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참정권, 금후의 과제를 살펴본다
내외동포들이 얻을 得과 失, 5시간 난상 토론
2009년 03월 12일 (목) OKTIMES
해외교포연구소가 발행하는 OK Times가 "국회통과 재외국민선거법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재외동포전문가 좌담회를 열었다. 최근호에 실린 기사를 소개한다. --편집자
▲ 왼쪽이 이민호지사장 오른쪽은 양관수 교수
* 재외국민들의 본국 참정권이 마침내 실현되었다. 현장에서 동포들과 동고동락(同苦同樂)해온 동포문가들은 재외국민참정권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그들과 함께 내외국민들에게 미칠 득(得)과 실(失)을 고민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공생공영의 성배(聖杯)가 될 것인가 분란만 부채질할 독배(毒杯)를 마신 것인가?
* 토론자로는 김제완(金濟完) 재외국민참정권연대 사무국장과 양관수(梁官洙) 성공회대 교수, 배덕호(裵德鎬) 지구촌동포연대 대표가 참가했으며, 사회는 이민호(李民晧) 통일일보 서울지사장이 맡았다. 김 국장은 재외국민참정권 운동의 선봉장으로서, 지난해 여름에는 국회 앞에서 앞을 분간할 수 없이 쏟아지는 장맛비를 맞으며 ‘해외동포들에게 참정권을 부여하라’고 1인 피켓시위까지 벌였다. 양 교수는 70~80년대 민주화운동에 헌신하였고, 1982년부터 재일동포들과 동포로서의 고락을 함께 해왔고 현재 민주당의 재외동포위원장으로서 재외동포 권익 메신저로 온 힘을 다하고 있다. 배 대표는 NGO활동가로서 재외동포법 개정과 우토로마을 모금, 사할린동포돕기 등 해외동포 캠페인을 열정적으로 전개해왔다. 봄을 재촉하는 비가 촉촉이 내리던 2월 19일 저녁, 그들과 함께 5시간 동안 난상 토론을 벌였다. [글: 이민호]
동포들에 대한 깊은 인식이 부족한 정치권
▲ 왼쪽이 김제완 국장 오른쪽은 배덕호 대표
사회자- 재외국민참정권의 수요자는 해외에 사는 동포들입니다. 어떤 반응들을 접하고 계십니까?
양- 얼마 전 일본에 다녀왔습니다. 재일동포들은 무척이나 고무된 표정들이었습니다. 재일동포들의 감격은 클 수밖에 없습니다. 강제징용이라는 역사적 특수성에다 평생을 한일양국에서 정치적 무권리 상태로 지내왔으니까요. 재외국민참정권은 조국에 대해서 잘 모르는 차세대 동포들에게 조국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계기로 작용할 것입니다.
김- 며칠 전 재미동포들이 LA총영사관 앞에서 시위를 했습니다. 우편투표 실시하라고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법은 생겼으나 제한이 많아 재외 유권자들이 크게 실망하고 있어요.
사회자- 어떤 제한을 뒀기에 동포들이 참정권을 받자마자 시위를 하는 건가요?
김- 투표방법과 대상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특히 추가투표소와 우편투표 불허는 투표하지 말라는 것과 다름없어요. 공관투표로 제한하면 미국처럼 영토가 넓은 나라에서는 현실적으로 투표하기 힘듭니다. 일례로 우편투표제를 실시하는 나라가 16개국인 데, 그중 9개국은 우편투표 한가지만 실시합니다. 이들 나라에서 공정성 시비가 일어난다는 소리를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이밖에 국내 체류 중인 재외국민에게만 국민투표를 허용하고, 영주권자의 지역구 투표참여를 불허한 건 240만 유권자를 무시한 겁니다.
배- 동포정책이란 큰 틀에서 보면 참정권은 작은 문제입니다. 참정권 논의에서 한가지 안타까운 점은 분단국이란 특수상황을 고려해야 했다는 것이에요.
사회자- 국회가 정개특위 회의를 이틀간 열고서 참정권 법안을 타결했습니다. 동포사회의 오랜 숙원이 예상외로 손쉽게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양- 민주당의 재외동포위원장으로서 이번에 통과된 법안내용에 미흡한 부분이 많아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국회의원들이 시한에 쫓기다 보니 개정 선거법을 충분히 논의하지 못하고 졸속으로 타협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회자- 개정 선거법을 적용하면 국내 거소등록자는 자기가 거주하는 곳의 구청장은 뽑으면서 국회의원은 뽑을 수 없습니다. 부조리 아닙니까?
