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의 빼앗긴 '한 표'(6)] 외국의 사례
2002년 05월 19일 (일) 오마이뉴스 11
우리나라에 비해 일찍부터 해외에서 활동하는 국민의 수가 증가하기 시작한 서구 여러 나라들은 그만큼 먼저 재외국민들의 참정권 문제에 관심을 가졌다. 이들 나라들은 오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재외국민의 참정권을 확대 개선해왔으며, 현재는 대부분이 자국 실정에 맞게 재외국민들의 참정권을 보장하고 있다.
초기에는 주로 재외공관 공무원이나 해외 파견 군인들에게만 주어지던 선거권이 점차 해외거주 일반국민들에게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며 몇몇 국가에서는 여행자들에게도 참정권을 부여하고 있다.
외국의 사례 중에서 특기할 점은 중국 대만 북한의 경우이다. 이 세 나라는 일정 숫자 이상의 재외국민이 거주하는 지역에는 외국선거구를 두고 국회의원을 선출해서 본국에 보낸다. 프랑스의 경우는 명예직인 상원의원에 한해서 이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이 제도는 현재 실시하고 있는 여러 나라의 사례 중에서 가장 완벽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프랑스를 제외한 세 나라는 역사적 특수성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중국과 대만의 경우 전세계의 화교들을 서로 확보하려고 경쟁하면서 서로 환심을 얻기 위해 이같은 적극적인 제도를 도입한 것으로 짐작된다.
북한도 일본에서 수명의 최고인민회의 대표를 선출해서 보내고 있다고 한다. 한국도 유사한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 81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그것인데 선거구를 둔 것은 아니지만 해외한인사회에서까지 대표자를 임명하고 있다. 참정권 박탈에 따른 해외동포 민심 무마용이라는 시각도 있다.
프랑스는 재외국민 참정권 문제에 있어 가장 선진적인 국가로 평가받고 있다. 해외 공관에 투표소를 설치하고 선거관리 전담 직원을 상주시키며 외교부 영사교민국 내에는 투표담당부서를 따로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다. 대통령 선거의 경우 대사관 및 영사관에 투표소를 설치하지만 투표소를 설치할 수 없을 때에는 명령에 의하여 해당국가에 인접된 지역에 설치한다.
유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선거인 명부에 등재하며 투표가 마감된 후에는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개표하며 그 결과를 게시한 뒤 본국에 송부한다. 선거권 문제에 있어서는 적어도 해외에 거주하는 프랑스인이나 본국에 거주하는 프랑스인 사이에 아무런 차별이 없다.
김제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