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길후보, '재외동포 권리선언' 발표 기자회견문
2007년 11월 09일 (금) 권영길선대위
권영길선대위 보도자료|기사입력 2007-11-09 15:09
오늘 저 권영길은 '재외동포 권리선언'을 통해, 재외 동포를 사실상 "제외(制外)"시켜온 정부정책과 조직을 체계적으로 개편해, 재외동포들의 기본적 권리와 참정권을 보장하려 합니다. 아울러 사각지역에 놓인 재외동포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생계가 어려운 동포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각지에 무려 700만에 달하는 재외동포가 있음에도, 이들을 위한 재외동포정책의 기본목표 및 방향을 제시하는 기본법조차도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러다 보니, 재외동포정책의 효율적 시행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재외동포의 기본적 권익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 본연의 역할을 방치하고 있습니다.
민주노동당과 저 권영길은 참정권 외면', '동포 보호 외면', '기본권 외면', '정체성 외면', '긴급구호 외면' 등, 한국정부의 '5대 외면'을 극복하는 방안으로, 재외동포 권익 증진을 위해 다음 다섯 가지 실천의제를 뽑았습니다. '재외동포기본법 제정', '실태조사 및 긴급지원', '정체성 확립 지원', '재외국민보호법 제정', '선거권 보장' 등이 그것입니다.
첫째, 재외동포기본법을 제정해, 종합적인 중·장기 재외동포정책을 수립·심의·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외동포기본법을 제정해, 재외동포의 정의를 명확히 규정하고, 대통령 산하의 재외동포위원회 설치하며, 재외동포정책 체계적 수립· 집행의 제도화하겠습니다.
대통령 산하 재외동포위원회를 설치해, 독립된 동포 전담기구로써 전문성과 자율성을 증진하겠습니다. 또한, 대통령 산하 위원회로 보다 적극적인 동포정책 가능하게 하며, 각 부처의 동포사업의 심의·조정을 통한 동포사업 효율성 제고하겠습니다.
둘째, 생계곤란 재외동포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한 지원 등 재외동포의 기본권을 보장하겠습니다.
재외동포정책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거주국 내 재외동포사회의 실태를 조사하고, 재외동포단체 등 재외동포사회와 긴밀한 연계체제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생계곤란 재외동포의 실태를 조사하고, 이들에 대한 긴급구호 등의 지원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셋째, 재외국민보호법 제정을 통해 재외동포 보호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헌법 제2조제2항은 국가의 재외국민 보호 의무를 명시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률이 없음으로 인하여, 재외국민이 해외에서 각종 사건과 사고 및 위난상황에 처하여도 국가로부터 적절한 보호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국가의 재외국민보호체계를 확립하고, 재외국민이 처할 수 있는 각종 사건과 사고 및 위난상황에 따른 국가의 구체적인 보호 의무를 법제화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재외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나아가 국민의 안전한 해외활동에 이바지하겠습니다.
넷째, '한글학교' 지원 강화 등 재외동포 자녀들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지원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한글학교는 전 세계 103개국에 2,033개교가 있으며, 총 학생 수는 118,987명이고 교원은 13,145명에 달합니다. 그러나 2007년 1년 동안 우리 정부는 한 학교 당 평균 200만원 정도 지원하였지만, 그 액수는 학생 1인당 34,000원에 불과합니다.
한글학교는 대부분 주말학교로 운영되고 있는데, 그나마 수혜자의 수업료로 지탱되고 유지되고 있어 재정적으로 취약합니다. 재정적 취약성은 우수한 교사 확보의 어려움과 다양한 프로그램 등 교육의 질을 향상 시키는데 장애가 되었습니다.
한글학교에 대한 예산지원과 프로그램을 대폭 강화해 재외동포 자녀들의 정체성 확립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재외동포의 대통령선거 및 국회의원 총선거의 비례대표선거권 부여 등 재외동포의 정치적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참정권'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이고, 이미 헌법 제24조가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입니다.
재외동포의 대통령선거 및 국회의원 총선거의 비례대표선거권을 부여하고, 주민등록증을 소지하고 있는 재외동포에게, 국회의원 선거의 지역구 선거권 및 지방선거의 선거권을 부여하겠습니다.
권영길과 민주노동당은 오늘 "재외동포 권리선언"과 동시에, 재외동포 권익 증진을 위한 세 가지 실천 사업에 돌입하겠습니다.
먼저, 재외동포 466명의 서명을 받아 오늘 국회에 "재외동포 권익증진"을 위한 국회 청원서를 접수하는 한편, 이미 발의된 재외동포기본법 제정을 위한 활동을 본격화하겠습니다.
둘째, 민주노동당 서울시당에 "재외동포 지원실"을 설치해, 재외동포들의 국내 체류 시, 철도요금 할인 등 경로우대정책과 의료보험 적용에 따른 어려움을 해소하겠습니다.
셋째, 주민등록번호 요구 등으로 재외동포의 인터넷 사이트 회원가입이 차단되고 있는 차별적 현실을 극복하기 위한 "재외동포 인터넷 접근권 보장" 운동에 돌입하겠습니다.
이 입법 청원서를 이 기자회견이 끝난 후에 국회에 제출될 것입니다. 이 청원서에는 30∼40년 전 이역만리 낯선 땅에서 힘겹게 뿌리를 내린 재외동포와 그 후손들이 직접 동포간담회와 설문조사를 통해 모은, 소중한 요구들이 담겨있습니다. 이분들이 요구하는 것은 동포들의 권익증진과 정체성 강화에 대한 구체적인 비전과 체계적인 대안입니다. 이를 위해 지난 2005년에 발의된 재외동포기본법 제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 권영길은 이후에도 민주노동당 17대 대통령 후보로서, 전세계 700만 한민족 재외동포의 권익실현을 위한 제도 정비와 제반 활동에 나서겠습니다.
2007년 11월 9일
민주노동당 17대 대통령 후보 권영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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