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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해고 ‘작은 승리’ 이끌어낸 김제완 재외동포신문 전 편집국장

“이형모씨 , 부도덕한 손으로 재외동포 만지지 않길 ” 
강제해고 ‘작은 승리’ 이끌어낸 김 제 완 재외동포신문 전 편집국장
 
 2007년 01월 11일 (목)  미디어오늘  111  
 
 

지난 해 3년간 몸담았던 신문사를 ‘강제로’ 떠나야했던 김제완(사진·49) 전 ‘재외동포신문’ 편집국장은 할 말이 많아 보였다.

프랑스에서 10년 넘게 동포신문을 만들면서 재외동포 신문사들의 네트워크의 필요성을 느꼈던 김 전 국장은 이형모 재외동포신문 회장(전 시민의신문 대표이사)과 손을 잡고 지난 2003년 봄 재외동포신문을 창간했다.

그러나 신문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를 즈음 그는 ‘등기이사의 임기가 끝났으니 편집국장도 그만두라’는 해고통보를 받았다.

이유 없는 갑작스런 해고통보에 충격을 받은 지 얼마 안 돼 재외동포신문에 실린 사고를 보고 또다시 놀랐다. 재외동포신문이 그의 해고를 사임으로 둔갑시켰기 때문이다.

그는 그 길로 부당해고에 대해서는 서울중앙지법에 해고무효소송을 냈고, 해고를 사임으로 바꿔버린 보도
에 대해서는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를 신청했다.

언론중재위원회는 정정보도를 하라는 결정을 내렸지만 재외동포신문사는 이에 불복했고, 이후 법원은 정정보도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재외동포신문사는 법원이 정한 날짜를 40일 넘긴 지난해 11월에서야 정정을 했고, 김 전 국장은 올해 1월 법원의 추심결정에 따라 2000만 원의 강제이행금을 받아내는 ‘작은 승리’를 거뒀다.

“한국에서 출판사를 운영했던 80년대 말, 한 신문사의 오보로 곤란한 적이 있었는데 10여 년 만에 한국에 돌아오면서 한국 사회를 테스트해보겠단 생각이 들었다. 억울한 일은 법과 제도로 풀어야 한다는 것을 새삼 확인했다.”

해고무효소송 판결을 기다리던 그는 이형모씨의 성추행 사건을 보면서 여러 생각이 든다.

“신문을 개인 것으로 만들기 위해 나를 해고했다고 생각했지만 그래도 ‘설마’ 했다. 하지만 최근 시민의신문 사태가 그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되돌릴 수 없는 일이지만 애초 성추행 사건도 법으로 해결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해외에서는 이 사건을 잘 모르고 있다. 부도덕한 사람이 동포사회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니….”

그는 해고의 아픔을 딛고, 올해 상반기를 목표로 재외동포신문인 ‘세계로신문’(www.toworld.kr)의 창간을 준비하고 있다. 재외국민 참정권 문제를 해결하고 국회에 계류 중인 재외동포기본법 통과를 이뤄냈으면 하는 바람에서다.

“전세계에 한국어로 나오는 동포언론이 550개인데,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한다. 동포언론에 대한 관심과 재정적 지원을 보여주길 당부한다.”

이선민 기자 ( jasmin@media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