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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칼럼

[기자의 눈] 다시 수면위에 떠오르는 ‘이중국적’ 논의


[기자의 눈] 다시 수면위에 떠오르는 ‘이중국적’ 논의

김제완기자  |  oniva@freech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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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5.12.2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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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0년대부터 미주동포사회는 한국정부에 줄곧 동포청 신설과 이중국적제 도입을 요구해왔다. 이중 동포청은 YS정부가 재외동포재단을 발족함으로서, 이중국적은 DJ정부가 재외동포법이라는 형태로 각각 한단계씩 낮춰 실현했다. 해외동포에게 신세를 졌던 두 대통령의 선물로 여겨지기도 한다.


그런데 최근 재외동포재단과 재외동포법의 위상을 높여야 한다는  새로운 목소리가 정부내에서 나오고 있다. 민주노동당 권영길의원이 12월16일 상정한 재외동포기본법의 핵심중 하나는 재외동포재단을 대통령소속의 재외동포위원회로 격상하는 것이다. 이법이 통과되면 미주동포들의 숙망인 ‘동포청’이 사실상 이뤄지는 셈이 된다.


또한 법무부가 부내에 재외동포법과 이중국적을 연구하는 TF팀을 가동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린다.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인구 감소에 대비한 방안으로 청와대에서도 이중국적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법무부의 한 관계자는 현재는 어떠한 방침도 정해진 것이 없으며 다만 전문가들과 함께 세계적 추세와 외국의 입법사례를 듣고 논의하고 있을뿐이라며 의미를 축소했다. 그러나 이같은 논의를 앞으로도 계속해나갈 것이라고 말해 단발성이 아님을 드러냈다.


이중국적 도입에 있어서 최대의 쟁점은 병역기피 목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가 여부이다. 병역에 관해서는 국민정서가 완강하기때문이다. 법무부 자문위원으로 참가하고 있는 민간출신 한 인사에 따르면 이같은 문제점을 감안한 새롭고 다양한 방안들이 나오고 있다.


한국국적자가 외국국적을 취득할 경우 국적법상 자동적으로 국적상실이 되는데 이 조항을 수정해 국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실상 이중국적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이 제기됐다. 다만 병역을 필한 남자와 여자에 한정함으로서 병역기피에 이용될 여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한다는 조건이다.


또한 외국인이 한국인과 결혼후 한국국적을 취득할 경우도 원적을 포기해야 했으나 이 조항도 수정함으로서 한국국적을 취득하는데 장애요인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현재 실무부서의 검토차원에 머물러 있어 실현까지는 앞으로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중국적제 도입은 전국민적인 관심사이므로 국회에서 공론화과정을 거치면서 여론을 수렴해야 한다. 이 과정에 재외동포사회의 목소리도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지난 연말 한나라당 김충환의원은 법무부 논의와 별개로 올해 이중국적법을 추진하겠다고 말해 관심을 모은 바도 있다. 올해는 이중국적이 동포사회의 새로운 화두로 떠오를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