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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참정권연대, 창립대회 개최

재외국민참정권연대, 창립대회 개최 
 
 2007년 04월 18일 (수)  세계닷컴   
 

  ▲ 창립대회 참가자들이 "참정권 쟁취하자"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앞줄 왼쪽에서 네번째부터 김재수 공동대표 양창영 공동대표 신혜일 공동집행위원장 양관수 상임집행위원장등.  
 
[세계닷컴] 해외 체류 대한민국 국적자들에게도 투표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재외국민 참정권 회복 관련 입법촉구 운동을 전개하는 재외국민참정권연대가 4월 17일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창립대회를 가졌다.

이경태 폴리시앤리서치 대표이사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대회에서는 재외국민들의 참정권 회복을 촉구하는 선언문과 정관·창립 진행과정 등이 발표됐다.

이경태 대표이사는 “공직선거법 37조 1항(선거인명부작성)과 제 38조 1항(부재자신고)에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국내거주자에 한하여 부재자신고를 할 수 있다’라는 규정에서 ‘국내거주자에 한하여’라는 9글자 때문에 이들 재외국민이 선거권을 가질 수 없음이 안타깝다"고 설명했다.

이 날 참석자들은 현대 OECD 30개 회원국중 멕시코, 헝가리, 터키, 한국 4개국만 재외국민의 참정권을 배제하고 있음을 강조하며, 전 세계 재외국민을 국가발전의 자산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납세와 병역의무도 실행하지 않고 권리만 주장한다는 반대론에 대해서도 국민주권에 해당하는 참정권은 의무를 수행하는 국민에게 반대급부로 부여하는 권리가 아니라고 말한 뒤, 병역을 수행할 능력이 없는 국민, 감옥에 있는 수형자에게도 참정권을 부여하고 있으므로 이는 무조건적으로 국민에게 부여하는 천부의 인권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참정권연대 발기인들은 올 12월에 실시되는 대통령선거부터 재외국민의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참정권 회복 법안을 6월중으로 국회에 통과시킬 것을 촉구했다.


한편 창립연대는 18일 오전 10시부터 국회 헌정회관 대회의실에서 ‘재외국민참정권 공청회’를 한나라당 김덕룡의원과 열린우리당 김성곤의원 등과 공동으로 개최한다.

/세계닷컴 유명준기자 neocross@segye.com
2007.04.18 (수) 08: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