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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 대부분이 재외국민 선거권 보장

선진국 대부분이 재외국민 선거권 보장 
 

 1997년 05월 21일 (수)  오니바  111 
 
 

재외국민선거권 되찾기 ▶ 외국의 경우를 알아본다
프랑스 재외국민에게 차별없이 선거권 부여


우리나라에 비해 일찍부터 해외에서 활동하는 국민의 수가 증가하기 시작한 서구 여러 나라들은 그만큼 먼저 재외국민들의 참정권 문제에 관심을 가졌다. 이들 나라들은 오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재외국민의 참정권을 확대, 개선해왔으며, 현재는 대부분이 자국 실정에 맞게 재외국민들의 참정권을 보장하고 있다. 초기에는 주로 재외공관 공무원이나 해외 파견 군인들에게만 주어지던 선거권이 점차 해외거주 일반국민들에게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며 몇몇 국가에서는 여행자들에게도 참정권을 부여하고 있다.

프랑스는 재외국민 참정권 문제에 있어, 가장 선진적인 국가로 평가받고 있다. 해외 공관에 투표소를 설치하고, 선거관리 기구를 조직하여 본국과 동일한 날에 투표를 실시한다. 선거권 문제에 있어서는 적어도 해외에 거주하는 프랑스인이나 본국에 거주하는 프랑스인 사이에 아무런 차별이 없다.

일본도 뒤늦게 해외국민 선거권 확정
일본도 지난달 말에 재외국민에게 선거권을 부여하기로 연립여당의 합의했다고 최근의 외신이 전한다.
이번호에는 선진각국의 재외국민 선거권제도 사례들을 모아 소개한다. ---편집자

근대 서구역사는 한 마디로 선거권 확대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시민혁명을 통해 모든 국민이 국가의 주권자가 되는 이른바 시민사회가 실현된 이후로 선거권은 줄곧 확대되어 왔다. 제한선거에서 보편선거로. 성별과 연령의 장벽도 이제는 무너졌다. 재외국민의 경우라고 해서 그러한 역사적 흐름에서 제외일 수는 없다. 실제로, 선진국 정상회의 참가국 가운데 현재 일본과 이탈리아를 제외한 모든 국가에서 재외국민 선거권을 보장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선 프랑스의 경우를 살펴보자. 프랑스는 재외국민에 대한 선거권 문제에 있어서 가장 선진적인 나라로 평가되고 있다. 일찍부터 식민지 경쟁에 뛰어들었던 프랑스는 자연히 재외국민의 본국 선거에 대한 참정권문제에 관심을 둘 수밖에 없었다.

프랑스는 1945년 국외 거주 프랑스 군인과 공무원이 대리투표 형식으로 선거에 참여할 수 있게 하였다. 그 후, 선원 등을 시작으로 차츰 선거인 명부의 피등록자 자격을 가진 국외 거주자의 범위가 확대되었다. 1975년에는 국민의회 의원을 시작으로 선거에 영주권자를 포함한 모든 재외 프랑스인이 대리투표 방식으로 선거에 참여하는 길이 열렸다. 대통령 선거도 1976년부터 재외공관에서 투표하는 제도가 확립돼 현재에 이르고 있다. 현재 프랑스는 재외국민의 선거권을 보장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외무부 영사교민국내에 투표담당부서를 따로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투표방법으로 대통령선거, 유럽의회 선거 및 국민투표는 재외공관에서 실시하며 그 이외의 선거는 프랑스거주 대리인에게 투표권을 위임할 수 있게 되어있다. 구체적인 법적 근거로는 1976년 제정된 법률 제 76호에서 97호 사이에 해외국민 부재자투표에 관한 사항이 명시되어 있다. 이에 따르면 해외 체재중에 있는 투표권자의 요구에 따라 투표권 행사가 가능하며 투표소는 해당 지역 대사관 및 영사관으로 되어있다.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 임시 설치되는 행정 위원회가 선거인 명부를 작성하게 되는데 동 행정위원회는 공관장이 임명하는 대사관 또는 영사관직원 1명과 재외국민 최고 이사회(Conseil superieur des Fran cais de l'etranger;헌법기관)가 지명하는 2명등 총 3명으로 구성된다. 각 행정위원회에서 작성된 선거인 명부는 외무부 본부 선거위원회(Commission Electrale )가 최종 심사후 확정하며 동 선서위원회는 판사가 위원장이 된다.

