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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 기사

[2008재외동포정책토론회] 현선일소장 발표

재외동포정책에 대한 재일민단 견해 
 

 2008년 01월 17일 (목)  동포정책토론회  
 
 
<재외동포정책토론회 주제발표>
현 선 일 재일민단 서울사무소 소장

1. 민단의 성격

가. 민단의 역사적 성격

재일민단은 일반 해외이주자와 달리 일제 식민지시대의 강제연행,
징용 등으로 도일, 해방 후 귀국하지 못한 자와 그 자손들로 구성되어 있는 만큼,
0 일본 사회의 극심한 차별과 동화정책에 굴하지 않고, 대한민국 국적을 고수한 채로 일본인과 동등한 대우를 해 줄 것을 주장하며, 긍지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0 재일 한민족 단체이며, 사회운동체임

나. 민단의 조직적 성격

0 재일동포가 자발적으로 조직한 자주단체
0 재일동포는 누구나 참가할 수 있는 대중단체
0 상부상조와 상호협력하는 생활자 단체
0 동포애, 동족애를 증진시키는 친목단체
0 재일한국인 전체를 위한 비영리적 공익단체

2. 재외동포정책에 대한 민단의 기본적 견해

가. 재외동포법에 대한 민단의 입장

(1) 대한민국국적을 가진 재외국민과 외국국적자인 재외동포를 함께 적용대상으로 하여 하나의 법률로 처우하자는 것에 대한 모순을 지적하지 아니 할 수 없음. 특히 재일동포는 일반 해외이주자와 달리 일제 식민지시대의 강제 연행 ․ 징용 등으로 도일, 해방 후 귀국하지 못한 자와 그 자손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일본사회의 극심한 차별과 동화 정책에도 굴하지 않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반세기 이상 한국국적을 유지하며 살아가고 있음.

(2) 출입국관리의 대상이 되는 외국적 동포와 자국민인 재외국민을 동렬에 두고 같은 법으로 관리하는 모순을 일으키며, 또한 거주국의 혜택을 받고 있는 외국적동포를, 모국인 한국의 보호와 혜택을 받아야 하는 재외국민과 같은 하나의 법으로 묶고자 하는 것 자체에 무리가 있음. 재외국민은 대한민국으로 부터만 보호를 받을 수 있음.

(3) 상기 점에 비추어 볼 때, 헌법 제1장 제2조 제2항에 의거하여 재외국민에 대한 보호정책이 우선적으로 확립되어야 함.
따라서「재외국민 기본법」을 우선 제정, 외국적 동포만을 대상으로 하는 「재외동포기본법」을 구분하여 정함이 타당하다고 봄.

(4) 재외국민임에도 불구하고 「병역, 납세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재외국민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본국사회의 폐쇄적인 의식을 달리하는 의미에서도 정부 및 국회는 「재외국민기본법」을 우선 제정할 필요가 있음.

(5) 민단은 1998년 8월 이후 본국정부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재외국민기본법」제정을 요망하고 있음.

나. 재외국민에 대한 정책방안

(1) 재외동포법을 외국국적 동포만을 대상으로 한 법률로 변경

한국국적을 소지한 재외국민과 외국국적자인 재외동포를 함께 적용대상으로 하여 하나의 법률로 처우하자는 것은 모순이 있으므로 재외동포법은 적용범위를 외국국적 동포로 한정, 재외국민에 대해서는 별도 「재외국민 기본법」을 제정토록 해야 함.

(2) 재일국민에 대한 특례조치에 관하여

재일동포의 대다수가 해방 이전부터 해외에 거주한 점을 감안, 해외 이주법 시행령 제3조 단서조항에 따라 특수한 재외국민을 위한 특례 조치가 필요함. 단, 국민으로서의 권리와 의무의 부과 범위에 관해서는 보다 이론적이고 구체적으로 강구해야 함.

(가) 특례대상자의 범위 조항
0 해외이주법 제정이전에 거주한 자 및 그 후손
0 거주국에서 출생한 자

(나)특례사항
0 일정기간 본국 거주에 따른 주민등록 가능 조항
   0 병역의무가 없는 국가에서 거주하는 경우는 병역면제 명기
0 상속에 관해서는 국내거주자와 동일
0 국가․지방공무원 취임권 (단, 안보관련 직종은 제외)

(3) 주민등록법의 일부개정

상기 재일국민에 대한 특례조치는 한국내에서 거주․비거주에 관계없이 적용, 장기간 본국에 거주한 자에 대해서는 한국내의 공적 거주증명인 주민등록증을 부여, 일상 생활상의 불편을 없애야 함

3. 민단의 당면과제

가. 지방참정권 획득운동
0 일본 국회에서의 조기 입법화 요망 활동
0 시민단체와 공동집회 등을 통한 여론 조성
0 영주 외국인 주민에 대한 ‘주민 투표권’ 부여 요망 활동
0 지방 자치체 의회에서의 의견서 채택 요망 활동
0 본국 정부와 한일의원연맹에 지원 요청

나. 조직 정비 및 활성화 사업
0 재일동포 전 세대 호별 방문 활동
0 지부 활성화와 조직 정비
0 각종 연수회 실시
0 전국 조직의 IT화 추진

다. 문화산업
0 재일 한인 역사 자료관 지원
0 민단 문화상 제정 및 실시
0 민단 페스티발 개최
0 10월 마당 개최
0 문화 학술 진흥 활동

라. 민족 사회교육 및 차세대 육성
0 민족학교 지원
0 한국어 교실 실시
0 모국수학 권장 운동
0 어린이 토요 학교 확충
0 어린이와 청소년 육성 사업 전개
0 재일동포 보호자 네트워크 구성
0 일본 공교육에 ‘재일 외국인 교육 지친’ 채택 요망
0 강좌제「민족대학」

마. 동포의 생활 확충
0 동포생활센터 운영
0 무 연금 문제 대처
0 고령자 및 장애자에 대한 특별 지원금 제도 요청
0 고령자 복지 서비스
0 결혼, 취업상담 사업 추진
0 전후 보상과 희생동포 위령사업
0 연말 불우이웃돕기 운동
0 재일동포 출신 탈북자 지원

바. 민족금융기관의 지원
0 한국신용조합협회의 경영 기반 강화
0 중, 장기적 관점의 재편 통합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