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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대 비리사건 감사원에 제보했습니다



100억대 비리사건 감사원에 제보했습니다

16.12.23| 178



감사원 민원 신청 



1. 올림픽선수촌아파트 100억대 비리사건에 대한 서울시와 송파구청의 상반된 판단 어느쪽이 옳은 것입니까


국내 최대 규모의 아파트단지중 하나인 송파구 올림픽선수기자촌아파트에서 100억대 공사비 비리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아파트 5540가구가 한집당 평균 65만원을 도둑맞았습니다. 모두 더하면 36억원입니다. 서울시에서 도둑들을 적발해서 경찰에 넘겼습니다. 그런데 경찰서에서 이들을 모두 무혐의라며 풀어주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무혐의 의견으로 지난해 6 검찰에 송치했고 같은달 동부지검이 무혐의로 사건 종결했습니다. 그런데 국가기관의 판단내용을 살펴보면 정반대입니다. 하나의 사건을 두고 서울시는 검다고 하고 송파경찰서와 동부지검은 희다고 합니다. 동일 사안에 대해 두개의 국가기관의 판단이 상이하므로 감사원에서 어느 쪽이 옳은지를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 


2. 서울시 조사결과 


2011년부터 2013년까지 벌어진 공사비를 조사한서울시 맑은 아파트 추진단의 조사결과는 고발 3 수사의뢰 5 시정명령 18 행정지도 14건으로 요약됩니다. 서울시는 2014 2 송파구청과 함께 올림픽선수기자촌 아파트를 2주일 이상 집중조사했습니다. 통상적으로 주민 30% 서명을 받아서 조사에 착수하지만 경우는 직권조사였습니다. 서울시 조사결과는 "올림픽선수기자촌아파트 관리 실태 조사"라는 23쪽의 문건(아래 참고자료 1) 담겨있습니다. 사건은 같은해 10 동아일보와 TV조선에 보도(아래 참고자료 3)됐습니다


3. 송파서 수사결과 


올림픽선수기자촌 아파트 주민인 민원인은 아파트 주민 카페에 두차례에 걸쳐 문제점을 게재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의문들의 답을 찾기 위해 관계기관에 연락을 취했습니다. 서울시에 정보공개신청(7.06) 민원(7.21) 냈고 송파경찰서에 정보공개신청(7.21) 해서 검찰과 경찰이 사건 관련자들을 무혐의 처분한 사유를 알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7 18일과 28일에 송파서는 7 26일에 답을 보내왔습니다. (아래 참고자료 2) 자료들을 살펴보니 송파서의 수사결과는 서울시의 조사결과를 전면 부정하고 있습니다. 어느 쪽이 옳은 걸까요


4. 여덟가지 문제점 감사원이 진실을 밝혀주십시요 


민원인은 서울시 보고서의 내용과 송파경찰서의 수사내용을 비교하여 여덟가지의 문제점과 의혹을 발견했습니다. 아래에 고충민원신청의 원인이 사실내용을 적시하니 감사원이 진실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1) 무자격업체 고발건 


서울시 맑은 아파트 만들기 추진단은 2011 난방배관 교체공사, 소방공사, 전기공사를 담당한 업체가 무자격업체라며 고발했다. 그러나 송파경찰서는동일 사안에 대하여 동일인이 서대문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불기소(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음이라고 밝히며 서울시의 조사를 뒤집었다. 문제는 간단하다. 어느 기관의 판단이 옳은가. 송파서의 수사결과가 옳다면 서울시는 무자격업체로 보고 고발을 했는지 말해야 한다. 송파서는 서울시가 무자격업체로 판단한 근거를 인정하지 않은 이유를 밝혀야 한다


민원인의 주장이 객관적 근거에 입각해 있음을 밝히기 위해서 아래에 두기관의 입장을 원문 그대로 소개한다. “서울시의 조사결과올림픽선수기자촌아파트 관리실태 조사결과라는 2014 문건에서 발췌한 것이며송파경찰서의 판단 지난달 민원인의 민원에 대해 서울시가 보내온 것이다. 서울시 담당자는 송파경찰서가 서울시에 보내온 수사보고서를 요약했다


