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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국적] 병역이행시 이중국적 허용 방안 검토

병역이행시 이중국적 허용 방안 검토 
 

 2007년 10월 25일 (목)  KTV 국정와이드  
 
 
정부는 국내 고급 인재 유출을 막고 외국 우수 인력을 유치하기 위해 이중국적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입니다.

이경미 기자>

청와대에서 열린 제2회 외국인정책회의. 국내체류 외국인 100만명 시대를 맞아 올해부터 내년까지 추진되는 외국인 정책 중점 과제들이 논의됐습니다.

우선 그동안 부정적 국민여론 때문에 합리적으로 논의되지 못했던 이중국적 허용 문제가 논의됐습니다.

우리나라의 많은 고급인력들이 해외에서 활동하려고 국적을 포기하고 있는 반면 외국인 전문인력의 국내 유입은 그다지 많지 않아 글로벌 시대의 인재유치 경쟁에서 뒤처진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병역을 마친 자와 전문지식을 갖춘 외국인에 대해서는 이중국적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또 유수한 글로벌 기업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거나 세계 상위권 대학생과 졸업자들이 초청자 없이도 입국해 국내에서 구직활동을 할 수 있는 있도록`구직비자` 제도도 도입합니다.

해마다 늘고 있는 결혼이민자들의 처우 개선책도 마련됩니다.

정부는 결혼이민자들이 쉽게 한국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기본 소양교육을 실시하고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외국어 통역사강사 등 공공부문 취업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돼 결혼 이민을 원하는 외국인이 혼인 전에 배우자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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