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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정부 동포정책 어디로 가나

이명박정부 동포정책 어디로 가나 
본지인터뷰에서 영사채용 이중국적 대체근무등 현안에 답해
 
 2007년 12월 31일 (월)  세계로  
 
 
지난 12월10일 세계로신문의 인터뷰 답변에서 이명박 당시 대통령후보는 동포관련 주요정책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을 했다. 이 답변내용은 새 정부의 동포정책 향방을 가늠할 중요한 자료가 됐다. 특히 이후보가 별도로 재외동포공약을 내놓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상 재외동포 공약이나 다름없는 것이다. 본지가 실시한 동포현안 11가지 질의에 대한 답변을 되짚어본다.   


<외무공무원법 개정 영사 별도 채용>

이명박 당시 대통령후보의 답변중 가장 특징적인 것은 외무공무원 채용시 영사직을 별도로 선발하는 외무공무원법 개정에 대한 의견이었다. 다른 4명의후보들이 모두 반대나 유보 의견을 피력했으나 이후보만 “긍정적”이라고 답해 눈길을 끌었다. 그리고 “국민이 수준 높은 영사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재차 확인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선진국들의 사례, 외교부 내부반발등의 문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재외동포업무 통합기구 적극 검토>

“외교통상부, 교육인적자원부, 문화관광부 등 정부 각 부처에 산재 되어 효율성이 없이 추진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재외동포 관련 업무를 통괄하는 것은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이 후보는 말했다. 다만 “대통령 직속 위원회로 설치하여 예산과 정책 수립 및 집행 권한까지 행사하게 하는 것은 대통령에게 재외동포 업무가 집중될 우려가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한나라당은 그동안 참여정부가 ‘위원회정부’라고 비판을 했던 만큼 또하나의 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을 쉽게 동의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재외동포위원회는 지난 80년대부터 동포청을 만들어 달라는 미주동포들의 요구를 반영해 국내 전문가들이 발전시킨 것이다. 동포청은 정부기구 편재상 외교부 산하가 될수밖에 없는 점을 고려했다.

<이중국적 순차적 전향적으로 허용>

현정부에서도 적극 검토해온 이중국적에 대해서는 “순차적”으로 “전향적”으로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해외동포 뿐 아니라 국제결혼 증가에 따른 사회변화에 부응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후보는 “점차 국제결혼과 이민의 증가, 다국적기업 등 모국과의 유대관계를 유지하며 선진통상국가에 필요한 인재강국 구현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순차적으로 도입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글로벌 경쟁시대의 세계적 추세에 맞추어 국내 전문 인력의 해외 유출을 막고 외국 우수인력의 국내유치를 견인하기 위해 병역의무이행 등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전향적으로 허용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외국민 병역대상에 사회복무제 도입>

이후보는 재외국민 병역대상자원 병역대체근무에도 긍정적이었다. “내년부터 사회복무제 도입 등을 위해 본격적인 병역법 개정 논의가 시작될 때, 재외국민의 입영편의는 물론 사회복무제로의 편입도 가능하도록 적극 검토”하겠다며 해외동포의 경우 “재외공관 근무나 해외봉사활동요원 등이 도입 가능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의견의 배경으로 “현재 재외국민이 군복무를 이행하는 경우 이중 국적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이 검토되고 있음을 고려하여, 재외국민도 보다 쉽게 병역 이행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한다고 지적했다.

<언론관계법 개정해 동포언론 지원>

이후보는 “재외동포언론을 지원하기 위해 별도의 법을 제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재외동포언론발전지원법 제정에 대해 부정적이었다. 그러나 입법 취지에는 동의하며 “신문법 등 기존의 언론관계법에 재외동포언론지원 규정을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법 개정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500여개의 동포신문들에 대한 지원이 어느 정도 실현될지 기대를 모으고 있다.

동포방송에 대한 지원은 이미 박찬숙의원이 대표 발의한 방송법개정안을 통해 실시되고 있다고 답변에서 밝혔다. 방송법 38조 11의 2호에 “해외한국어방송에 대한 지원”을 명시했다.

<참정권 공약은 실현 불가능>

재외국민 참정권에 대해서는 책임있는 답이 나오지 않았다. 이후보는 “해외동포 참정권은 전 재외국민(전면도입 전제)을 대상으로 지금 당장 법을 개정하여 다가오는 국회의원 선거에서부터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그러나 2008년 4월9일 예정된 총선에 재외국민이 참가하기 위해서는 12월중에 법개정이 되어야 하나 임시국회에서 언급되지도 못했다. 2월국회에서 법이 개정된다해도 4월총선 참여는 선거준비시간의 부족으로 실현불가능하다.

남북간에 "해외동포공동위원회"를 설치하고, 해외동포사회 각지역에 "지역위원회"를 설치하자는 안에 대해 이명박후보는 답변을 하지 않았다.  2007년 10월 4일 남북의 정상이 채택한 <2007 남북정상선언> 제8항 "남과 북은 국제무대에서 민족의 이익과 해외 동포들의 권리와 이익을 위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는 내용을 실현할 방안에 대해서 책임있는 답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이외에 재외국민보호법 제정, 한글교육 지원을 위한 재외동포 교육지원법, 사할린 연해주 거주 동포지원법등에 다른 후보들과 같이 대체로 동의했다. 다만 재외동포기본법은 국제사회의 기준에 어긋날 수 있으며 관련국과의 외교적 마찰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부정적인 입장으로 기울었다.

<청와대 재외동포 비서관 신설도 검토사항>

이번 11개의 질문에 포함되지 않아서 의견을 받지는 못했지만 정동영후보가 공약했던 청와대에 재외동포 담당 비서관을 두는 문제도 적극 검토할 과제이다. 실사구시를 중요시하는 이명박정부에서 타후보 공약이라도 좋은 것은 받아들일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재외동포재단의 운영 난맥상에 대한 개혁문제도 시급하다. 동포관련 통합기구 설치가 지연된다면 먼저 이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


김제완 기자 toworld21@kore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