"서울시의 조사결과

고발 3건은 모두 무자격 업체와 계약한 것이다. (1) ‘11 난방배관 교체공사 무자격자 시공 고발 (2) ‘11 소방공사 무자격자 시공 고발 (3) ‘11 전기공사 무자격자 시공 고발 


"송파경찰서의 판단

동일 사안에 대하여 동일인이 서대문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불기소(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음 

​ 

2) 난방배관공사 인건비 과다지출건 


서울시는 "난방배관 교체공사 인건비 과다지출 횡령의혹"(2011) 제기하며 규모가 11억원이라고 조사했다. 이에 대해 송파경찰서는 "긴급공사였던 현장여건과 참고인 진술 등을 통해 공사 환경이 열악하여 인건비를 추가 지급하였다는 피의자 등의 진술이 사실에 부합"한다면서 무혐의 결정했다. 송파서는 과다지출된 사실은 인정했지만 그것이 공사환경이 열악해서 불가피했다고 판단한다. 총인건비 46억원중에서 11억원이 과다지급됐는데 11억원은 서울시가 파악한 실재인건비의 31% 해당한다. 이처럼 많은 액수가 과다지출됐다면 그에 합당한 구체적인 설명이 있어야 하지만 송파경찰서는 단지 "공사환경이 열악하여 인건비를 추가지급하였다는 피의자 등의 진술이 사실에 부합"이라는 결론만 적시해 아쉬움을 남긴다. 송파경찰서는 2만여명의 올림픽선수기자촌 주민들이 알아들을 있는 설명을 해야한다. 송파서의 판단이 맞다면 서울시는 공사환경이 열악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는지도 설명해야 한다


"서울시의 조사결과

"난방배관 교체공사 인건비 과다지출 횡령의혹"(2011) 수사의뢰 5건중 첫번째 사건으로 규모는 11억원이다. 인건비는 용접공 배관공 보통인부 기타인부등에 지급됐다. 이중에 배관공에게 가장 많은 액수가 지급됐는데 모두 282천만원이다. 그런데 서울시는 실제 인건비가 20억원이어서 82천만원이 과다지급됐다고 판단했다. 용접공에 대한 총지급비는 179천만원이나 실제 인건비는 153천만원이어서 26천만원이 과다지급됐다. 보통인부에게는 2100만원이 기타인부에게는 280만원이 과다지급됐다


"송파경찰서의 판단

긴급공사였던 현장여건과 참고인 진술 등을 통해 공사 환경이 열악하여 인건비를 추가 지급하였다는 피의자 등의 진술이 사실에 부합 


3) 난방배관공사 자재비 과다지출건 


서울시는 앞의 난방배관공사건에서 "자재비가 588천만원이 지급됐으나 현장에서 사용한 자재 53 품목을 서울시가 조사해보니 시가보다 평균 17.2% 높이 매겨졌다." 판단했다. 그러나 송파경찰서는 "당시 현장 사정상 노후 배관들이 한꺼번에 순차적으로 터지는 긴급 상황으로 배관자재가 급격히 필요했다는 참고인 진술 등이 사실에 부합 인지, 범죄혐의가 입증되지 못함"이라며 면죄부를 내주었다. 송파서는 자신의 수사결과가 옳다는 것을 입증하려면 서울시의 조사가 사실에 부합하지 않았는지도 밝혔어야 했다. 서울시는 시가보다 17.2%높게 가격이 매겨졌다며 구체적으로 파악했는데 이것의 근거는 무엇인가. 그리고 송파서의 판단에 동의하는지 여부를 밝혀야 한다


