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참정권 '즉각 도입' 한목소리
재외동포기본법 재외동포위원회법에는 의견 갈라져
2007년 12월 11일 (화) 세계로
5명의 대선후보 답변 비교분석 1
첫번째 질문은 재외국민 참정권 실시를 위해 언제 법을 개정해서 어느 선거부터 참여하도록 할 것인가 하는 것이었다. 모든 후보들은 내년총선부터 실시하자고 합창하듯 답했다. 선거법 개정 시기에 대해서도 1번 정동영후보부터 기호순으로 “빠른 시일내에” “지금 당장” “즉각 도입” “최대한 빨리” “조속히 개정”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그러나 내년 4월 총선에 참여하려면 늦어도 이달 임시국회에서 법이 통과되어야 하지만 어느 후보도 시기를 못박지 않아 답변의 진실성에 의문을 남겼다. (정동영후보는 "내년 초" 공직선거법을 개정하고 그뒤 "주요 공직선거에" 참여할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4월9일 실시되는 총선 참여가 불가능하기는 마찬가지이다.) 이명박후보는 열린우리당과 대통합민주신당이 국회 정치특위에 참여하지 않아 논의가 진전되지 못했다고 비난했다.
이중국적에 대해서는 모든 후보가 제한적으로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병역의무 이행등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전향적으로 허용하자는 것이다. 이인제후보는 병역기피 이유로 동포 1.5세 2세등에게 혜택이 제한되면 안된다며 가장 적극적인 입장을 표했다.
지난 2004년 권영길의원이 발의한 재외동포기본법은 혈통주의에 따른 동포규정과 재외동포위원회 설치등이 골자이다. 이번 인터뷰에서는 두가지를 나누어 질문을 던졌다.
먼저 혈연주의에 따른 동포의 규정을 명기한 재외동포기본법에 대해서 권영길후보 자신만이 적극적이었을뿐 정동영 이명박후보는 주변국 반발과 국제법등을 들어 부정적인 입장을 표했다. 이인제후보는 재외동포법 개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수 있다고 했다. 문국현후보는 충분한 사전토의를 강조했다.
재외동포위원회 설치에 대해서는 각후보의 입장이 다양하게 나뉘었다. 정동영후보는 동포관련 기관들의 업무통합이 가능할 것인가 등을 들어 소극적이었고 이명박후보는 심도있는 검토가 따라야한다며 유보적이었다. 이인제후보는 외교통상부를 중심으로 관계기관간 조정시스템 구축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며 부정적이었다. 문국현후보는 재외동포재단을 존치시키고 위원회는 상급기관으로 기능하도록 하자는 절충안을 제시했다. 권영길의원만 적극적인 찬성 입장을 표했다.
재외국민보호법 제정은 모든 후보가 대체로 찬성했다. 헌법 2조2항에 재외국민은 법으로 보호한다는 구절이 명문화되어 있어 이 법의 제정에 이견을 붙이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헌법에 규정된 조항이니만큼 재외국민 보호의 의미를 폭넓게 해석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반영되지 않고 있어 아쉬움을 남겼다.
세계로신문 기획취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