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오니바

선관위 자료, 외국의 부재자투표제도

선관위 자료, 외국의 부재자투표제도 
 

 2002년 01월 09일 (수)  오니바  111 
 
 
다음은 선관위 문건에 실린 자료들을 요약한 것이다.

영국


  1985년 8월1일에 제정된 선거권 규정에 따라 해외거주 영국인에 대한 선거인 신고를 인정하기로 했다. 신고자는 해당선거구에 주소를 두어 선거인 명부에 등재되어 있었던 때로부터 5년 이내이어야 한다. 신고인이 영국 영토 밖에서 영주하려하지 아니한다는 점을 신고서에 기재해야 한다. (영국국민대표법 1988, p791-804 참조)


미국


  1955년 '연방투표보조법'에 의하여 군인 선원 공무원 및 그 배우자와 부양가족에게만 인정되던 부재자투표를 1975년 '해외시민투표법'에 의거하여 해외시민에게도 연방선거의 부재자 투표를 인정하고 있다.
  미국영토를 떠나기 직전까지 해당 주에 주소를 가지고 두었던 사람이어야 한다. 연방정부나 주정부의 신청양식에 따라 선거일로부터 30일 이전까지 재외 투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프랑스


  국외거주자의 선거인 명부 등재는 출생지의 시나 6개월이상 거주한 최종주소가 있던 시에 해야 한다. 또는 직계 존속중 어느 한 사람이 출생하였거나, 선거인 명부에 등록되어 있거나 등록되어있는 시에 또는 그 직계 또는 친족중의 어느 한사람의 직계비속중의 1인이 등록돼 있는 시에 등재해야한다. 
  대통령 선거의 해외부재자 투표를 위해서는 대사관 및 영사관에 투표소를 설치한다. 투표소를 설치할 수 없을 때에는 명령에 의하여 해당국가에 인접된 지역에 설치한다.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선거인 명부에 등재한다. 투표가 마감된 후 규정에 따라 개표를 하고 그 결과를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 게시한 뒤 본국에 송부한다.


독일


  1985년 법개정시 해외거주 선거권자에 대한 부재자투표권을 인정했다. 대상자는 다음의 새가지로 제한한다. 첫째 공무원 군인 공무에 종사하는 고용원 및 노무자로서 직무상 명에 의하여 이 법의 적용지역외에 거주하는 자와 그 세대의 소속원. 둘째 유럽의회의 회원국가 지역에서 거주하는 자가 1945년 5월23일 이후 최소한 3월이상 계속하여 국내에 거주한 자 셋째 기타 지역 거주자로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국내에 거소를 가진 후 퇴거한 지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선거인 명부 등재 기준일은 선거일로부터 25일전이며, 외국 거주 선거권자는 선거일전 21일까지 신청에 의하여 등재될 수 있다.  해외유권자들의 투표는 우편투표를 원칙으로 하며 특별우송절차를 취하지 않는 한 우편요금은 무료이다. 김제완 편집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