"서울시의 조사결과

"난방배관 교체공사 자재비 과다지출 배임의혹"(2011) 위와 같은 사건으로 부정의 규모는 10억원이다. 총자재비 588천만원이 지급됐으나 현장에서 사용한 자재 53 품목을 서울시가 조사해보니 시가보다 평균 17.2% 높이 매겨졌다


"송파경찰서의 판단

당시 현장 사정상 노후 배관들이 한꺼번에 순차적으로 터지는 긴급 상황으로 배관자재가 급격히 필요했다는 참고인 진술 등이 사실에 부합 인지, 범죄혐의가 입증되지 못함 


4) 급수배관 교체공사건 


급수배관 교체공사시에 서울시는 설계변경이 있었다고 판단했고 송파경찰서는 설계변경이 없었다고 판단했다. 서울시와 송파서의 판단이 정면으로 배치된다. 어느 쪽이 옳은가. 송파경찰서의 판단이 사실에 부합한다면 서울시는 그렇게 잘못 판단했는지 이유를 밝혀라. 이처럼 상반된 조사결과를 내놓고 그에 대해서 아무런 해명도 않고 책임도 지지 않는 두개의 국가기관은 우리가 애써서 이루어놓은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있다


"서울시의 조사결과

"'13 급수배관 교체공사 설계변경 미정산 처리"(2013)건의 경우 57천만원을 지불했다. 134 급수관 교체공사 총공사비는 451천만원인데 기준과 달리 시공되어 감액요인이 발생했지만 감액정산 없이 처리했다


"송파경찰서의 판단

설계변경은 없었으며 입찰금액에 변동이 없었다는 참고인 진술이 사실에 부합 


5) 옥상방수공사 지상주차장 공사 과다지출건 


서울시는 옥상방수공사와 지상주차장공사시에 각각 43천만원과 47천만원등 9억원이 과다지출됐다고 했다. 그러나 송파서는 " 아파트에 대한 기본 도면이 없는 상황에서 입찰과정 공사에 필요한 면적 산출에 차이가 있음을 부정할 없음"이라며 "관리소장의 과실은 인정되지만 고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 범죄혐의 입증 불가"라고 판정했다. 송파서는 증거를 찾지 못했다며 부실수사임을 자인하고 있다. 송파서의 수사에 대해서 감사기관의 감사가 필요하다


"서울시의 조사결과

"옥상방수공사 공사비 과다계상"(2011) 경우 43천만원이 과다지출됐다. 공사비 138천만원을 지불했는데 조사결과 실제 공사비는 95천만원으로 밝혀졌다

"지상주차장 공사비 과다계상"(2013) 경우 47천만원이 과다지출됐다. 공사비 82천만원이 지불됐으나 실제공사비는 35천만원이었다


"송파경찰서의 판단

아파트에 대한 기본 도면이 없는 상황에서 입찰과정 공사에 필요한 면적 산출에 차이가 있음을 부정할 없음, 관리소장의 과실은 인정되지만 고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 범죄혐의 입증 불가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송파경찰서는 서울시가 수사의뢰한 5건과 고발 3건을 모두 혐의없음이라며 전면 부정했다. 상식적으로 봐서 이런 결과는 납득하기 어렵다. 아파트 문제에 관해 송파서보다 전문성이 있는 서울시 맑은 아파트 만들기 추진단의 조사가 그처럼 엉터리였다는 말인가. 이에 대해 송파경찰서장이 직접 대답해야 한다


