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거소신고 재외국민에 주민투표권 허용
투표 연령 19세로 낮추고 안내문은 국·영문 병기
2009년 02월 14일 (토) 대한민국정책포탈
앞으로 국내에 장기 거주하는 해외 영주권자 등 재외국민도 지역 현안에 대한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또 주민투표 연령이 20세에서 19세로 낮아진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이 공포됐다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은 국내 거소신고를 한 재외국민에게도 주민투표권을 부여했다. 또 주민투표권자의 연령을 현재 20세에서 공직선거 선거권자와 같은 19세로 낮췄다.
아울러 이들을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주민투표 안내문 등을 한국어뿐 아니라 외국어로 함께 표기토록 했다.
행안부는 “재외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하고 청년층의 관심과 참여를 높이기 위해 새 법률을 시행한다”며 “이번 주민투표법 개정으로 지방자치에 대한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주민투표는 ‘방사성폐기물 처리장 부지선정’ 등과 같이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 사항을 주민의 찬·반 의견 투표를 통해 결정하는 제도다.
문의: 행정안전부 선거의회과 2100 - 38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