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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림픽선수촌아파트 100억대 비리 무혐의(2)


서울시와 송파경찰서 어느쪽이 옳은가 

16.08.05| 403


올림픽선수기자촌아파트 100억대 비리 사건에 대하여 개의 공기관이 전혀 다른 판단을 하고 있다. 하나의 사건을 두고 서울시는 검다고 하고 송파경찰서는 희다고 한다. 어느 쪽의 판단이 진실인가. 아파트의 주민인 필자는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일어난 공사비 비리의혹사건에 대해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다. 지난달에올림픽선수촌아파트 100 비리 무혐의라는 제목의 글을 아파트주민 카페에 게재해 일차적인 문제제기를 했다. 이어서 여러 의문들의 답을 찾기 위해 관계기관에 연락을 취했다. 서울시에 정보공개신청(7.06) 민원(7.21) 냈고 송파경찰서에 정보공개신청(7.21) 해서 검찰과 경찰이 사건 관련자들을 무혐의 처분한 사유를 알려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7 18일과 28일에 송파서는 7 26일에 답을 보내왔다. 자료들을 종합해보니 2014 서울시 맑은 아파트 만들기 추진단의 조사결과와 2015 검찰과 경찰의 수사결과가 상반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어느 쪽이 옳은가. 두기관의 조사와 판단을 비교했을 떠오른 의문점과 요구사항들을 제시한다


1. 무자격업체 고발건 


서울시 맑은 아파트 만들기 추진단은 2011 난방배관 교체공사, 소방공사, 전기공사를 담당한 업체가 무자격업체라며 고발했다. 그러나 송파경찰서는동일 사안에 대하여 동일인이 서대문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불기소(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음이라고 밝히며 서울시의 조사를 뒤집었다. 문제는 간단하다. 어느 기관의 판단이 옳은가. 송파서의 수사결과가 옳다면 서울시는 무자격업체로 보고 고발을 했는지 말해야 한다. 송파서는 서울시가 무자격업체로 판단한 근거를 인정하지 않은 이유를 밝혀라


필자의 주장이 객관적 근거에 입각해 있음을 밝히기 위해서 아래에 두기관의 입장을 원문 그대로 소개한다. “서울시의 조사결과올림픽선수기자촌아파트 관리실태 조사결과라는 2014 문건에서 발췌한 것이며송파경찰서의 판단 지난달 필자의 민원에 대해 서울시가 보내온 것이다. 서울시 담당자는 송파경찰서가 서울시에 보내온 수사보고서를 요약했다


"서울시의 조사결과"

고발 3건은 모두 무자격 업체와 계약한 것이다. (1) ‘11 난방배관 교체공사 무자격자 시공 고발 (2) ‘11 소방공사 무자격자 시공 고발 (3) ‘11 전기공사 무자격자 시공 고발 


"송파경찰서의 판단"

동일 사안에 대하여 동일인이 서대문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불기소(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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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난방배관공사 인건비 과다지출건 


서울시는 "난방배관 교체공사 인건비 과다지출 횡령의혹"(2011) 제기하며 규모가 11억원이라고 조사했다. 이에 대해 송파경찰서는 "긴급공사였던 현장여건과 참고인 진술 등을 통해 공사 환경이 열악하여 인건비를 추가 지급하였다는 피의자 등의 진술이 사실에 부합"한다면서 무혐의 결정했다. 송파서는 과다지출된 사실은 인정했지만 그것이 공사환경이 열악해서 불가피했다고 판단한다. 총인건비 46억원중에서 11억원이 과다지급됐는데 11억원은 서울시가 파악한 실재인건비의 31% 해당한다. 이처럼 많은 액수가 과다지출됐다면 그에 합당한 구체적인 설명이 있어야 하지만 송파경찰서는 단지 "공사환경이 열악하여 인건비를 추가지급하였다는 피의자 등의 진술이 사실에 부합"이라는 결론만 적시해 아쉬움을 남긴다. 송파경찰서는 2만여명의 올림픽선수기자촌 주민들이 알아들을 있는 설명을 해야한다. 송파서의 판단이 맞다면 서울시는 공사환경이 열악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는지도 설명해야 한다


"서울시의 조사결과"

"난방배관 교체공사 인건비 과다지출 횡령의혹"(2011) 수사의뢰 5건중 첫번째 사건으로 규모는 11억원이다. 인건비는 용접공 배관공 보통인부 기타인부등에 지급됐다. 이중에 배관공에게 가장 많은 액수가 지급됐는데 모두 282천만원이다. 그런데 서울시는 실제 인건비가 20억원이어서 82천만원이 과다지급됐다고 판단했다. 용접공에 대한 총지급비는 179천만원이나 실제 인건비는 153천만원이어서 26천만원이 과다지급됐다. 보통인부에게는 2100만원이 기타인부에게는 280만원이 과다지급됐다