이 위원회에 의해 작성된 선거인 명부는 각 대사관 또는 영사관과 외무부 본부에 각 1부씩 비치된다. 투표권자에게는 투표 안내문이 송부되며 별도로 대사관 또는 영사관 내에 벽보가 부착되는데 재외국민에 대한 선거 운동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다.

재외국민 투표는 국내 투표일과 동일한 날짜에 시행되며 그 결과는 대사관에서 집계내어 내부무에 지급 통보하게 되어있다.

특히 프랑스의 경우는 부득이한 경우 투표권을 위임하여 대리투표도 할 수 있다. 그 방법은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위임장 양식 3부를 작성 1부는 본인 보관 1부는 투표권 위임 대상자 1부는 시청으로 송부 투표시 투표 대리자가 동 위임장을 시청에 제시하면 시청에서는 보관중인 위임장과 대조후 투표 용지를 교부하여 투표할 수 있게 한다. 한편 과거에 있었던 우편 투표 제도는 부정 행위가 많았다는 이유로 1976년도부터 폐지되었다.

영국의 경우도 원래는 재외 공관의 공무원, 군인 등에게만 재외투표를 허용하였다. 그러나 그 범위가 점차 확대되어 최근에는 재외국민은 물론 해외 여행자도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어있다.

1985년 국민대표법과 1989년 개정법령에 따라 해외에 거주하고 영국 국민들도 영국을 떠난지 20년이 될때까지 투표권 행사가 가능해졌다. 당시 해외거주 영국인은 주로 해외 주둔 영국 군인, 대사관 직원및 가족, 영국 문화원 근무자, 상사 주재원들로써 94년의 경우 투표권 보유 해외거주 영국인은 18,552명이었다.

해외거주 영국인이 투표권을 갖기 위해서는 이들이 영국에 있을때 마지막으로 살았던 선거구에 등록해야 한다. 프랑스와 다른 점이라면 우선 우편 또는 대리(proxy vote)투표가 가능하다. 우편으로 투표용지가 해당인에 송부되면 선거인은 기표후 투표용지와 본인 확인서를 봉함 우편으로 해당 선거구 선거관리 책임자에게 송부하면 된다. 또한 프랑스가 해외대사관이나 영사관에 투표함을 설치하고 직접 투표하는 제도를 채택한 반면 영국의 경우는 해외공관에서 직접 투표하는 제도가 없다.

독일의 경우는 전자의 두 나라와 비교해볼 때 상대적으로 해외 부재자 투표권이 상대적으로 약소한 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재외국민 선거권이 확대되고 있기는 마찬가지이다. 원래 재외공관 공무원, 군인 및 그 가족으로 한정해 재외투표를 인정하였지만 1985년 제 7차 선거법 개정으로 그 범위를 확대하였다. 독일의 재외투표제도는 재외선거권을 전제로 한 것인데 현재 재외선거권을 갖는 자는 연방 선거법 12조에 따라 공무원 유럽평의회 가맹국 거주자. 출국 후 10년 미만인 기타 국외 거주자로 한정하고 있다.

투표방법에 있어서는 영국과 마찬가지로 간단하고 편리한 우편투표 방식을 취하고 있다. 즉 부재자 투표 희망자는 해당지역 공관에 신고, 내무부에서 선거인 명부포함 여부를 확인한 후 투표 용지가 교부돠면, 투표권자가 투표후 투표 용지를 해당 선거구에 직접 발송하면 된다. 재외공관의 경우에는 공관장의 책임하에 투표용지를 교부받아 투표한 후 일괄 송부한다고 한다. 출마자에 대한 정보는 국가가 제공할 의무는 없고 본인이 알아서 정보를 얻어야 한다. 독일은 대통령을 의회에서 간선하므로 해외 독일국민들은 주로 총선을 위해 투표하게 된다.