6) 송파경찰서가 인지사건으로 송치한 이유는? 때문에 서울시는 검찰의 수사종결시점을 없었고 항고의 기회를 놓쳤다 


송파경찰서는 " 수사의뢰 건에 대하여 고소 고발 건이 아닌 인지사건으로 수사를 진행하였으며"라고 했다. 인지수사보고 형식으로 송치하면 검찰에서 수사의뢰자인 서울시에 수사결과통보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한다. 그로 인한 결과는 심각하다. 지난해 61 송치된 사건을 동부지검이 같은달 23 무혐의로 수사종결했지만 서울시는 1년이 넘은 현재까지 수사결과를 통보받지 못했다. 이에 따라 사건결과를 받은지 30 이내라는 항고 시간을 놓쳐 재심의 기회를 잃어버렸다. 송파경찰서의 담당자는 인지사건으로 송치했는가라는 민원인의 정보공개요청에 답하면서 고발의 경우와 달리 수사의뢰는 인지수사보고 형식으로 처리하는 것이 관행이라고 말했다. 민원인은 송파서 담당자에게 고발도 세건이 있었다고 지적하자 이에 대해서는 모른다며 무책임한 태도를 보였다


송파서의 수사보고 결론부분은 "이미 수사기관의 수사에 따라 검사의 처분이 있었던 것을 확인 특별히 새로운 증거 입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라고 했다. 올림픽선수기자촌아파트 공사비리 관련자들이 모두 다른 건으로 입건되어 "(다른 검찰청) 검사의 (무혐의) 처분" 받았다는 말인가. 만일 사실이 그렇다해도 그쪽건에서 무혐의처분을 받았으니 이쪽건도 무혐의라는 논리는 수긍할 없다. 사리에 맞지 않는 말로 자기들의 결론을 합리화하고 진실을 호도하고 있다는 의심을 갖게 한다


"송파경찰서의 판단

송파경찰서에서는 수사의뢰 건에 대하여 고소 고발 건이 아닌 인지사건으로 수사를 진행하였으며 피의자(동대표회장1, 관리사무소장2, 공사업자1) 대한 고의를 입증하기 어렵고 건에 대하여 이미 수사기관의 수사에 따라 검사의 처분이 있었던 것을 확인 특별히 새로운 증거 입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불기소(혐의 없음)의견으로 송치, 서울동부지검에서 동일의견으로 종결처리(2015.6.23.)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7) 서울시는 시정명령 행정지도 과태료 부과 처분도 취소하라 


서울시의 고발 3건과 수사의뢰 5건은 모두 송파서 수사 결과 무혐의 결정이 났으며 뒤집기도 어렵게 됐다. 이것은 서울시 조사의 신뢰성을 현저하게 떨어뜨리는 것으로 다른 조사들도 신뢰할 없게 한다. 같은 사건에 대해 이미 서울시가 집행한 행정지도 14, 시정명령 18, 과태료 부과처분 3건도 무혐의 가능성이 높다. 서울시는 다시 조사해서 처분들도 취소해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법원의 취소 판결을 맞게 것이다. 다음의 의문에도 답하기를 바란다. 서울시 조사결과보고서에 기재돼있는 공개입찰 하지 않고 수의계약 했다는 것은 사실인가. “100 원대 공사를 하면서 도면과 시방서도 없이 진행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교체를 했는지도 모르는 상황이라는 서울시 관계자의 발언(동아일보 보도) 사실인가


8) 서울시장은 주민들에게 사과하고 책임자를 문책하라 


송파서와 동부지검의 무혐의 처분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지금까지 합법적 절차에 따른 이의제기나 재조사를 통한 진실규명등 어떠한 시도도 하지 않고 있다. “나몰랑행정의 전형을 보는 듯하다. 서울시장은 잘못된 행정으로 올림픽선수기자촌 아파트를 비리아파트로 소문 나도록 하고 이로 인해 주민들의 명예를 훼손한 대해서 사과해야 한다. 아울러 책임자들의 처벌도 뒤따라야 한다. 고발 3 수사의뢰 5건중에서 한건도 유죄가 입증되지 못했다면 조사를 담당한 서울시 공무원이 악의적인 선입견을 갖고 조사결과를 내놓았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요구에 응답하지 하지 않는다면 주민들이 서울시와 서울시장을 상대로 민형사상 책임을 묻게 것이다