양- 그렇지 않아도 국회의원지역구 후보 투표 불허문제를 제기했으나 결국 수용되지 못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판결취지에도 위배되죠. 아무래도 정치인들이 해외 유권자들의 정치성향에 대해서 직접체험해보지 못하고 처음으로 대처해야 하기 때문에 경계심이 높았다고 봅니다. 재외국민들이 어디로 튈지 모르는 돈키호테처럼 어떤 투표성향을 보일지 불안하게 판단한 것이죠.
배- 정치권은 직접적인 이해와 결부되는 문제에는 민감하지만, 반대의 경우는 둔감하게 대응합니다. 동포문제가 등한시돼온 것도 그런 배경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의 참정권 논의과정에서도 수요자의 고민을 고려치 않고 정당간 이해득실과 야합으로 처리한 거죠.
신 유권자 되는 데 37년, 법 정비는 4시간만에 뚝딱
사회자- 김 국장은 줄곧 국회 회의를 참관했다고 들었습니다. 정치권의 의사결정 과정을 누구보다 잘 아실텐데요.
김- 선거법 개정안은 4시간 남짓한 국회 법사위 소위에서 대부분이 결정됐어요. 그 짧은 시간동안 정당간 야합장면도 볼수 있었습니다. 여야가 논의 마지막까지 합의를 이루지 못한 쟁점이 3가지가 있었습니다. 한나라당은 추가투표소 설치를 주장했고, 민주당의 지역구 투표 허용을 요구했는데요. 이것들을 서로 포기하기로 하면서 타협했습니다. 해상 선원 투표는 서로가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국회 논의과정에 재외국민의 입장을 대변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더군요.
사회자- 재외국민참정권 문제에서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 동포사회의 정치적 분열과 갈등야기입니다. 한인회에게 이전투구의 빌미 하나를 만들어줬다는 시각인데요.
양- 민주주의사회에서 정치결사 및 표현의 자유는 헌법에 보장돼 있는 기본 권리입니다. 견해가 다를 때 서로 다투는 건 자연스런 현상이에요. 왜 해외동포에게만 화합과 단결을 강요하는지, 해외동포들은 정치적 백치로 살아도 된다는 견해는 형평에 맞지 않아요. 그건 해외동포들의 인권을 무시하는 발상이에요.
사회자- 해외동포라는 개념 혼선이 있는 건 아닌가 생각도 듭니다. 단기체류자는 무늬만 해외동포이지 내국인이나 다름없잖아요. 영주권자를 이민자 또는 해외동포로 볼 수 있을텐데, 참정권이 거주국 정착 또는 주류사회 진출에 방해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양- 정부의 정책에 의해 이민 갔든 자발적으로 갔든 참정권이 현지 정착에 방해가 된다는 논리는 앞뒤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참정권은 국민이라면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천부적인 권리입니다. 참정권행사가 현지정착에 방해가 된다면 기권하면 되는 것이지 선택의 문제를 앞세워 타인의 권리까지 침해하는 건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김- 못하는 것과 안하는 것은 구분해야 합니다. 참정권을 얻고 나서 투표를 안하는 것은 그것대로 존중받아야할 선택입니다. 그러나 못하는 것은 다르지요.
사회자- 벌써부터 정치권이 해외표심을 잡으려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이 미국에서 지지조직인 ‘US한나라포럼’을 출범시켰고, 민주당은 교민청 설립을 공약으로 내세웠는데요.
양- 정당이 지지조직을 만들고 표심을 붙잡으려고 하는 건 정치적으로는 자연스럽고 당연한 속성입니다.
김- 어느 나라든 선거 때가 되면 온갖 갈등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제가 살았던 프랑스의 경우 극좌 극우, 진보 보수, 인종 문제 등이 드러납니다. 한국에서도 마찬가지로 선거때면 지역감정과 같은 해묵은 갈등이 드러나지요. 그런데 왜 동포사회만 문제 삼는 것일까요? 여기에는 국내동포의 해외동포에 대한 비하감이라고 할까 편견이 깔려있는 것 같습니다.
공생공영의 성배(聖杯) VS 이전투구의 독배(毒杯)
사회자- 미국과 유럽국가들은 선거 후 국민들이 무섭도록 결집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한결 같이 민주주의 역사가 길고 대의정치가 정착된 나라들인데요. 한국이 그 정도로 정치문화가 성숙돼 있는지 후유증을 수습할 의식 수준까지 올랐는가 의문이 생깁니다.
