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올림픽선수촌아파트 100억대 비리 무혐의(1)

올림픽선수촌아파트 100억대 비리 무혐의(1)

16.07.16| 505


올림픽선수촌아파트 5540가구가 한집당 평균 65만원을 도둑맞았다. 모두 더하면 36억원이다. 서울시에서 도둑들을 적발해서 경찰에 넘겼다. 그런데 경찰서에서 이들을 모두 무혐의라며 풀어주었다. 정확히 말하면 무혐의 의견으로 지난해 6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의 최종결정이 알려지지 않았지만 경찰의 의견에 따를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박원순 서울시장은 죄없는 사람들을 고발해서 경찰에 넘겼다는 말인가. 도대체 어떻게 것일까


서울시 맑은 아파트 추진단이 2014 2 송파구청과 함께 올림픽선수기자촌 아파트를 2주일 이상 집중조사했다. 통상적으로 주민 30% 서명을 받아서 조사에 착수하지만 경우는 직권조사였다. 조사결과는 같은해 8 "올림픽선수기자촌아파트 관리 실태 조사"라는 23쪽의 문건에 담아 배포했다. 사건은 같은해 10 동아일보와 TV조선에 보도됐다


추진단의 조사결과는 고발 3 수사의뢰 5 시정명령 18 행정지도 14건으로 요약된다. 이중에 송파경찰서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고발건과 수사의뢰건에 대해서 살펴본다.


총공사비 137억원중에 36억원 과다지급


고발 3건은 모두 무자격 업체와 계약한 것이다. (1) ‘11 난방배관 교체공사 무자격자 시공 고발 (2) ‘11 소방공사 무자격자 시공 고발 (3) ‘11 전기공사 무자격자 시공 고발 


수사의뢰 5건중 첫번째 사건은 "난방배관 교체공사 인건비 과다지출 횡령의혹"(2011)으로 규모는 11억원이다. 인건비중에 배관공 임금이 282천만원이다. 그런데 서울시는 실제 인건비가 20억원이어서 82천만원이 과다지급됐다고 판단했다. 용접공에 대한 총지급비는 179천만원이며 26천만원이 과다지급됐다. 보통인부에게는 2100만원이 기타인부에게는 280만원이 과다지급됐다


두번째는 첫번째와 같은 사건으로 "난방배관 교체공사 자재비 과다지출 배임의혹"(2011)이다. 부정의 규모는 10억원이다. 총자재비 588천만원이 지급됐으나 현장에서 사용한 자재 53 품목을 서울시가 조사해보니 시가보다 평균 17.2% 높이 매겨졌다.


세번째는 "‘13 급수배관 교체공사 설계변경 미정산 처리"(2013)이며 57천만원을 지불했다. 134 급수관 교체공사 총공사비는 451천만원인데 기준과 달리 시공되어 감액요인이 발생했지만 감액정산 없이 처리했다.


네번째는 "옥상방수공사 공사비 과다계상"(2011)으로 43천만원이 과다지출됐다. 공사비 138천만원을 지불했는데 조사결과 실제 공사비는 95천만원으로 밝혀졌다


다섯번째는 "지상주차장 공사비 과다계상"(2013)으로 47천만원이 과다지출됐다. 공사비 82천만원이 지불됐으나 실제공사비는 35천만원이었다


동부지검 수사결과는 도대체 언제 나오나


서울시가 밝혀낸 다섯가지 공사대금 총액은 137억원이다. 조사결과 101억원이 적정했으나 36억원을 과다지급했다고 판단했다. 서울시 맑은 아파트 만들기 추진단은 금액이 횡령등 부정의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관리사무소 소장 그리고 공사업체 대표등을 서울경찰청에 고발. 수사의뢰했다


수사의뢰 1년만인 지난해 6 송파경찰서는 모든 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사실은 최근 서울시와 송파구청 공동주택과 담당자가 필자에게 확인해주었다. 문제는 수사종결권을 갖고 있는 동부지검의 판단이다. 송파서 송치 1년이 넘어 검찰수사 결과가 나올 시기가 지났다


서울시 담당자는 최근에 검찰에 수사촉구공문을 보냈다고 필자에게 말했다. 20 입대의 이영석 전감사는 지난달 민원24 게시판에 올린 필자의 질문에 댓글로 답하면서, 올해 523 입대의의 수사촉구 결의에 이어 관리주체가 서울시에 수사촉구공문을 보낸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사실관계가 확인된다면 서울시는 입대의의 요구에 응한 것으로 볼수 있다. 20 입대의가 관심을 갖고 진실규명을 위해 노력했다는 증거가 것이다


현재 검찰 수사결과에 사건 관련자들이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필자가 알아본 바에 따르면 경찰의 무혐의 판단 근거는과실은 인정되지만 고의성이 없다 것이다. 이같은 경찰의 무혐의처분을 뒤집고 유죄로 반전될 있을까. 이런 결과가 나오기 위해서는 담당 검사의 적극적인 수사의지가 필요하다. 입주민들이 동부지검 앞에서 시위라도 해서 압박을 가해야하지만 지금과 같은 무관심과 냉소적인 분위기에서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


최종 무혐의 결정시에 입주민의 선택 네가지를 알아보자


검찰에서 최종적인 무혐의 결정이 나올 경우에 입주민이 취할 행동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입주민이 선택할 있는 경우의 네가지를 나누어보았다


과다지출이 인정되는가 여부에 따라 크게 두가지 갈래로 나뉜다. 먼저 인정될 경우를 따져보면 다시 두가지 가능성이 제기된다. (1) 과다지출한 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입대의회장이나 관리소장등이 업체로부터 리베이트로 돌려받았을 경우이다. 경찰은 가장 먼저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시작했을 것이다. 그러나 금융자료 확보등 증거를 찾지 못해서 무혐의 처분을 내렸을 가능성이 있다. 경우 송파서는 부실수사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2) 과다지출한 돈을 돌려받지 않았을 경우이다. 경우 과다지출이라는 과실은 인정되나 리베이트를 받지 않았으므로 고의성이 없다는 판단에 이르게 있다. 경찰은 이렇게 판단하고 무혐의 처분을 내렸을 가능성이 높다. 사실이라면 주민들이 나서서 공사업자로부터 과다지출된 돈을 돌려받아야 한다


과다지출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진다면 어떻게 될까. 서울시가 난처한 입장에 놓이게 것이 분명하다. (3) 서울시는 검찰수사에 불복하고 항고등의 방법으로 재수사를 요구해서 그들의 조사결과가 옳다는 입증을 시도할 있다.


(4) 만약 그러한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서울시의 조사가 과장 또는 날조됐다는 의심을 받게 된다. 경우에는 서울시장을 상대로 아파트 주민들이 법적 정치적 책임을 물을 있다. 비리아파트로 알려져 주민들이 명예가 훼손됐고 이에 따라 집값에 영향을 미친데 따른 손해배상등을 요구할 있다. 이외에 서울시의 잘못된 조사결과를 보도한 언론사에 정정보도를 요구할 수도 있을 것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