참고자료

1. 서울시 조사보고서 파일 (별첨

2. 송파서의 수사결과를 담은 서울시 민원응답자료 

3. 동아일보 티비조선의 보도내용 

4. 민원인의 아파트 비리에 대한 의견 경향신문칼럼 

(


참고자료

서울시 조사보고서 파일 

별도 첨부 파일 


참고자료

송파서의 수사결과를 담은 서울시 민원응답자료 

https://eungdapso.seoul.go.kr/Mpg/Mpg01/Mpg01_vie.jsp 


민원제안 신청결과 

신청일시 

2016-07-21 19:50 


제목 

서울시 고발 사건의 검찰 무혐의 결정 사유 


민원인 작성글 


서울시가 고발한 사건이 검찰에서 무혐의 결정됐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유때문에 무혐의처분됐는지 알아볼 권한이 없다네요. 이게 말이 되나요. 상식에 맞지 않습니다. 원순씨가 나서주세요


서울시 맑은 아파트 만들기 추진단은 2014 2 2주이상 송파구 소재 올림픽선수촌아파트를 조사했습니다. 결과 고발 3 수사의뢰 5건등을 적발해 경찰청에 보냈습니다. 137 공사중에 36억원을 공사업자에게 과다지출하여 횡령등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2015 61 송파서에서 무혐의의견으로 동부지검에 송치했고 같은달 23 무혐의로 사건종결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문제를 제기합니다


서울시가 확고한 신념을 갖고 아파트 관리비 비리를 척결하기 위해 나섰는데요. 조사 결과가 모두 법적 허위로 밝혀진 셈입니다. 그렇다면 경찰과 검찰이 서울시 조사와 상반된 결론에 이르게 됐는지 알아보는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그러나 공동주택과 이기동주무관은 그렇게 수가 없다고 합니다. 검찰에 문의할 법적인 근거가 없다네요. 이게 말이 됩니까. 자신들이 고발했는데 무혐의가 나왔다면 그런 결과가 나왔는지 알아보는 것은 행정의 기본이전에 상식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니 무언가 감추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듭니다


?제가 듣기로 검찰에 무혐의 사유를 알아볼수 없다는 시청 공무원들의 입장은 이런 것입니다. 송파서에서 송치할 형사사건이 아니라 인지수사보고 형식으로 보냈다고 하네요. 이때문에 검찰이 고발자인 서울시청에 수사결과를 보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검찰로부터 답을 받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문의하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검찰수사결과를 알려달라는 7월초 저의 정보공개요청에 답하면서 검찰이 무혐의 확정한 사실만 파악해서 저에게 알려준 것입니다


서울시장님께서 무혐의 사유를 파악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올림픽선수촌아파트 5540가구의 2만여명 주민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답변일시 

2016-07-28 10:30 


답변내용 


‘14 6 실시한 서울시의 올림픽선수촌아파트 실태조사 결과중 수사의뢰한 사항에 대한 서울송파경찰서 수사결과 통보자료(수사과-4410, 2015.6.1.) 근거, 무혐의 사유를 답변 드리겠습니다 


1. 17 입주자대표 배임혐의 : 공사에 대한 검사, 집행, 지출의 책임이 입주자대표회장에 있다는 사항에 대하여 범죄혐의를 입증하기 어려움, 인지 불가 

2. 배관공사 자재비 과다 지출 : 당시 현장 사정상 노후 배관들이 한꺼번에 순차적으로 터지는 긴급 상황으로 배관자재가 급격히 필요했다는 참고인 진술 등이 사실에 부합 인지, 범죄혐의가 입증되지 못함 

3. 배관공사 인건비 과다지급 : 긴급공사였던 현장여건과 참고인 진술 등을 통해 공사 환경이 열악하여 인건비를 추가 지급하였다는 피의자 등의 진술이 사실에 부합 

4. 급수관 교체공사 공사비 과다 지출 : 설계변경은 없었으며 입찰금액에 변동이 없었다는 참고인 진술이 사실에 부합 

5. 공사 입찰면적 과다 상정 : 아파트에 대한 기본 도면이 없는 상황에서 입찰과정 공사에 필요한 면적 산출에 차이가 있음을 부정할 없음, 관리소장의 과실은 인정되지만 고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 범죄혐의 입증 불가 

