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의 용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 서론
ㅇ 재외국민에 대한 선거권 부여는 헌법에 규정된 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하는 것으로서, 과거에 이러한 권리행사가 왜 중단되었는지에 대한 사실판단 여부를 떠나, 우리나라가 이룩한 성숙한 민주사회의 연장선상에서 당연히 실현시켜야 할 정책 과제중의 하나입니다.
ㅇ 참여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재외국민들에 의한 이러한 권리행사의 당위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 적이 없으며, 다만 상실되었던 권리를 다시 복원시키는데 따르는 여러가지 행정적이고 기술적인 문제점들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ㅇ 이와 관련 최근 일부 언론에서 마치 참여정부가 재외국민의 권리를 소홀히 다루고 특히 참정권 복원 문제에 대해 소극적인 것처럼 보도하고 있는데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사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가장 소극적인 것처럼 오해 받고 있는 재외공관 근무 공무원 자신들도 바로 국민의 기본권인 참정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참여정부 정책에 대한 일부 오해의 시정
우선 이 문제와 관련하여 참여정부와 열린우리당의 정책에 대해 일부 국내외 국민들이 갖고 있는 오해에 대해 설명하고자 합니다.
ㅇ 첫째, 참여정부와 열린우리당은 공관원, 상사주재원, 유학생 등 국외 부재자에 의한 선거권 행사는 빠른 시일내에 복원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외 영주권자들에 대한 참정권 부여 문제도 중장기적인 과제로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보고 있으며, 이에 대해 명시적인 ‘반대’입장을 표명한 적이 없습니다.
또한 이토록 중대한 일을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은 행정부 특정 기관이나 일부 부처의 자체적인 판단으로 결정되거나 추진될 수는 없으며, 정부내 모든 관련부처간의 협의와 조정을 거치고 또한 국회 내에서도 여야간 충분한 토론 과정을 거쳐 국민적 합의를 토대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ㅇ 둘째, 앞서 언급한 영주권자를 제외한 재외국민에 대한 선거권 부여는 이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직 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 개정안을 통해 구체적인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ㅇ 영주권자에 대해서도 주요 선진국들이 대부분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음을 감안, 이들 국가의 사례와 제도를 면밀히 검토하여 긍정적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독일, 캐나다, 핀란드 등의 경우에서 볼 수 있듯이 해외 장기 체류자들의 선거권은 일정한 범위 내에서 제한하고 있는 국가들이 많이 있으며, 모든 선진국들이 재외국민들에게 모두 동일하고 획일적인 내용으로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지는 않다는 사실도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ㅇ 셋째, 마치 그동안 우리 정부나 국회가 고국을 떠난 사람들을 방기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재외국민의 선거권을 제한해 왔다는 비판은 다소 지나친 감이 있습니다. 물론 과거 군사독재 시대에 해외 거주 교민들의 반정부 활동이 국내 정치에 미치는 영향을 차단하기 위해 교민들의 참정권을 제한한 것은 부인하기 어려운 사실이긴 합니다.
ㅇ 그러나 국회나 정부가 지속적으로 해외이주자의 ‘현지화’를 강조하는 것을 마치 ‘다른 나라 국민이 되도록’ 종용하고 있는 것으로 비난하는 것은 그 진의를 크게 왜곡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 교민들이 현지 사회의 구성원의 하나로서 현지 생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야말로 교민 개개인의 생활과 거주지역의 발전에는 물론, 나아가서는 현지에서의 우리의 위상을 높힘으로써 거주국과 우리나라의 관계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또한 궁극적으로는 우리 국민들의 민족 정체성을 고양시키는데도 기여할 수 있다고 봅니다.
미국인들은 자국 대통령이나 주지사 선거에 열심인 우리 교민들을 보고 한국과 한국인의 저력을 평가할 것이라고 봅니다. 한국의 정치에는 큰 관심을 보이면서 현지 사회의 여러 가지 이슈들에 대해 외면하는 듯한 인상을 줄 경우 우리 동포들에 대한 현지인들의 시각이 그리 긍정적이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살고 있는 현지 사회를 파고들어가 현지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 모국을 사랑하고 모국의 발전에 기여하는 길임을 다시 강조합니다.
■ 현황과 과제
ㅇ 결론적으로 말하면, 재외국민에 대한 선거권 부여 문제는 이제 그 타당성 여부에 관한 논의는 사실상 끝이 난 상태라고 보며, 실질적인 시행을 위한 현실적이고 행정적이며 기술적인 측면에 대한 검토 단계에 와 있다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ㅇ 우선, 국내에 주민등록이 있는 해외 일시체류 재외국민인 재외공관원, 상사주재원, 유학생 등에 대해서는 조기 실현이 가능하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들의 경우, 선거 행정 및 관리 측면에서 준비가 철저하면 큰 문제점 없이 시행할 수 있다고 봅니다.
- 2003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외교부등 정부내 관련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국외부재자에게 투표권을 허용하는 내용의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제16대 국회에 개정 의견을 제출하였으나 논의되지 못함. (17대 국회 재상정 예정)
ㅇ 또한 앞서 말한 것처럼, 현재 멕시코, 터키. 헝가리 등을 제외한 모든 OECD 국가들이 해외 단기 체류자는 물론 영주권자에게도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음에 비추어 우리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ㅇ 다만, 영주권자에 대한 선거권 부여는 독일, 카나다, 핀랜드 등 일부 선진국들이 거주지 체류기간에 따라 일정 정도의 제한을 두고 있는 것을 잘 감안하여 우리 현실에 맞는 제도를 수립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즉, 국민의 권리행사와 의무이행의 균형 측면, 실제 선거구 지정 문제, 선거 범죄 처리 등 선거 관리 및 기술적 측면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점 등을 고려해 가면서 단계적 시행원칙을 세운 뒤에 중장기적 과제로서 추진해 나가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봅니다.