김- 재외국민참정권의 세계적 추세를 보면요. 세계 115개국이 실시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문명을 가진 나라는 모두 실시하고 있는 제도라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대한민국이 재외국민들에게 투표권을 박탈해온 건 수치스런 일이었습니다.
배- 그렇지만 해외에서 부정선거 캠페인이 벌어지면 이를 관리할 방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양- 그보다 중요한 문제는 해외동포들의 투표에 대한 관심입니다. 이번에 재일동포 대표조직을 자임하는 민단은 단원들에게 선거법 개정안의 움직임을 알리려하지 않았어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다음에야 기관지를 통해 사실기사로 조그맣게 다뤘을 뿐이에요. 재일동포들이 요미우리와 아사히같은 일본신문을 보고 환호성을 올렸다는 소리를 들으니 기가 막혔습니다. 이제부터는 재외동포들도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배- 한가지 꼭 짚고 넘어갈 문제가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007년 6월 과거 거듭하여 합헌 결정을 내렸던 재외국민 참정권의 제한을 송두리 째 뒤집었습니다. 돌변한 헌재의 결정 이면에 정치적 힘이 개입됐을지 모릅니다.
사회자- 한인회 조직은 전통적으로 정치지향적 행태를 보여 왔습니다. 한인회가 정치 입문장으로 변질될 것이다, 한인회장 선거가 앞으로 치열해질 것이란 우려가 있습니다.
배- 한인회가 특정정파를 위해 활동하는 건 어떻게든 막아야 합니다. 한인회의 정치 중립화를 위한 제도, 한인회장의 정치 참여 금지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김- 국회논의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한 문제가 선거공정성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이미 한인회 향우회 등 동포단체들의 선거운동을 불법화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관리할 선거관리조직을 선거일 6개월전에 만듭니다. 선거부정을 저지른 사람은 5년간 한국입국이 제한되고 궐석재판도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양- 선거관리조직은 현지에서 선거 부정을 감시해 불법의 증거들을 선관위에 보내고 법무부와도 협조하게 되어 있습니다. 비록 사후 징벌이지만 출입국을 제한하는 건 강도 높은 조치입니다.
사회자- 가령 한 동포가 영주권자가 선거관리조직에 포함된 것에 대해 미국 법정에 ‘이 사람 신분이 무엇이냐?’고 유권해석을 의뢰하면 동포사회에 심대한 악영향을 줄텐데요.
양- 영주권자는 외국국적자가 아니라 한국 국민입니다. 미국 정부가 영주권자를 반(半)미국인으로 본다고 하는 데, 그 시각은 사회적 인식이지 법적으로는 맞지 않습니다.
김- 해외에 거주중인 미국국적자가 400만명입니다. 그들도 외국에서 정치활동을 자유롭게 합니다. 지난해 미국대선 때 민주당해외유권자모임(Democratic Abroad) 한국지부라는 간판을 달고 선거운동을 했습니다. 미국이 정당의 해외지부까지 허용하면서 일부 재미동포들의 본국선거 참여를 문제 삼는 건 이율배반적인 겁니다.
사회자- 동포사회의 분열을 예방할 아이디어 없을까요?
김- 우리 국민들은 과거 숱하게 부정선거가 발생했어도 모두 극복해낸 저력을 갖고 있어요. 그 때도 문제가 있으니 선거를 말자는 말은 나오지 않았어요. 점차 문제점을 고쳐나가면 됩니다. 최근 신임 선관위원이 국회에서 밝힌 것처럼 정부 차원의 부정선거 방지책은 없습니다. 한국 공권력이 미치지 않는 지역이니까요. 그래서 동포들이 스스로 클린선거운동을 해야 합니다.
양- 해외유권자들도 선거부정을 방관하지 않습니다. 동포들의 의식수준이 상당히 높습니다.
정치적 견해를 달리하는 것을 분열이라는 시각으로 부정적으로 보는 인식은 이제 역사의 고물창고에 버려야 할 때가 되었다고 봅니다.
김- 2012년 국회의원 선거 때 각 당별로 해외동포 비례대표가 생겨날 것입니다. 각당마다 당선권에 2명 정도 넣지 않을까요? 그런데 동포정치꾼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 각 정당이 과연 동포사회에서 욕먹는 인사들을 공천할까요? 동포대표로 국회에 나가겠다면 정당 쳐다보지 말고 동포들에게 인심을 얻을 생각을 해야 할 겁니다.