6. 난방배관공사, 소방설비공사, 전기설비공사 무등록자 시공 : 동일 사안에 대하여 동일인이 서대문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불기소(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음 


송파경찰서에서는 수사의뢰 건에 대하여 고소 고발 건이 아닌 인지사건으로 수사를 진행하였으며 피의자(동대표회장1, 관리사무소장2, 공사업자1) 대한 고의를 입증하기 어렵고 건에 대하여 이미 수사기관의 수사에 따라 검사의 처분이 있었던 것을 확인 특별히 새로운 증거 입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불기소(혐의 없음)의견으로 송치, 서울동부지검에서 동일의견으로 종결처리(2015.6.23.)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서울특별시 주택건축국 공동주택과 


담당자 

이00( : 02-2133-7295 ) 


2016-07-28 10:28:35 


접수번호 

20160721004923 



참고자료

동아일보 티비조선 보도기사 


http://news.donga.com/3/all/20141027/67454644/1


동아일보 2014-10-27 03:00:00 편집 

[수도권]5540가구 올림픽선수촌아파트관리부실기가막혀 

설계도면도 없이 100억대 보수 공사 서울시-송파구, 8 고발-수사의뢰 


5540 규모로 서울의 대표적 대형 아파트 단지인 올림픽선수기자촌아파트. 서울시와 송파구가 상반기 아파트의 관리 실태를 조사한 결과 위법 사항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동아일보DB 


서울시와 송파구가 상반기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선수기자촌아파트의 관리실태를 조사한 결과 100 원대 난방관 교체공사 과정에서 인건비 과다지출 횡령, 배임 의혹을 적발해 경찰에 수사 의뢰한 것으로 26 확인됐다. 송파구는 해당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관계자 관리사무소장 등을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다


배우 김부선 씨의 아파트 난방비 비리 의혹 제기로 아파트의 부실한 관리 실태에 대한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이번에는 5540가구가 살고 있는 서울의 대표적 대형 아파트 단지가 수사 대상에 오른 것이다


26 서울시와 송파구에 따르면 24 올림픽선수기자촌아파트 실태 점검 결과 100 규모 난방관 교체 공사 불법 직영 △급수관 교체공사 공사비 과다 지출 △옥상 방수공사, 지상 주차장 보수공사 공사비 과다지출 △장기수선충당금 부적정 집행 비리를 적발했다. 40건의 문제가 적발돼 고발 3, 수사의뢰 5, 행정지도 14, 시정명령 18건으로 처리됐다


해당 아파트는 2011 1월∼이듬해 2 시행된 100 규모의 난방관 교체공사에서 주택법 시행령에 따라 경쟁입찰로 사업자를 선정해 시행해야 하지만 직접 인부를 고용해 불법 직영 공사를 벌였다. 난방관, 소방설비, 전기설비 등은 해당 면허를 가진 업체가 시공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격증이 없는 일용 인부가 시공을 부실 공사가 됐다고 시는 밝혔다. 전체 공사비 절반가량인 52 원이 인건비로 집행됐는데,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사무소는 일용 인부의 인건비를 시중 단가보다 최대 1.8 높게 지급했다. 공사 자재 또한 시중보다 최대 44% 높은 단가로 공급됐다. 그러나 적정 인원과 자재가 투입됐는지 확인하는 과정도 없었다고 시는 전했다


서울시 주택정책실 관계자는 “100 원대 공사를 하면서 도면과 시방서도 없이 진행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교체를 했는지도 모르는 상황이라며공사 자재들도 인부가 당일 요청을 하면 당일 수급해 지급하는 체계적 관리가 전혀 없이 공사가 진행됐다 설명했다


