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투표권 요구 헌법소원 낼 것
2005년 03월 30일 (수) 미주중앙일보 111
캐나다 한인회총연합회(캐나다총연)와 미주 한인회총연합회(미주총연)는 30일 재외국민에게 각종 선거 투표권을 주지 않는 현행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선거법)이 위헌이라며 다음달 6일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헌법소원은 이혜 캐나다총연 임원 등 5명이 공동으로 낸다. 이들은 31일 국회의원 회관에서 열리는 재외국민 참정권 토론회에 참가하고 헌법소원을 내기 위해 29일 방한했다.
이와 관련, 이기훈 토론토한인회장도 지난 27일 출국, 이들 일행과 공조하고 있다.
최병근 미주총연 회장은 "선거법 제38조가 부재자 투표 자격을 국내 거주자로 제한해 277만 명에 달하는 재외국민이 기본권을 침해당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미주를 방문중인 프랑스 한인사회의 ‘재외동포신문’ 김제완 편집국장은 “해외동포도 국회의원 선거 2차례, 대선 1차례 등에 투표권을 행사했었으나 1972년 유신헌법이 제정되면서 없어졌다”며“결국 참정권이 없다는 것은 해외동포들이 여전히 유신독재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입력시간 :2005. 03.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