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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한국학교 설립 교지매입등 지원

해외 한국학교 설립 교지매입비 등 지원
2007년 08월 01일 (수) 국정브리핑
해외 한국학교 설립 교지매입비 등 지원
 
국정브리핑 | 기사입력 2007-08-01 16:51
 
 
해외 한국학교 설립을 위한 교지배입비 및 시설비는 50%, 시설임차료 및 대수선비는 70%를 정부가 지원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제정해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교육부장관은 한국학교 등 재외교육기관 등에 예산을 지원할 경우 기관의 재정상태와 기관 소재지역의 물가수준 및 교육수요 등을 고려해 관적인 지원기준을 정해 실시한다.

학교시설에 대한 지원은 교지매입비 및 시설비의 경우 총 비용의 50%, 시설임차료 및 대수선비의 경우 총 비용의 70%를 지원한다. 단 한국학교의 재정형편이 어렵고 시설에 필요한 경비를 자체적으로 조달하기 힘들다고 판단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 일부 금액을 더해 지원할 수 있다.


한국학교를 설립·운영하고자 하는 학교법인은 정관과 학칙, 시설, 설비 등 구비요건을 갖춰 개교예정일 6개월 전까지 교육부장관에게 학교 운영승인을 신청해야 한다. 교육부는 신청서 접수 뒤 3개월 이내에 승인여부를 결정해 통보해야 한다.

학교의 총 학생수는 60명 이상이어야 한다. 학교장은 학생이 교육과정 이수정도 등을 평가해 각 학년과정의 수료 또는 졸업을 인정한다. 각 교육과정 이수자는 국내 해당교육과정 이수자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다.

학교 재산 중 학교 대지와 교사, 체육장 등은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변경, 담보제공이 금지됐다. 단 학교이전에 따라 용도가 폐지되는 재산은 처분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이 마련됐다.

이밖에 한국교육원의 경우 재외국민과 재외동포 수가 1만명 이상인 지역에 강의실 등 시설요건을 확보해 설치할 수 있다. 소재국이 허용하면 공관의 부속시설로 설치할 수 있으며 교육원의 장은 교육공무원이 맡는다.


교육부 관계자는 “그동안 한국학교 및 교육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처리 절차와 기준 등이 없어 재외교육기관 설립에 애로가 많았다”며 “이번 법률과 시행령 등의 제정으로 한국학교 등 재외교육기관 설립의 투명성이 확보되고 설립이 원활히 이뤄져 재외국민 및 재외동포에 대한 교육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