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의 재외국민 투표제도
2002년 02월 07일 (목) 이종훈 111
* 거의 모든 국가가 실시하고 있는 재외국민의 선거권은 [해외선거인 명부]를 별도 작성하는 방식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부재자 투표제도를 원용한 나라는 많지 않다. 여기서 필자가 이야기한 부재자 투표제도란 국내에 거소가 없는 자를 위한다는 넓은 의미에서 쓰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우리나라와 비슷한 경제수준에 있거나 좀더 상위에 있는 국가 거의 모두가 해외 부재자 투표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이것은 우리나라도 이 제도의 도입을 피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물론 시행내용 면에서는 국가마다 다소 차이가 있다.
1. 일본
일본은 이태리, 대한민국과 더불어 OECD 국가 가운데에서도 해외 부재자 투표를 시행하지 않는 예외적인 경우에 속하였으나, 2000년 5월부터 해외 부재자 등록 규정과 해외 부재자 투표 규정을 시행하고 있다.
해외 부재자 투표를 시행하는 선거는 중의원(하원)과 참의원(상원) 선거인데, 이 경우에도 당분간은 비례대표선거에 한정해 실시하고 있다.
해외 부재자 등록대상은 만 20세 이상의 일본국민으로서 계속해서 3개월 이상 영사관 관할 구역에 주소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해외 부재자 등록 명부는 영구적인 것으로서 시•구•정•촌 선거관리위원회가 작성하며, 등록 대상자는 관할 영사관을 경유하여 시•구•정•촌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시•구•정•촌 선거관리위원회는 등록한 사람에게 재외선거인증을 교부한다.
해외 부재자 투표는 (1)재외공관투표 (2)우편투표 (3)귀국투표로 할 수 있다. 재외공관투표는 선거 공시 또는 고시 일부터 선거일 전 5일까지 기간에 투표소를 설치한 재외공관에 가서 재외선거인증과 여권 등을 제시하고 한다. 우편투표는 재외공관투표가 곤란한 지역이나 별도로 정한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에 투표용지를 송부 받아 기재하고 관계서류에 필요사항도 기재한 다음에 등록한 지역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앞으로 투표소 폐쇄시각, 곧 투표일 오후 8시까지 도달하도록 발송하여야 한다. 귀국투표는 말 그대로 귀국하여 투표하는 경우로서 국내 부재자 투표 절차를 따른다.
일본은 지정선박에 승선하여 해외를 항해하고 있는 선원에 대해서는 선상투표를 실시하고 있기도 하다.
마지막으로 매수죄, 선거의 자유방해죄, 작위투표죄, 공무원선거운동제한위반죄 같은 선거 관련 벌칙 규정을 재외국민에게도적용한다.
2. 영국
영국의 경우에는 총선거와 유럽의회 선거에 대해 해외 부재자 투표를 인정하며, 지방의회 선거의 경우는 인정하지 않는다.
해외 부재자 등록은 해외이주 직전 투표 시에 등록하였던 지역 선거관리위원회에 하여야 하는데, 해외 이주 이전에 너무 어려 선거에 참여한 적이 없는 경우에는 최종 거주지 지역 선거관리위원회에 연락하여 관련 서류 양식을 송부받은 다음 작성하여 제출함으로써 등록이 가능하다.
영국은 이제까지 해외 부재자 투표 대상에 변동이 심했는데, 1949년 이후 재외공관 직원에 대해서만 투표권을 인정하다가, 1985년 이후에는 출국이후 5년 이내인 재외국민에 대해서만 투표권을 인정하였고, 다시 1989년 이후에는 20년 이내 해외거주자의 경우까지 확대하였으나, 2002년 4월부터는 15년 이내 해외 거주자에게만 인정하는 것으로 다시 축소하였다.
선거인 명부 갱신은 매달 이루어지기 때문에 언제나 등록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지만, 작성 후 3개월이 지난 등록신청서는 받지 않는다. 등록신청은 매년 하여야 한다. 선거등록사무소는 등록 유효기간 만료 2~3개월 전에 이를 알려주어야 한다.
재외국민은 또한 해외 부재자 등록 시에 대리투표를 할 것인지 우편투표를 할 것인지 여부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알려주어야 한다.