- 거주국내 안정적 정착이라는 재외동포정책 기본원칙에 부합되지 않는 방향으로 모국에 대한 과도한 기대 심리 유발 가능
- 납세의무 없는 국민에 대한 권리 부여라는 형평성 원칙 위배여부가 쟁점화 될 가능성(특히, 내국민의 반발 고려; 작년 11월 여론조사시 내국민의 70%가 선거권 부여 반대)
- 국내 정치과정에 관심이 많은 북미지역 동포사회의 국내 정치에 대한 과도한 개입 유발 및 정치적 입장 차이로 인한 동포 사회내 분열 가능성
- 국회의원 선거시 해당 선거구를 부여하는 문제
- 선거부정 시비가 끊이지 않는 현실에서 재외국민 선거의 공정성 확보, 선거범죄 수사 및 처리에 있어서의 난점
ㅇ 이상의 상황을 감안할 때 현재로서는 일단 해외 단기체류자에 대하여 대통령 선거와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단계적으로 이들의 지역구 국회의원 및 지방선거 참여 방안을 모색해 나가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봅니다. 이와 동시에 영주권자에 대한 참정권 부여 문제를 중장기적 과제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국회가 정부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계속 더 좋은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ㅇ 참정권 부여 대상자는 총 227만명(2003.1월 기준)으로서 이중 해외일시체류자가 약 92만, 영주권자는 약 185만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모든 정책집행이 그러하듯 여기에는 많은 예산도 소요됩니다. 모쪼록 제17대 국회에서 이 문제에 대한 현명하고 현실적인 해결 방안이 도출되기를 희망하며, 재외국민의 권익보호와 신장을 위해 노력하는 국내외 모든 국민들께서도 인내심과 각별한 관심을 갖고 이러한 과정에 적극 참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첨 부】
조사기간: 2002.3.25-4.10 ㅇ 표: 부여, ×표: 미부여
연 번 |
국 가 |
부여대상 범위 |
해외일시체류자 |
외국영주권자 |
이중국적자 |
1 |
미국 |
ㅇ |
ㅇ |
ㅇ |
2 |
호주 |
ㅇ |
ㅇ |
×
(단, 2002.7.1부터 이중국적허용법 발효 예정) |
3 |
오스트리아 |
ㅇ |
ㅇ |
ㅇ |
4 |
벨기에 |
ㅇ |
ㅇ |
ㅇ |
5 |
캐나다 |
ㅇ |
ㅇ
(단, 5년이상 해외거주자는 제외) |
좌동 |
6 |
덴마크 |
ㅇ
(단, 출국전 국내투표권 행사 신청자에 한함) |
ㅇ |
좌동 |
7 |
핀랜드 |
ㅇ |
ㅇ
(단, 국내주소 미등록자 제외) |
× |
8 |
프랑스 |
ㅇ |
ㅇ |
ㅇ |
9 |
독 일 |
ㅇ |
ㅇ
(단, EU이외 국가에 25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경우 미부여) |
ㅇ |
10 |
그리스 |
ㅇ |
ㅇ |
ㅇ |
11 |
아일랜드 |
ㅇ |
× |
ㅇ
(단, 자국거주자에 한함) |
12 |
이태리 |
ㅇ |
ㅇ |
ㅇ |
13 |
일본 |
ㅇ |
ㅇ |
× |
14 |
네덜란드 |
ㅇ |
ㅇ |
ㅇ |
15 |
노르웨이 |
ㅇ |
ㅇ |
ㅇ |
16 |
뉴질랜드 |
ㅇ |
ㅇ
(단, 과거1년이상 뉴질랜드 미거주자 제외) |
ㅇ
(단, 과거 3년이상 뉴질랜드 미거주자 제외) |
17 |
포르투갈 |
ㅇ |
ㅇ |
ㅇ |
18 |
스페인 |
ㅇ |
ㅇ |
ㅇ |
19 |
스웨덴 |
ㅇ
(단, 국내주민등록 10년미만 경과자에 한함) |
좌동 |
좌동 |
20 |
스위스 |
ㅇ |
ㅇ |
ㅇ |
21 |
터어키 |
× |
× |
× |
연 번 |
국 가 |
부여대상 범위 |
해외일시체류자 |
외국영주권자 |
이중국적자 |
22 |
영국 |
ㅇ
(국내 주소지에 투표자 등록한자에 한함) |
좌동 |
좌동 |
23 |
멕시코 |
× |
× |
× |
24 |
체크 |
ㅇ |
ㅇ |
ㅇ |
25 |
폴란드 |
ㅇ |
ㅇ |
ㅇ |
26 |
헝가리 |
×
(단, 선거기간중 귀국, 주소와 투표권자 등록시 부여) |
× |
× |
27 |
이스라엘 |
ㅇ
(외교관 및 그가족, 유대인 협회 및 유대인국가 기금직원 등 공무수행자에 한함) |
× |
× |
28 |
중국 |
ㅇ |
ㅇ |
× |
* 30개 OECD 국가중 아이슬란드, 룩셈부르크, 슬로바키아 제외
* OECD 국가외에 중국, 이스라엘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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