스위스는 연방헌법으로 재외 스위스인의 정치적 권리의 행사 등에 관한 법규가 정해져 있으며 이 규정으로 '재외 스위스인의 정치적 권리에 관한 연방 법률'이 제정되어 있다. 여기서 정치적 권리란 연방정부가 행하는 선거 및 국민투표에 투표하는 권리 등을 말한다.

이상의 국가 외에 네덜란드나 오스트리아의 경우도 공무원 등에 한해 허용해왔던 재외투표권을 현재는 재외국민 일반에까지 확대하고 있는 추세이다. 미국은 재외 국민을 부재자로 인식 재외 시민의 최종 주소지인 주를 관할로 해 투표를 행하고 있다. 투표는 우편투표 방식으로 하고 있으며 직접 적어넣는 방식(write-in)이라는 고유의 부재자투표용지를 채택하고 있다.

한편 위의 국가들과는 달리 현재 일본과 이탈리아가 선진국 정상회의 참가국 가운데 유일하게 재외국민의 투표를 제도적으로 보장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탈리아에서는 현재 재외투표제도는 없지만 노동을 목적으로 출국한 국민이 귀국하여 투표하는 경우 그 경비의 일부를 공적으로 보조하는 제도가 있고 행정입법을 통해 재외투표제도에 관한 구체적인 법규정을 정비할 예정으로 있다.

우리의 관심을 끄는 일본의 경우도, 최근 한 달 사이에 큰 변화를 겪고 있는 실정이다. 원래 재외국민에 대한 투표권이 보장되어 있지 않았던 일본에서는 일찍이 1984년부터 재외투표제도의 도입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정부안으로 제출되는 등 이 제도의 도입에 관한 움직임이 있어왔다. 이 법안은 당시 국회가 해산되면서 폐기되었으나 최근 들어 다시 재외국민에 대한 투표권 보장문제가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지난 4월 26일자 요미우리신문은 일본의 자민 사민 사키가케 등 여3당이 중. 참의원선거시 해외거주 일본인들에게도 부재자 투표형식으로 투표권을 부여키로 했다고 보도했다.

투표권 부여 대상은 3개월 이상 해외에 장기 거주중인 사람과 장차 일본에 귀국할 의사가 있는 해외 영주자로 중.참의원 비례선거에 한해 해외공관에서의 투표 또는 우편투표를 실시토록 한다는 구상이다. 여3당은 4월25일 열린 선거제도협의회에서 이같은 방침을 확인 이번 정기국회 회기내에 관련 선거법 개정안을 제출한다는 계획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일외무성 추계에 따르면 국외 투표권 부여 대상자는 해외 장기 거주자 32만명등 40-42만명이다. 이 개정안이 법안화되면 일본은 서유럽 국가들에 비교해볼 때 능동적이고 광범위한 재외국민 부재자투표권을 행사하게 되는 것이다.

금년 말, 본국에서는 대통령 선거가 있을 예정이다. 전직 두 대통령은 이미 감옥에 갇혀있으며 현직 대통령마저도 정치적으로 무리를 빚고 있어 퇴임후 조용할 것 같지 않다. 어찌보면 제대로 된 대통령 한번 가져보지 못한 우리나라 아닌가. 따라서 이번 선거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며 국민들도 더욱 신중해야 한다. 이 선거를 우리는 가만히 지켜보기만 할 것인가. 주한 프랑스대사관에는 각종 선거 때마다 프랑스인들이 몰려들고 있다.우리도 이곳 주불 한국 대사관에서 귀중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는 날, 그 날은 우리 손에 달려있다. (정리: 박영민·오니바 편집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