3. 미국
미국 국방성은 해외 주둔 군인과 국민의 부재자 투표를 지원하는 연방투표지원프로그램(Federal Voting Assistance Program)을 운영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의 근거법은 [제복을 입은 재외국민 부재자 투표법(Uniformed and Overseas Citizens Absentee Voting Act)]으로서, 이 법은 본래 투표지를 떠나 거주할 수밖에 없는 해외 주둔 미국 군인과 외항 선원 그리고 그 가족으로 하여금 부재자 투표를 하도록 돕는 데에 그 목적이 있는데, 해외에 거주하는 일반국민도 이 프로그램의 지원을 받아 부재자 투표를 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미국 의회는 위의 법을 개정하는 작업을 진행 중인데, 여기에 따르면 300만~500만 정도의 미국 국민이 해외에 체류 또는 거주하는 것으로 전제하고, 이들의 부재자 투표 기각률이 2000년 11월 선거의 경우 한 주에서 40%에 근접하고 있는 점을 시정하는 차원에서 (1)등록 절차를 간소화하고 (2)등록 신청서 양식을 단일화하고 (3)우편투표용지 접수 요건을 완화하고 (4)해외 부재자 투표를 촉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투표절차는 먼저 투표를 하려는 재외국민이 재외공관에 출두하여 최종 주소지를 포함한 확인사항을 기재한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재외공관은 이것을 최종주소지 선거관리위원회에 우송하며, 지역 선거관리위원회는 사실관계 심사 후 투표용지를 우편 또는 재외공관을 경유하여 송부한다. 등록신청서는 선거일 30일 전까지 도착하여야 한다. 재외 선거인이 직접 투표용지에 기입하여 자기 부담으로 우송하는 것으로 투표절차는 끝난다.
4. 호주
호주는 선거인으로 등록한 사람이 6년 이내에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해외 선거인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해외 선거인 등록은 호주 출발 3개월 이내에 실제로 떠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18세 이전에 해외로 이주한 동반 가족의 경우에는 18세 이후 6년 이내의 기간 동안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해외 선거인 등록을할 수 있다. 해외 선거인 등록 양식은 호주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구할 수 있다.
이외에 취업을 목적으로 해외로 이주한 자로서 선거인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호주를 출발한 때로부터 2년까지 해외 선거인 등록을 인정한다.
선거인 등록은 해외 이주 직전에 등록하였던 지역 선거관리위원회에 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친척 등록지, 출생지 또는 가장 연관이 있는 지역 선거관리위원회에 할 수 있다.
하지만 등록 후 선거를 하지 않으면 부재자 투표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5. 싱가포르
싱가포르는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에서 해외 부재자 투표를 인정하고 있다.
국회의원 선거법과 대통령 선거법은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이 되어 있거나 해외에 거주하는 2년 이상 국내거주 싱가포르 국민, 해외에서 훈련 또는 근문 중인 싱가포르 군인, 해외에서 연수받고 있는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 직원, 21세 미만의 국비 또는 공공기관 지원 연수생, 싱가포르가 회원인 국제기구나 대통령이 지정하는 기관의 직원, 이들의 가족은 해외 부재자 등록을 인정하고 있다.
이들 해외 선거인은 선거공고일 이후21일 이내에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싱가포르 출국일과 현재 주소, 21세 이상의 싱가포르 국민이라는 선서문, 투표하기를 원하는 해외 투표소를 지정하는 서신을 첨부하여 어느 선거관리사무소에건 등록할 수 있다.
해외 투표소의 투표는 싱가포르에서 투표가 실시되기 이전에 실시할 수 있으며 4시간에서 12시간 사이에 끝나야 한다.
6. 대만
대만은 총통•부총통 선거와 관련하여 재외국민의 투표권을 인정하고 있다.
[총통•부총통선거법] 제12조 제2항에 근거 규정이 있으며, 그 절차를 좀더 상세하게 규정한 [재외국민선거권등기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이 법에 따르면 권리제한 자를 제외한 20세 이상 재외국민은 출국 시 원 호적지 진•시•구 호적사무소에 선거인 등록을 할 수 있다. 등록을 하려는 재외국민은 투표일 40일 전까지 신청서, 국민임을 증명하는 서류, 우편물 국내 대수신인 이름을 적은 서류 등을 위 호적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하며, 호적 사무소는 30일 전까지 심사를 완료하여 등록 여부를 통지하는 한편 등록을 완료하여야 한다.
* 이 글은 2002년 2월 7일 국회 민주당 정범구 의원과 한겨레네트워크 준비위원회, 우리민족 서로돕기 운동이 공동 주최한 '재외국민참정권 법안개정을 위한 법안 공청회'에서 이종훈 박사(국회 정치담당 연구관)가 발표한 [해외 부재자 투표재도입 방안]에서 발췌 수록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