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정권레터(7) 재일동포 지방참정권
<인터뷰> 재일민단중앙본부 서원철 조직국장
2007년 03월 14일 (수) 김제완
▲ 서원철 재일민단 조직국장
재외동포 참정권에는 국내 국정참정권과 일본의 지방참정권 미국등지의 유권자운동등 세가지 종류가 있어 이를 재외동포사회가 낳은 참정권 삼형제라 부를 만하다. 이중에 일본동포들의 지방참정권 운동의 과거와 현재의 활동을 소개한다. 앞으로 미국의 유권자운동도 소개할 예정이다.
지난 3월15일 서울 로얄호텔에서 열린 전세계한인 의장단회의에 참석하기위해 정진단장과 함께 방한 재일민단 서원철 조직국장(55)을 만났다. 서국장은 지난 10여년동안 재일민단을 중심으로 이뤄진 지방참정권 찾기운동의 실무책임자로 알려진 사람이다.
서국장은 최근 일본정부가 외국인의 지방참정권을 부여하지 않기로 결정했지만 앞으로도 이 운동을 계속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일본이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하고 국제사회에서 지도적인 국가가 되려면 국내의 외국인 인권정책도 달라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본정부는 거부이유중 하나로 영주권자중에 북한지지 조선적 동포가 5-10만명에 이른다는 점을 지적한다. 일본인 납치문제로 북한에 대한 여론이 나빠진 것이 이 문제에까지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지방참정권운동의 기원은 외국인지문날인 반대운동>
서국장은 신영상 재일민단 단장 재임시기인 94년부터 이 업무를 담당해왔다. 신단장은 지방참정권을 선거공약으로 내걸어 당선됐었다. 서국장은 당시 국제국 부국장으로서 임무를 부여받았다.
첫번째 결실은 그가 이 문제를 담당한 직후인 95년 2월에 나왔다. 오사카 거주 동포들이 91년 가을에 제기했던 소송에 대한 최고재판소의 판결이 이때 나온 것. 판결 내용을 한줄로 말하면 "영주외국인에게 지방참정권 부여해도 위헌이 아니다"는 것이다.
지방참정권 운동의 뿌리는 80년대 일본에서 벌어진 외국인지문날인 반대운동이다. 이 사건을 계기로 재일동포 3-4세의 법적 지위 문제가 제기됐다. 그뒤 91년 한일외교당국간에 3-4세의 법적지위를 확인한 각서가 교환돼 이들에게 자동으로 영주권을 부여키로 했다.
이 무렵인 80년대 말 지방참정권을 얻어야 한다는 주장이 동포들 사이에서 제기됐다. 재일동포 지방참정권은 그 자체의 의미도 있지만 역사의 문제인 재일동포 차별을 철폐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서국장은 힘주어 말한다.
그동안 참정권의 일부인 공무담임권은 상당한 진전을 보았다. 지방공무원 채용시 기술직 노무직은 국적차별을 완전히 없앴고 지금은 일부지방에서 일반사무직에만 제한을 두고 있다.
서국장은 최근 요미우리신문이 보도를 통해 재일동포들이 일본과 한국 양쪽에 선거권을 요구하고 있다고 보도해 사실을 호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의 국정선거와 일본지방참정권을 구별하지 않고 보도해 재일동포들이 모순된 요구를 하고있는 듯이 보도하고 있다.
<무너지는 상호주의 원칙>
현재 일본의회에 제출돼 있는 법안은 야당인 공명당이 작년 6월 "상호주의"에 입각해 만들었다. 이 시기는 한국의 5.31 지방선거 실시 직후라는 점을 눈여겨 보아야 한다. 한국에서 2005년 6월 법개정후 이 선거에서 처음으로 외국인투표를 허용했다. 이때를 기다렸다는 듯이 그 직후에 공명당에서 일본의 외국인 지방참정권 보장 법안을 낸 것이다. 소위 상호주의에 따른 것이다.
문제는 최근들어 일본사회에서 이 상호주의가 꺾이고 있다는 점이다. 재한일본인 선거해당자는 50명에 불과하지만 재일한국인은 50만명이라며 그 규모에서 상호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 먹히고 있다. 이 문제는 본질적으로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인권의 문제이라는 것이 재일민단의 입장이다.