"송파경찰서의 판단"

긴급공사였던 현장여건과 참고인 진술 등을 통해 공사 환경이 열악하여 인건비를 추가 지급하였다는 피의자 등의 진술이 사실에 부합 


3. 난방배관공사 자재비 과다지출건 


서울시는 앞의 난방배관공사건에서 "자재비가 588천만원이 지급됐으나 현장에서 사용한 자재 53 품목을 서울시가 조사해보니 시가보다 평균 17.2% 높이 매겨졌다." 판단했다. 그러나 송파경찰서는 "당시 현장 사정상 노후 배관들이 한꺼번에 순차적으로 터지는 긴급 상황으로 배관자재가 급격히 필요했다는 참고인 진술 등이 사실에 부합 인지, 범죄혐의가 입증되지 못함"이라며 면죄부를 내주었다. 송파서는 자신의 수사결과가 옳다는 것을 입증하려면 서울시의 조사가 사실에 부합하지 않았는지도 밝혔어야 했다. 서울시는 시가보다 17.2%높게 가격이 매겨졌다며 구체적으로 파악했는데 이것의 근거는 무엇인가. 그리고 송파서의 판단에 동의하는지 여부를 밝혀야 한다


"서울시의 조사결과"

"난방배관 교체공사 자재비 과다지출 배임의혹"(2011) 위와 같은 사건으로 부정의 규모는 10억원이다. 총자재비 588천만원이 지급됐으나 현장에서 사용한 자재 53 품목을 서울시가 조사해보니 시가보다 평균 17.2% 높이 매겨졌다


"송파경찰서의 판단"

당시 현장 사정상 노후 배관들이 한꺼번에 순차적으로 터지는 긴급 상황으로 배관자재가 급격히 필요했다는 참고인 진술 등이 사실에 부합 인지, 범죄혐의가 입증되지 못함 


4. 급수배관 교체공사건 


급수배관 교체공사시에 서울시는 설계변경이 있었다고 판단했고 송파경찰서는 설계변경이 없었다고 판단했다. 서울시와 송파서의 판단이 정면으로 배치된다. 어느 쪽이 옳은가. 송파경찰서의 판단이 사실에 부합한다면 서울시는 그렇게 잘못 판단했는지 이유를 밝혀라. 이처럼 상반된 조사결과를 내놓고 그에 대해서 아무런 해명도 않고 책임도 지지 않는 두개의 국가기관은 우리가 애써서 이루어놓은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있다


"서울시의 조사결과"

"'13 급수배관 교체공사 설계변경 미정산 처리"(2013)건의 경우 57천만원을 지불했다. 134 급수관 교체공사 총공사비는 451천만원인데 기준과 달리 시공되어 감액요인이 발생했지만 감액정산 없이 처리했다


"송파경찰서의 판단"

설계변경은 없었으며 입찰금액에 변동이 없었다는 참고인 진술이 사실에 부합 


5. 옥상방수공사 지상주차장 공사 과다지출건 


서울시는 옥상방수공사와 지상주차장공사시에 각각 43천만원과 47천만원등 9억원이 과다지출됐다고 했다. 그러나 송파서는 " 아파트에 대한 기본 도면이 없는 상황에서 입찰과정 공사에 필요한 면적 산출에 차이가 있음을 부정할 없음"이라며 "관리소장의 과실은 인정되지만 고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 범죄혐의 입증 불가"라고 판정했다. 송파서는 증거를 찾지 못했다며 부실수사임을 자인하고 있다. 송파서의 수사에 대해서 감사원의 감사가 필요하다


"서울시의 조사결과"

"옥상방수공사 공사비 과다계상"(2011) 경우 43천만원이 과다지출됐다. 공사비 138천만원을 지불했는데 조사결과 실제 공사비는 95천만원으로 밝혀졌다

"지상주차장 공사비 과다계상"(2013) 경우 47천만원이 과다지출됐다. 공사비 82천만원이 지불됐으나 실제공사비는 35천만원이었다


"송파경찰서의 판단"

아파트에 대한 기본 도면이 없는 상황에서 입찰과정 공사에 필요한 면적 산출에 차이가 있음을 부정할 없음, 관리소장의 과실은 인정되지만 고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 범죄혐의 입증 불가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송파경찰서는 서울시가 수사의뢰한 5건과 고발 3건을 모두 혐의없음이라며 전면 부정했다. 상식적으로 봐서 이런 결과는 납득하기 어렵다. 아파트 문제에 관해 송파서보다 전문성이 있는 서울시 맑은 아파트 만들기 추진단의 조사가 그처럼 엉터리였다는 말인가. 이에 대해 송파경찰서장이 직접 대답해야 한다


