는 우리 국민의 수가 많아짐에 따라 테러, 납치 등 개인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로부터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지난 2004년 故김선일씨가 이라크 무장 테러리스트에 의해 살해된 후 금년에도 아프카니스탄과 소말리아 등에서 우리 국민이 무장 테러리스트나 해적들에 의해 잇따라 납치되는 등 재외국민 보호 문제는 미룰 수 없는 일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재외국민 보호에 대한 종합적이고·체계적인 제도적 장치가 요구되며,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법률 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우리 정부의 재외국민 보호체계는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고 보면서, 현재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관련 법안의 내용을 세밀하게 보완하여 ‘재외국민보호법’을 제정함으로써 우리 국민이 안전하게 해외에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6. 한글교육 지원을 위한 재외동포 교육지원법
7백만 재외동포 모두가 빠짐없이 한국정부에 요구하는 유일한 것은 한글교육입니다. 한글 교육을 통해 700만 동포의 정체성을 높이고 이를 통해 코리안네트워크를 구축할수 있습니다. 현재의 지원예산은 미흡하며 지원체계는 교육부와 재외동포재단으로 양분돼있습니다. 이에대한 입장을 밝혀주십시요.
■ 재외동포 교육 사업을 하고 있는 교육부 직속기관인 국제교육진흥원은 올해 21억5900만원의 예산으로 ‘재외동포 유아용 교재 보급’, ‘재외동포자녀 모국 방문 지원’, ‘재외동포교육진흥재단 지원’, ‘재외동포 교원 현지연수’, ‘재외동포 한국어교사 초청연수’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들이 외교통상부 산하 재외동포재단의 교육 사업과 중복된다는 문제 지적이 있습니다.
- ①국제교육진흥원의 ‘유아용 교재 보급사업’과 재외동포재단의 ‘교육자료 및 교육기자재 지원 사업’ ②국제교육진흥원의 ‘재외동포자녀 모국 방문 지원’과 재외동포재단의 ‘재외동포 청소년·대학생 모국연수 사업’ ③국제교육진흥원의 ‘재외동포교육진흥재단 지원’과 재외동포재단의 ‘재외동포 교육지도자 초청 연수’ ④국제교육진흥원의 ‘교원 현지연수’와 재외동포재단의 ‘한글학교 교사 연수 지원’ ⑤국제교육진흥원의 ‘한국어교사 초청연수’는 아예 재외동포재단에서도 동명사업으로 시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재외동포재단은 이 5개 사업을 비롯해 모두 11개의 재외동포 교육 사업을 펼치고 있으며 2007년 교육사업 예산은 69억1,600만원입니다.
한나라당은 현행 지원체계의 효율성과 타당성을 검토해 재외동포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한글이야말로 우리 민족의 얼이고 우리 문화의 정수임에도 불구하고 재외동포사회의 2세, 3세 들이 점점 우리 말과 글을 알지 못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해 한민족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동질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한글교육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지원할 것입니다.
7. 재외국민 대체복무를 위한 병역법 개정
재외국민은 병역의무가 유예돼 있습니다. 이때문에 국민의 의무는 안하고 권리만 찾는다는 말을 듣고 있습니다. 참정권과 이중국적을 위해서는 병역제도가 중요합니다. 거주지역의 공관 공기업등에서 근무토록하는 병역대체제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최근 상당수의 외국 영주권자들이 군복무를 위해 귀국하는 사례가 우리 국민의 마음을 훈훈하게 하고 있습니다. 해외에 거주하면서도 병역의 의무에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의 나라사랑하는 마음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최근의 병역제도 개선 추세는 국민개병제의 정신에 보다 부합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즉, 각종 병역특례나 대체복무를 폐지하고 현역복무와 사회복무로 단순화하여 병역의 형평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입니다. 한나라당도 병역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병역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대원칙 하에 다양한 병역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현재 재외국민이 군복무를 이행하는 경우 이중 국적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이 검토되고 있음을 고려하여, 재외국민도 보다 쉽게 병역 이행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내년부터 사회복무제 도입 등을 위해 본격적인 병역법 개정 논의가 시작될 때, 재외국민의 입영편의는 물론 사회복무제로의 편입도 가능하도록 적극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재외공관 근무나 해외봉사활동요원 등이 도입 가능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8. 영사직렬 분리를 위한 외교공무원 임용법 개정
해외공관의 영사서비스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오래전부터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최근들어 외교부가 영사콜센터등 대책을 강구하고 있지만 여전히 미흡합니다. 이에 대한 방안으로 영사직은 영사만이 담당하는 방안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외무공무원을 채용할때 외교직과 영사직으로 나누어 채용하면, 영사직렬로 입부한 직원은 직업의식과 사명감이 높아져 영사서비스의 질이 높아질 것입니다. 현재 외무고시제는 일본의 틀을 가져온 것이나 일본도 사실상 외교 영사직렬을 분리했습니다. 이에 대한 소견을 밝혀주십시오.
