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오니바

잃어버린 선거권 이제는 되찾자

잃어버린 선거권 이제는 되찾자 
재외국민선거권되찾기캠페인 1 

 1997년 05월 01일 (목)  오니바  111  
 
아래 글은 프랑스 동포신문 오니바oniva82.com에서 97년 5월부터 5회동안 게재했던 원고입니다.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 대한민국 헌법 제24조에 규정하고 있는 기본적인 국민의 참정권 명시조항이다.

한국국민은 누구나 성장하면서 국민으로서 갖는 권리와 의무에 대해, 그리고 그 중요성에 대해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고 배운다. 그런데 많은 재외국민들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가장 기본적인 권리인 선거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에 생각이 미치지 못하고 있다. ▶관련기사 2,3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던 것일까. 저마다의 생업과 학업에 분주한 나머지 직접적인 이익이 되지 않는 일에는 무관심했던 때문일까. 또는 지난 80년대 군사정권이 국민들의 정치에 대한 관심을 흐려놓게 하기 위해 펼쳤던 3S정책 때문일까.

지난 일을 돌이킬 여유조차 없이 올해 연말로 예정된 한국 대통령선거가 다가왔다. 만시지탄이나 이번선거에 주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올 6월로 예정된 임시국회에서 이 문제가 다루어져야 한다.

헌법에 근거한 관련 법률은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으로, 제15조 제1, 2항에 20세 이상 국민의 대통령 및 국회의원, 지방의회 의원 및 지방자치 단체장의 선거권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부재자투표를 규정하고 있는 조항(동일법률 제38조 제1항)을 살펴보면 그 대상을 '국내 거주자'로 제한함으로써 해외 거주자들에 대한 적용을 법률적으로 원천봉쇄하고 있다.

더우기 이런 악법개정이 지난 72년 유신시기에 이루어졌다는 사실에 생각이 미치면 더욱 참을 수 없게 된다. 또한 문민정부가 들어선 이래 과거의 악습들을 고쳐나가고 있지만 재외국민 선거권문제는 단 한번도 거론된 바가 없는 실정이다.

빼앗긴 선거권, 어떻게 되찾을 것인가.
해외동포의 표를 얻어 당선된 정치인이 없는 현재의 조건에서는 오로지 우리의 주권의식과 이를 실천하려는 의지만이 문제해결의 열쇠가 될 수 있다. 단합된 목소리로 한국의 국회에 우리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국내 거주 국민들의 여론을 불러일으켜 동의를 얻어내는 길밖에 없을 것이다.

지난해 한국정부내에 교민청을 신설하려는 움직임이 결국 무산된 것도 '한표'를 행사하지 못하는 불구의 국민들에 대한 무시때문이라고 한다면 지나친 말일까.
 
오니바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