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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 투표시 우편·인터넷 투표 도입하자

재외동포 투표시 우편·인터넷 투표 도입하자 
김영진 의원, 교민들의 참정권 행사에 있어 차별없는 공평한 기회 부여 필요
 

 2009년 03월 09일 (월)  CNB  
 
 
재외동포의 참정권 행사시 재외공관 뿐 아니라 우편이나 인터넷을 통해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9일 김영진의원의 대표발의로 발의됐다.

지난 2월 국회가 재외동포에 대한 참정권을 도입하면서 투표소를 재외공관으로 한정했는데, 이 때문에 발생하는 교민들의 불편이 도마에 올랐었다. 재외공관으로부터 3~4시간 이상 떨어진 지역에 거주하는 교민들은 거리상의 불편으로 투표를 포기할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

이에 김영진의원은 “교민들이 국민의 기본권인 참정권을 행사함에 있어 누구에게도 차별없는 공평한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고 전제하고, “이미 미국이나 일본 등 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우편투표나 네델란드, 싱가폴에서 시행하고 있는 인터넷 투표를 도입해서 재외국민들이 참정권을 포기하는 사례를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안의 주요내용은 재외선거의 투표방식에, 거소에서 송부 받은 투표용지에 후보자의 성명이나 정당의 명칭 또는 기호를 적은 다음 이를 회송용 봉투에 담아 선거일 전 9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배달확인이 가능한 국제 특급우편으로 발송하는 우편투표를 추가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하는 시간에 정해진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본인확인을 거친 후 전자기표방식으로 투표하는 인터넷 투표를 추가하는 것을 그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따른 기술적 결함이나 비밀투표의 근간이 훼손될 수 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도 김영진의원은 “현재 금융거래까지 인터넷으로 하고 있고, 미국·영국 등 선진국에서 이미 우편투표를 시행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첫 시행될 선거까지 3년의 시간이 있는 만큼 충분히 보완해서 운영할 수 있다”며 강조했다.

김동성 기자 / 2009-03-10 16:4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