6. 송파경찰서가 인지사건으로 송치한 이유는? 때문에 서울시는 검찰의 수사종결시점을 없었고 항고의 기회를 놓쳤다 


송파경찰서는 " 수사의뢰 건에 대하여 고소 고발 건이 아닌 인지사건으로 수사를 진행하였으며"라고 했다. 인지수사보고 형식으로 송치하면 검찰에서 수사의뢰자인 서울시에 수사결과통보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한다. 그로 인한 결과는 심각하다. 지난해 61 송치된 사건을 동부지검이 같은달 23 무혐의로 수사종결했지만 서울시는 1년이 넘은 현재까지 수사결과를 통보받지 못했다. 이에 따라 사건결과를 받은지 30 이내라는 항고 시간을 놓쳐 재심의 기회를 잃어버렸다. 송파경찰서의 담당자는 인지사건으로 송치했는가라는 필자의 정보공개요청에 답하면서 고발의 경우와 달리 수사의뢰는 인지수사보고 형식으로 처리하는 것이 관행이라고 말했다. 필자는 송파서 담당자에게 고발도 세건이 있었다고 지적하자 이에 대해서는 모른다며 무책임한 태도를 보였다


송파서의 수사보고 결론부분은 "이미 수사기관의 수사에 따라 검사의 처분이 있었던 것을 확인 특별히 새로운 증거 입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라고 했다. 올림픽선수기자촌아파트 공사비리 관련자들이 모두 다른 건으로 입건되어 "(다른 검찰청) 검사의 (무혐의) 처분" 받았다는 말인가. 만일 사실이 그렇다해도 그쪽건에서 무혐의처분을 받았으니 이쪽건도 무혐의라는 논리는 수긍할 없다. 사리에 맞지 않는 말로 자기들의 결론을 합리화하고 진실을 호도하고 있다는 의심을 갖게 한다


"송파경찰서의 판단"

송파경찰서에서는 수사의뢰 건에 대하여 고소 고발 건이 아닌 인지사건으로 수사를 진행하였으며 피의자(동대표회장1, 관리사무소장2, 공사업자1) 대한 고의를 입증하기 어렵고 건에 대하여 이미 수사기관의 수사에 따라 검사의 처분이 있었던 것을 확인 특별히 새로운 증거 입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불기소(혐의 없음)의견으로 송치, 서울동부지검에서 동일의견으로 종결처리(2015.6.23.)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7. 서울시는 시정명령 행정지도 과태료 부과 처분도 취소하라 


서울시의 고발 3건과 수사의뢰 5건은 모두 송파서 수사 결과 무혐의 결정이 났으며 뒤집기도 어렵게 됐다. 이것은 서울시 조사의 신뢰성을 현저하게 떨어뜨리는 것으로 다른 조사들도 신뢰할 없게 한다. 같은 사건에 대해 이미 서울시가 집행한 행정지도 14, 시정명령 18, 과태료 부과처분 3건도 무혐의 가능성이 높다. 서울시는 다시 조사해서 처분들도 취소해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법원의 취소 판결을 맞게 것이다. 다음의 의문에도 답하기를 바란다. 서울시 조사결과보고서에 기재돼있는 공개입찰 하지 않고 수의계약 했다는 것은 사실인가. “100 원대 공사를 하면서 도면과 시방서도 없이 진행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교체를 했는지도 모르는 상황이라는 서울시 관계자의 발언(동아일보 보도) 사실인가


8. 서울시장은 주민들에게 사과하고 책임자를 문책하라 


송파서와 동부지검의 무혐의 처분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지금까지 합법적 절차에 따른 이의제기나 재조사를 통한 진실규명등 어떠한 시도도 하지 않고 있다. “나몰랑행정의 전형을 보는 듯하다. 서울시장은 잘못된 행정으로 올림픽선수기자촌 아파트를 비리아파트로 소문 나도록 하고 이로 인해 주민들의 명예를 훼손한 대해서 사과해야 한다. 아울러 책임자들의 처벌도 뒤따라야 한다. 고발 3 수사의뢰 5건중에서 한건도 유죄가 입증되지 못했다면 조사를 담당한 서울시 공무원이 악의적인 선입견을 갖고 조사결과를 내놓았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요구에 응답하지 하지 않는다면 주민들이 서울시와 서울시장을 상대로 민형사상 책임을 묻게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