<재일동포운동 덕분에 횡재한 한국의 화교들>
국내외국인 영주권자의 지방참정권 허용은 전적으로 이 상호주의에 따라 이뤄진 것이다. 지난 2005년6월 갑작스럽게 국내의 외국인에게 참정권을 보장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돼 의아해 하는 사람들 많았다. 그 이전에 화교등 국내 거주 외국인 영주권자들이 지방참정권을 달라며 어떠한 형태의 활동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다. 당사자가 절실하게 요청하지도 않는데도 참정권이 쉽사리 부여된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지 않을수 없다.
그 이면에는 재일동포들의 지방참정권운동과 일본정부의 상호주의방침이 있었다. 국내의 외국인 지방참정권 부여 과정은 재일동포참정권운동과 맞물려 있다는 것을 서국장으로부터 확인했다. 국내의 지방참정권 보장은 재일동포들이 나서서 대신 해주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 과정을 살펴보자.
<한국도 실시하지 않으면서 왜 일본에 요구하나>
98년 DJ의 일본 방문시 국회연설에서 재일한국인 법적지위문제를 언급하며 참정권도 함께 거론했다. 그뒤로 일본에서 널리알려지는 계기가 됐다. 일본측은 이에 대해 상호주의를 주장했다. 한국도 실시하지 않으면서 왜 일본에게만 요구하는가 라는 단순한 논리였다. 이에 따라 재일민단 활동방향의 한갈래는 한국정부에 맞춰졌다. 99년 1월 재일민단 대표들이 청와대를 방문하여 민원형식의 요청서를 전달했다.
99년3월 오부치 수상 방한시에 DJ가 재일동포의 지방참정권을 다시 요청했으며 같은해 7월 외교부장관은 기자회견중에 한국에서도 준비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동아일보등에 반대의견이 실리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2005년 민단 대표단이 서울에 있는 화교협회를 방문해 지방참정권 운동을 함께 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화교들이 불이익을 우려해 완곡하게 거절했다고 서국장은 말한다. 이같은 과정끝에 2005년 6월 마침내 법개정이 이뤄져 결국 민단이 화교에게 큰 선물을 준셈이 됐다.
<지방참정권 유권자 약 80만명>
재일 외국인의 지방참정권이 실시될경우 투표대상자 숫자는 약 100만명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정부 통계에 따르면 일본거주 외국인은 200만명을 넘는다. 그중 40-50%인 100만명 가까운 숫자가 영주권을 소지하고 있으며 이중에 80만명이 한국인이다.
80만 재일동포 영주자는 해방이전부터 거주하는 특별영주자와 해방이후 입국해 10년이상 거주하고 세금 납부등의 요건을 만족시킨 일반영주자로 나눈다. 특별영주자는 약 60만명이며 일반영주자는 20만명인데 조선적 동포 5-10만명과 뉴커머출신 약 5만명들로 구성된다. 뉴커머 인구는 영주권 소지자 5만명과 불법체류자 5-10만명 그리고 합법체류자등 모두 20만명정도.
투표권이 부여되면 이중에 몇명이나 투표장에 갈까. 100만중 성인인구는 약 80%이다. 이중에 약 절반이 참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일본의 경우 해외교포에 대한 참정권을 부여해 실시한 결과 약 유권자의 20%만이 참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주민투표는 지방참정권운동의 작은 결실>
4-5년전부터 일본의 지방정부차원에서 결정해서 외국인에게 주민투표권을 부여해 실시하고 있다. 한국과달리 지방정부가 결정하므로 실시시기가 조금씩 다르다. 최근 재정문제로 지방자치제 3천개가 1800여개로 통폐합하는 과정에서 주민투표 실시횟수가 늘어나고 있다. 한국에서도 2005년 외국인 지방참정권 법안이 통과되기전부터 원자력 쓰레기처리등을 결정하는 지방의 주민투표에는 외국인이 참여해왔다.
현재 외국인 지방참정권을 실시하고 있는 나라는 세계에서 20여개국으로 많은 것은 아니다. 유럽에만 15개나라가 전면 또는 부분 실시하고 있다. 전면실시하는 나라는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등 북유럽 나라들이며 독일의 경우 일부 주에서 실시한다. 스페인 영국등은 과거 식민지 국가 출신자에게만 부여하고 있다.
유럽의 사례는 참정권운동가들에게 일본정부를 공박할 거리를 한가지 제공해주고 있다. 유럽 거주 일본인은 지방참정권 행사하고 있는데 왜 일본 거주 유럽인들에겐 허용하지 않는가. 이것은 일본정부가 견지하고 있는 상호주의에도 어긋나고 국제사회에서 지도적 지위에 오르려는 일본의 입장과도 맞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