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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 선거권 제한은 위헌”

“재외국민 선거권 제한은 위헌”

일본 최고재판소 일인당 5천엔 위자료도 판결

김제완기자  |  oniva@freechal.com 

승인 2005.09.15  00:00:00
  

해외 거주 일본인의 중 참의원 지역구 선거권 행사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아사히신문 15일자에 의하면 해외거주 일본인들이 제기한 위헌소송에서 일본 최고재판소 전원합의체가 이같이 판결해 우리나라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것으로 보인다.

최고재판소는 14일 "재외국민의 선거권을 제한하고 있는 선거법 규정은 위헌이며, 해외거주자도 차기 중의원 소선거구와 참의원 선거구에서 선거권을 행사할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판결했다.

나아가 “선거권을 인정하는 법률을 제정하지 않은 것은 명백하게 헌법에 위반된다”며 국가배상법에 기초해서 위헌소송을 제기한 원고 13명에게 일인당 5천엔의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70만명이 넘는 일본 해외유권자가 지역구에서도 투표할 수 있도록 국회가 관련법률을 개정해야한다. 

입법부작위에 대해서 최고재판소가 위법 판결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고 획기적인 판결이라고 아사히신문은 전했다. 이번 소송은 1996년 10월에 실시된 중의원 선거에서 투표를 하지 못한 해외 8개국 거주 일본인 53명이 위헌확인과 1인당 5만엔의 위자료를 요구하면서 시작됐다.

이번 소송의 원고들은 1, 2심 재판에서 모두 패소했다가 최고재판소에서 승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판결에는 14명의 재판관중 확인 청구부분에 대해서는 두명이 위자료청구에 대해서는 세명이 반대의견을 개진했다.

재외국민 선거권은 그동안 중의원및 참의원 모두 인정되지 않았다가 지난 98년의 국회에서 공직선거법을 개정해 비례대표에 대해서만 실시했으나 지역구선거권은 인정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