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선거 언제쯤 가능?
2007년 07월 12일 (목) KTV
[KTV] 2007년 07월 12일(목) 오후 11:11
헌법재판소가 재외국민의 투표권을 제한하고 있는 현행 선거법에 헌법 불합치 판결을 내린 이후, 정치권에선 선거법 개정을 위한 논의가 진행중입니다.
논의가 어디까지 진행중이고 투표 참여는 언제쯤 가능한지 짚어봤습니다.
최고다 기자>
우리나라 국적을 가졌지만 외국에서 생활하는 재외국민.
분명 우리나라 국민이지만 선거 때마다 이들은 이방의 존재였습니다.
피선거권은 있지만 선거권은 없는 반쪽짜리 참정권이 그 이유입니다.
이렇다 보니 재외국민은 공직 선거에 출마하더라도 투표장엔 가지 못하는 웃지 못 할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제 이들에게도 나머지 투표에 참여할 권리가 조만간 부여됩니다.
헌법재판소가 지난달 28일 재외국민에게 선거권을 부여하지 않은 현행 선거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고, 정치권은 현재 정개특위를 열어 선거법 개정위한 논의를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투표 참여 자격이 있는 재외국민은 210만명정도로 추산됩니다.
문제는 언제부터 투표 참여가 가능하느냐입니다.
재외국민들은 올 대선부터라도 투표에 참여하기를 희망합니다.
그러나 현재의 진행상황으론 올 연말 대선에서의 투표참여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듯 합니다.
하지만 실무를 맡고 있는 중앙선관위는 내년 4월에 있을 총선부터 적용하자는 입장입니다.
일단 12월 대선까지는 준비할 시간이 촉박하다는 겁니다.
300개 이상의 투표소를 지정해야 하는 작업도 만만치 않고, 선거인명부를 작성하고 확인하는데 필요한 전산시스템을 개발하는 것만 해도 5개월은 걸린다는 겁니다.
또 선거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전무하다는 것도 올해 대선에는 어렵다는 이유입니다.
선거가 과열 되 향응제공이나 금품살포 등의 행위가 벌어져도 규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 이 상태로 선거가 진행되면 후유증이 크다는 주장입니다
여기에다 정치권에서도 투표 참여 대상 범위에 대해 합의점을 찾지 못해 지난 6월국회에서 입법화가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내년 총선에서의 투표 참여를 위해서도 시간이 많은 것은 아닙니다.
선관위는 입법화 이후 최소 6개월의 준비기간이 걸리는 만큼 가을쯤에는 입법화가 완료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헌법재판소가 현행 선거법을 두고 불합치 판결을 내린 이상 이제 현행 선거법은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공은 정치권으로 넘어갔습니다.
정치권의 합의가 빠르면 빠를수록, 선관위는 제도의 성공적 정착에 필요한 사전준비를 착실하게 할 수 있고 동시에 재외국민의 참정권 확대는 빨라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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