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일현의원 대표발의)
2007년 11월 28일 (수) 조일현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일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7945
발의연월일 : 2007. 11. 26.
발 의 자 : 조일현․신중식․김성곤박기춘․장복심․우제항김석준․이진구․윤두환김영덕․이인기․허태열이재창․김용갑․김형오김우남․최규식․조배숙서재관 의원(19인)
제안이유
글로벌 이주시대에 각국이 다문화 사회로 접어드는 것은 당연하고도 바람직한 변화라고 할 수 있고 따라서 이중국적의 허용은 외국사회와 우리 사회에 통합을 촉진할 뿐만 아니라 세계변화에 발맞춰 재외동포의 투자나 우수한 외국 인력의 유치에 이바지할 것으로 보아 자격을 갖춘 외국인이 우리 국적을 취득하는 경우나 우리 국민이 외국 국적을 취득하는 경우, 그들의 의사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 외의 다른 국적을 보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중국적 보유 자격에 부합하는 외국인이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 경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함으로써 자신이 가지고 있는 외국 국적을 함께 보유하고 있을 수 있도록 하되, 그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아니하면 대한민국 국적을 박탈함(안 제10조).
나. 출생이나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대한민국의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게 된 이중국적자는 이중국적자가 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12조).
다. 대한민국 국적과 대한민국 외의 다른 나라의 국적을 함께 보유한 자에 대하여는 대한민국의 국내법이 우선 적용됨(안 제13조).
라. 이중국적자로서 대한민국의 국적을 이탈하고자 하는 자는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의 국적을 이탈한다는 뜻을 신고함으로써 대한민국의 국적을 이탈할 수 있되, 직계존속이 외국에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자 또는 제1국민역에 편입된 자는 「병역법」에 따라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 또는 제2국민역에 편입된 후가 아니면 국적이탈신고를 할 수 없음(안 제14조).
법률 제 호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의 국적보유) ①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외국 국적을 본인의 의사에 따라 함께 보유할 수 있으며, 이중국적 보유를 허용하는 외국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대한민국의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보유하고자 하는 자는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신고하지 아니한 외국인은 그 기간이 경과한 때에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1조를 삭제한다.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이중국적보유 등) ① 출생이나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대한민국의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게 된 자(이하 “이중국적자”라 한다)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 외의 그 외국 국적을 보유할 수 있다.
② 대한민국의 국민이 외국 국적을 취득하여 이중국적자가 되고자 한 때에는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신고하지 아니한 이중국적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13조(이중국적자에 대한 국내법 적용) 제10조 또는 제12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과 대한민국 외의 다른 국가의 국적을 함께 보유한 자에 대하여는 대한민국의 국내법이 우선 적용된다.
제14조(대한민국 국적의 이탈) ① 이중국적자로서 대한민국의 국적을 이탈하고자 하는 자는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의 국적을 이탈한다는 뜻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2조에 따라 이중국적자가 된 자 가운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병역법」에 따라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 또는 제2국민역에 편입된 후가 아니면 국적이탈신고를 할 수 없다.
1. 직계존속이 외국에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자
2. 제1국민역에 편입된 자
③ 제1항에 따라 국적이탈의 신고를 한 자는 그 신고를 한 때에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다.
제15조(대통령령에의 위임) 제10조제2항, 제12조제2항 및 제14조제1항에 따른 신고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第10條(國籍取得者의 外國 國籍 抛棄義務) ①大韓民國의 國籍을 취득한 外國人으로서 外國 國籍을 가지고 있는 者는 大韓民國의 國籍을 취득한 날부터 6月내에 그 外國 國籍을 포기하여야 한다.
②第1項의 規定을 이행하지 아니한 者는 그 기간이 경과한 때에 大韓民國의 國籍을 상실한다. 다만, 本人의 의사에 불구하고 第1項의 規定을 이행하기 어려운 者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者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의 국적보유) ①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외국 국적을 본인의 의사에 따라 함께 보유할 수 있으며, 이중국적 보유를 허용하는 외국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대한민국의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보유하고자 하는 자는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신고하지 아니한 외국인은 그 기간이 경과한 때에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第11條(國籍의 再取得) ①第10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大韓民國의 國籍을 상실한 者가 그 후 1年내에 그 外國 國籍을 포기한 때에는 法務部長官에게 申告함으로써 大韓民國의 國籍을 再取得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申告한 者는 그 申告를 한 때에 大韓民國의 國籍을 취득한다.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節次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삭 제>
第12條(二重國籍者의 國籍選擇義務) ①出生 기타 이 法의 規定에 의하여 滿 20歲가 되기 전에 大韓民國의 國籍과 外國 國籍을 함께 가지게 된 者(이하 “二重國籍者”라 한다)는 滿 22歲가 되기 전까지, 滿 20歲가 된 후에 二重國籍者가 된 者는 그 때부터 2年내에 第13條 및 第14條의 規定에 의하여 하나의 國籍을 選擇하여야 한다. 다만, 「병역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제1국민역에 편입된 자는 편입된 때부터 3월 이내에,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부터 2년 이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여야 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國籍을 選擇하지 아니한 者는 제1항의 만 22세 또는 2년을 경과한 때에 大韓民國의 國籍을 상실한다.