사회자- 중앙선관위의 투표율 전망치가 유권자 수의 60%를 초과합니다. 국내에서도 그 정도 투표율 나오기 힘든 데 해외에서 그렇게 투표율이 높을 수 있을까 의아합니다. 비근한 예로 일본은 재외국민투표율이 3% 전후입니다.
김- 그렇지 않아도 국회에서도 선관위의 통계를 놓고 질책이 나왔습니다. 선관위가 예산을 올려 받으려고 투표율을 고의로 높였다는 지적이었죠. 저도 비현실적 수치라고 봅니다.
양- 정말 투표율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공관에 나가야만 하는 투표방식은 무조건 바꿔(개정해)야 합니다.
김- LA총영사관을 가보니 주차장에 30대 정도 주차할 수 있더군요. 관할 지역 유권자가 30만명은 될 텐데 말이죠.
양- 투표소가 너무 멀리 있으면 투표하러 갈 엄두를 내겠습니까.
“개정선거법은 다시 개정해야 할 법”
사회자- 과거 박지원, 유재건 등 동포 국회의원들이 8명 정도 나왔지만 어느 한사람도 해외동포 권익을 위해 활동하지 않았습니다.
김- 그들이 동포대표성을 부여받고 국회의원이 됐다면 그렇게 무신경할 수 없었을 겁니다.
양- 해외동포들이 유권자가 되었기 때문에 정치 환경 자체가 바뀌어서 앞으로는 재외동포들의 발언권이 커질 것입니다.
배- 재외국민들이 참정권을 갖게 된 이상, 투표소 문제를 비롯한 투표 제한은 철폐해야 합니다. 보다 많은 동포들이 투표할 길을 열어줘야 합니다.
김- 이번에 개정된 선거법은 빛도 못보고 죽을 법입니다. 이 법으로 선거가 한 번도 치러지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면 곧 헌법소원이 다시 제기될 것인데, 위헌 결정이 나오면 국회는 선거법을 다시 고쳐야 합니다. 늦어도 국회의원선거가 치러지는 2012년 이전에 제한요건들이 개정될 것입니다.
사회자- 아시다시피 동포정책기구로 총리실 산하 재외동포정책위원회가 있습니다. 얼마전 열린 정책위를 보니 민간위원에 지난 대선 때 특정후보 캠프에서 뛰었던 재미동포 2인이 포함됐더군요. 지금까지 미주동포 대표로 미주총련 회장이 맡아온 전통이 깨졌는데요. 인선 변경의 이유가 미궁입니다. 어떤 이는 이번 정책위 민간위원 인선을 보더니, 앞으로 나올 해외동포 국회의원은 본국 정치권에 연줄이 두터운 인물 순부터 될 것이라 단언하더군요.
양- 한인회장이라고 본국 정치권에 연줄이 있다고 국회의원이 될 수 있을까요? 그래선 되지도 않고 해외동포들도 결코 좌시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현지 동포들이 먼저 제재를 가할 겁니다. 동포 국회의원은 현지에서 신뢰받고 덕망있는 사람이 돼야 합니다.
사회자- 법․제도와 현실은 다른 것 같습니다. 참정권 운동을 주도한 분들 다수가 한인회장들이고, 공교롭게 그분들 일부는 대선 후보 캠프에서 뛰었습니다. 캠프 운동가 중에서는 총영사가 된 사람도 나왔습니다.
김- 그렇습니다. 선거캠프에 있던 동포를 공관장에 임명하면 재외선거의 공정성 담보가 어렵습니다. 이런 걸 보면 동포사회가 문제가 아니라 정부가 더 큰 문제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다만 동포 국회의원을 뽑을 때는 보이지 않는 손들이 정리할 것입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국회의원 자리는 제한적이고 정당들은 철저하게 검증할 것이기 때문이죠.
양- 어찌됐건 드디어 재외국민들에게 참정권이 주어졌습니다. 이제부터는 새로운 정치환경을 인정하고, 그 바탕위에서 갈등요인들을 최소한으로 만드는 노력, 본국과 동포사회에 도움이 되도록 고민하는 전향적인 자세가 중요합니다.
배- 동포문제는 현지 동포사회의 자정노력과 더불어 본국의 조정 노력과 정책적 배려가 뒤따라야 합니다. 내외동포간 결속력을 높이고 상호 윈윈(Win-Win)하는 게 동포문제의 본질이니까요. 참정권이 그 전기가 되고 힘이 되도록 지혜를 모아야 할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