■ 외무공무원 채용시 영사직을 별도로 선발하는 외무공무원법 개정 요구는 재외국민 보호 등에 있어 보다 전문성을 꾀하고 영사 서비스 업무의 질을 높이기 위한 긍정적 의견이라 봅니다.
우선, 외무공무원 개정에 앞서 새정부가 출범하면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외무공무원의 자질을 철저히 검증하고, 영사 보직자가 갖추어야 할 기본역량에 대해 엄격히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선진국의 영사 서비스 사례를 살펴서, 대한민국의 국민이 수준 높은 영사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9. 사할린 연해주 거주 동포지원법
중앙아시아 거주 고려인 동포들은 소련 붕괴후 독립국가들로 나뉘어지면서 민족주의와 언어 문제등으로 곤란을 겪고 있습니다. 그들중 상당수는 연해주로 재이주해 외국인으로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사할린 거주 동포등 생존과 생계가 한계상태에 처해있는 동포들을 지원해야 한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후보의 생각을 밝혀주십시오.
■ 일제 강점기 나라가 불행하였던 시절에 강제로 러시아에 이주한 사람 및 많은 후손들이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에도 고국으로 되돌아 오시지 못하고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는 실정을 잘 알고 있습니다.
사할린 연해주 거주 동포를 위해서 외교적으로는 러시아 당국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높여 그들의 권익보호에 힘쓰도록 하고, 재정적으로도 생활지원 등의 지원대책을 심도있게 검토하겠습니다. 아울러 영주귀국 사업을 보다 확대하여, 사할린동포 분들의 안정적인 국내정착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할린 연해주 거주 동포지원법 제정에 대해서는 타지역과의 형평 문제 등으로 심도있는 검토가 요구되는 바, 보다 많은 연구 및 공청회 등을 통하여 제도적으로 도울 수 있는 좋은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10. 재외동포언론발전지원법 제정
국내 300여개 지역언론의 발전지원을 위한 법안이 이미 통과돼 실시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500여개에 이르는 동포언론 지원에 관심을 가져야할 때입니다. 이미 한나라당 박찬숙의원은 95개의 재외동포방송을 지원하기 위한 방송법 개정안을 발의한바 있습니다. 동포방송뿐 아니라 동포신문등을 지원하는 재외동포언론발전지원법 제정에 대한 의견을 밝혀주십시오.
■ 열악한 환경에서 우리말과 글을 지키고 한민족의 정체성과 문화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는 재외동포언론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취지에 공감합니다. 현재 한국언론재단이 공적재원(정부광고대행 수수료 등)으로 재외동포언론지원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중앙아시아, 러시아, 중국 등 동포언론사에 안정적 경영확보를 위한 운영자립금 및 기자재를 지원하고, 재외동포 언론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외동포언론을 지원하기 위해 별도의 법을 제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신문법 등 기존의 언론관계법에 재외동포언론지원 규정을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법 개정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현재 방송법 38조 11의2호에 “해외한국어방송에 대한 지원”을 방송발전기금의 용도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세계로신문 언급한 박찬숙의원 대표발의 방송법개정안이 이미 통과되어 반영된 결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