③직계존속이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자는 병역의무의 이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한하여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국적이탈신고를 할 수 있다.
1. 현역·상근예비역 또는 보충역으로 복무를 마치거나 마친 것으로 보는 때
2. 병역면제처분을 받은 때
3. 제2국민역에 편입된 때
제12조(이중국적보유 등) ① 출생이나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대한민국의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게 된 자(이하 “이중국적자”라 한다)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 외의 그 외국 국적을 보유할 수 있다.
② 대한민국의 국민이 외국 국적을 취득하여 이중국적자가 되고자 한 때에는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신고하지 아니한 이중국적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第13條(大韓民國 國籍의 選擇節次) ①二重國籍者로서 大韓民國의 國籍을 選擇하고자 하는 者는 第12條第1項에 規定된 기간내에 外國 國籍을 포기한 후 法務部長官에게 大韓民國의 國籍을 選擇한다는 뜻을 申告하여야 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의 受理要件, 申告節次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제13조(이중국적자에 대한 국내법 적용) 제10조 또는 제12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과 대한민국 외의 다른 국가의 국적을 함께 보유한 자에 대하여는 대한민국의 국내법이 우선 적용된다.
第14條(大韓民國 國籍의 離脫節次) ①二重國籍者로서 外國 國籍을 選擇하고자 하는 者는 第12條第1項에 規定된 기간내에 法務部長官에게 大韓民國의 國籍을 離脫한다는 뜻을 申告할 수 있다. 다만, 동조동항 단서 또는 동조제3항에 규정된 자는 그 기간 이내에 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신고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國籍離脫의 申告를 한 者는 그 申告를 한 때에 大韓民國의 國籍을 상실한다.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節次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제14조(대한민국 국적의 이탈) ① 이중국적자로서 대한민국의 국적을 이탈하고자 하는 자는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의 국적을 이탈한다는 뜻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2조에 따라 이중국적자가 된 자 가운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병역법」에 따라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 또는 제2국민역에 편입된 후가 아니면 국적이탈신고를 할 수 없다.
1. 직계존속이 외국에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자
2. 제1국민역에 편입된 자
③ 제1항에 따라 국적이탈의 신고를 한 자는 그 신고를 한 때에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다.
第15條(外國國籍 취득에 의한 國籍喪失) ①大韓民國의 國民으로서 自進하여 外國 國籍을 취득한 者는 그 外國 國籍을 취득한 때에 大韓民國의 國籍을 상실한다.
②大韓民國의 國民으로서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그 外國 國籍을 취득한 때부터 6月내에 法務部長官에게 大韓民國 國籍을 보유할 의사가 있다는 뜻을 申告하지 아니하면 그 外國 國籍을 취득한 때에 遡及하여 大韓民國의 國籍을 상실한다.
1. 外國人과의 婚姻으로 인하여 그 配偶者의 國籍을 취득하게 된 者
2. 外國人에게 入養되어 그 養父 또는 養母의 國籍을 취득하게 된 者
3. 外國人인 父 또는 母에게 認知되어 그 父 또는 母의 國籍을 취득하게 된 者
4. 外國 國籍을 취득하여 大韓民國의 國籍을 상실하게 된 者의 配偶者 또는 未成年의 子로서 그 外國의 法律에 의하여 함께 그 外國 國籍을 취득하게 된 者
③外國 國籍을 취득함으로써 大韓民國의 國籍을 상실하게 된 者에 대하여 그 外國 國籍의 取得日을 알 수 없는 때에는 그가 사용하는 外國 旅券의 최초 發給日에 그 外國 國籍을 취득한 것으로 推定한다.
④第2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節次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제15조(대통령령에의 위임) 제10조제2항, 제12조제2항 및 제14조제1항에 따른 신고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