2013 급수관 교체 공사에서도 공사 내용이 변경돼 감액되어야 5 원이 그대로 지출됐으며 2011 실시된 옥상방수, 지상 주차장 공사 또한 실제 공사 면적보다 과다 산정돼 9 원이 과다 지출된 것으로 보인다고 시는 밝혔다. 특히 옥상방수 도포의 두께가 3mm 돼야 하지만 1mm 미만으로 부실 시공된 것으로 파악됐다. 장기수선공사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는 장기수선충담금을 사용해야 하지만 수선유지비, 잡수입 다른 돈에서 지출하는 예산, 회계도 부적정하게 운영되고 있었다


서울시는 8 서울지방경찰청에 난방관 교체공사 비리 의혹을 수사 의뢰했고, 현재 사건이 송파경찰서로 이첩돼 수사 중이다. 실태조사에 참여했던 서울시 공무원은 이미 조사를 받았으며, 시는 박스 분량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을 아파트로부터 받아 경찰에 넘긴 상태다. 송파구 또한 무자격자 시공 부분에 대해 공사업체와 관리사무소 관계자를 고발할 예정이며 해당 아파트에 1200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서울시 주택정책실 관계자는아파트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공동주택 선진화 방안용역을 발주할 예정이며 결과에 따라 보완책 마련에 나서겠다 밝혔다


황인찬 기자 hi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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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14/10/27/2014102790254.html 


TV조선 [뉴스쇼 ] " 부풀리고 돌려막기"…올림픽선수촌 아파트 관리 '엉망

배연호 기자 

등록 2014.10.27 21:58 


[앵커

김부선 국감 출석도 그렇고, 아파트 관리 비리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뜨겁습니다. 이런 가운데 올림픽선수촌 아파트에서는 난방관 교체 공사 과정에서 공사비가 과다 지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100억짜리 공사인데, 설계도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배연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5540가구가 입주해 있는 서울 송파구 올림픽선수촌 아파트. 아파트는 지난 2011 순차적으로 노후 난방관을 교체했습니다


그런데 공사를 주도한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도면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100억원짜리 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문 인력 대신 무자격 인부를 고용했습니다. 무자격 인부들에게 지급된 인건비만 공사비 절반이 넘는 52억원에 달합니다


자재도 시중보다 40%이상 비싸게 들여왔습니다. 이렇게 엉터리 공사가 이뤄지다보니 난방비가 과다청구되는 주민 불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아파트 주민 

"한달씩 (집을) 비웠는데 난방비가 나와서 항의를 하니까 다시 입금을 해줬다는 …." 


관리사무소는 소방시설 다른 공사를 벌이면서 주택법을 어기고 수의계약으로 업체를 선정했습니다


서울시 조사결과 이런식으로 갖가지 공사를 진행하며 적발된 위법사항만 모두 40건에 이릅니다


서울시 관계자 

"계약을 이뤄서 한게 아니기 때문에 임시방편식으로 땜질식 공사를 하다보니까 정확하게 산정하기 어렵더라고요


경찰은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시공업체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TV조선 배연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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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민원인의 아파트 비리에 대한 의견글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8122130025&code=990304 



[기고]투명한 아파트를 만드는 가지 방법 

김제완 투명한 아파트 만들기 시민연합 준비위원 


입력 : 2016.08.12 21:30:02 수정 : 2016.08.12 21:38:34 


난방열사김부선씨가 아프다. 그는 카톡 친구들에게 몸도 마음도 지쳤다고 말한다. 그의 아파트에서는 외부 회계감사 동대표 선출 문제 등으로 지금도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요즘은 싸움꾼 이미지 때문에 영화 출연요청도 끊어졌다고 한다. 배우인 그는 자신의 본업과 전혀 관련이 없는 일에 온몸을 던지는 것일까


국민의 65% 아파트에서 거주하고 있고 관리비가 연간 12조원에 이르러 웬만한 대기업 매출 못지않다. 전국 아파트 중에 일정 규모 이상인 의무관리단지가 15000여개이고 그중에서 4분의 1 지금도 분쟁 중이다. 아파트 분쟁이 계속되는 이유를 찾다보면 근본적인 문제에 부딪힌다. 일반 회사에서 직원이 천만원을 횡령하면 공권력이 개입해 구속할 있다. 그러나 아파트에서는 비리가 있어도 공권력이 적극 개입하지 않는다


그럴까. 아파트에 대한 우리 사회의 기본 입장이 주민 자치이기 때문이다. 필자의 거주지 구청 공동주택과 직원은 이렇게 설명한다. 아파트단지는 사적인 공간이며 커다란 가정과 같다. 가정 싸움에 공권력이 함부로 개입할 있겠나. 아파트단지 안의 문제는 주민들이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 이곳이 논란의 발화 지점이다. 그는 민주주의 원칙인 자율성을 말하지만 민주주의의 조건인 주민 참여가 이뤄지지 않는 현실을 간과하고 있다. 생업에 쫓기며 사는 사람들은 관리비에까지 관심을 가질 겨를이 없다. 결국 주민 자치는 좋은 개살구다. 공권력은 미치지 않고 주민 참여도 이뤄지지 않는 비어 있는 공간은 욕심 많은 사람들이 서식하기에 적합한 곳이 된다


해결 방안은 무엇인가. 관리비 비리에 맞서 소송전을 벌이고 있는 소수의 주민들이 있다. 일종의 내부고발자들이다. 이제는 그들의 짐을 덜어주고 공공의 개입을 늘려 나가야 한다. 여기서 방안 가지를 제시한다. 아파트 관리비 비리는 대부분 회계부정에서 시작된다. 지난해 아파트 외부회계감사제를 도입했지만 감사 회피나 허위자료 제출 등으로 제도가 무력화되고 있다. 본래 취지에 맞는 개정이 필요하다. 한번 작성된 회계서류는 일정 기간 임의정정을 금지하고, 관리비 비리 신고포상금제, 일명아파라치 도입하는 것은 어떨까


·월세가 급격히 늘어나는 추세에 맞춰 세입자도 동대표가 있는 길을 열어놓자. 현실적으로 어렵긴 하지만 아파트관리소 직원노조가 생기면 비리가 줄어들지 않을까. 서울시가 며칠 비리 아파트에공공 관리소장 보내 위탁관리하겠다고 발표했는데 방향을 잡았다고 생각된다


필자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활성화이다.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등과 주민들 간의 힘겨운 싸움을 공적 기구가 대행하자는 취지다. 김부선씨 거주지 구청에도 위원회가 구성돼 있지만 지난 1 동안 차례도 열리지 않았다고 한다. 유명무실한 위원회를 되살리기 위해 지자체장이 직권 개입할 길을 열어주자. 언론중재위원회처럼 위원장을 현직 법관이 맡도록 해서 권위와 함께 전문성을 높이는 것도 방법이다. 조정안이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도록 하는 것은 어떨까


김부선씨가 아파트 비리를 큰소리로 고발했을 가수 방미씨는 이렇게 말했다. “김부선이는 조용히 지냈으면 좋겠다. 연예인으로 살아간다면 싫어도 억울해도 조용히 일처리 하면 안될까.” 필자는 그의 말을 걱정 말고 너나 잘해라고 해석한다. 그는 실제로 미국에서 부동산 투자로 큰돈을 벌었다니 걱정할 시간에 자기 일을 열심히 같다. 그러나 혼자만 잘살면 무슨 재민가. 투명한 아파트 만들기에 뜻을 함께하는 사람들이 모여 시민단체를 발족하기로 하고 준비작업이 한창이다. 지난해 제정된 공동주택관리법이 812일부터 시행돼 시기도 적절하다. 이를 계기로 아파트 비리와 맞서 싸우는김부선 키즈 여기저기서 독립군처럼 나타나면 좋겠다. 우리 사회는 제도 개선으로 이를 뒷받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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