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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권영길 의원]동포정책 ‘인간에 대한 예의’에서 출발해야


[권영길 의원]동포정책 ‘인간에 대한 예의’에서 출발해야

재외동포기본법 여론수렴 위한 공청회 내달까지 미국 일본 유럽에서

김제완기자  |  oniva@freech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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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5.07.1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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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9일 국회에서 이른바 ‘홍준표 재외동포법’이 부결됨에 따라 재외동포 문제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그러나 이법은 국내동포규제용이어서 사실상 재외동포들과는 직접 관련이 없다. 이에 반해 지난 6월 재외동포기본법 초안을 마련한 권영길 민주노동당 의원은 동포들의 주목을 받기에 충분하다. 권의원은 내달까지 미국 독일 일본등에서 해외공청회를 거쳐 9월정기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이에 본지는 지난 8일 의원회관에서 권의원을 만나 그가 구상하는 입법방향을 들었다.


    
 
▲ 권영길 의원
 


- 권 의원께서 재외동포정책에 관심을 갖게 된 배경은 무엇인가.

“사람은 누구나 고향을 떠난 사람들을 생각하고, 또 고향을 떠난 사람들도 고향을 생각하게 된다. 전 세계 180여 개국에는 약 7백만명에 달하는 재외동포가 거주하고 있으며, 자국인구 대비 인구비율로 따지면 이스라엘 다음이다.

더구나 대부분의 재외동포는 미국을 제외하고는 일본 중국 러시아등 한반도 주변 국가에 거주하고 있다. 그들이 조국을 등진 것이 아니라 조국이 버린 것이라 볼 수 있다. 재외동포정책을 입안할 때는 그들에 대한 반성적인 태도가 필요하다.

그래서 ‘인간의, 인간에 대한 예의’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편 더불어 사는 삶을 추구하는 민주노동당같은 진보정당은 재외동포들의 문제들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 그동안 통외통위 소속 의원으로서 추진한 재외동포관련 활동내용이 있다면.

“작년에 재외국민보호법을 발의했다. 헌법은 2조2항에 국가의 재외국민 보호 의무를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법률이 부재하여, 재외국민이 해외에서 각종 사건사고 및 위난상황에 처했을 때 국가로부터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재외국민보호 시스템의 법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재외국민보호법을 발의한 것이다.”

- 민노당은 해외지부가 있는데.

“유럽위원회, 미주위원회로 돼 있다가, 지난 7일 중앙위원회에서 미주위원회를 동부위원회로 인준했다. 따라서 유럽, 미주동부지구, 미주서부지구 이렇게 공식적으로 해외조직이 3개 만들어진 것이다. 앞으로 유럽 조직이 커지면 유럽지부가 독일, 프랑스 등 국가별로 나뉘어질 것이다.”


- 미국같은 경우에는 해외유권자를 대상으로 정치활동이 가능하다. 하지만 한국법상 정당의 해외지부가 가능한가.


“법적인 규정은 없다. 따라서 현재 민주노동당의 해외지부는 정당법상으로는 법외단체다. 앞으로 해외참정권이 부여되면 정당의 해외 조직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도록 법적 체계가 정비돼야 할것이다.”

- 지난달 열린 정개특위에서 대선에 한해서 해외 유학생, 상사 주재원, 외교관 등 국내 주민등록이 있는 해외단기체류자에게 투표권을 주도록 합의했다. (그이후 법사위에서 관련조항이 삭제됐다.-편집자) 이에 대한 민주노동당의 입장은 무엇인가.

“그동안 일차적으로 해외 단기체류자든, 장기체류자든, 재외국민이든, 재외동포든 총괄적으로 재외국민 참정권에 관해서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논의가 안됐다. 이번에 국회차원에서 공식적으로 논의가 됐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한다.

두번째로 재외국민 참정권은 실제적으로 실현돼야한다. 이번에는 그 단초가 마련됐다고 볼 수 있다. 민주노동당은 재외국민 참정권 확대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 단기체류자에게만 부여키로 한 현재 안에 대해서 동의했는지 밝혀달라.

“현재 안에 대해서 다 만족하지 못하지만 일차적으로 그 부분을 반대할 이유는 없다.”

- 권 의원은 최근 부결된 홍준표의원안에 대해 찬반 어느쪽에 투표를 했나.

“민노당 정책위원회와 법사위 소속 의원이 홍 의원 안에 대해 ‘찬성’으로 입장을 정했다. 그것은 대체로 당론으로 볼 수 있다. 나는 당론을 따랐다.”

- 민노당의원중에 홍의원 법안에 반대한 의원은 없었나.

“심상정, 조승수 의원이 기권을 했다. 본회의장 안에서 임종인 열린우리당 의원이 반대토론을 제안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래서 본회의장이 소란해졌다. 이 법안에 대해 본회의장에서 문제가 많다는 말이 나오니까 아마 현장에서 의원들이 각자 판단을 한 것같다.

이영순, 천영세, 현애자 의원은 윤 국방장관 해임안 때문에 투표에 참석하지 않았다.”
 
- 재외동포기본법이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이 법은 대통령 직속으로 재외동포위원회를 두자는 것이 골자이다. 이미 지난해 12월 공청회에서도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이 안에 동의했다. 제일 큰 문제는  외교부가 반대하는 것이다.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

“외교부 설득 이전에 일차적으로 통외통위 의원들을 설득해야할 것 같다. 재외동포기본법 관련, 권영길 이화영 한명숙 안 등 3개 안을 동시에 통외통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의 경우 9월 정기국회서 국정감사가 있고, 예결산 문제에 집중하느라 다른 법률들이 다뤄질 시간이 없었다. 국정감사 끝나면 정치적 공방이 이뤄지고 상임위도 공전됐다. 이런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통외통위에서 법안 심사 일정을 잡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 다음이 외교부 설득이다.”

- 재외동포기본법 제정을 위해 공청회를 계획하고 있다는데.

“이달과 다음달 미국 일본 유럽 등에서 해외공청회를 열어서 동포들의 의견을 직접 듣고 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공청회 날짜와 장소는  곧 결정될 것이다.”

- 권 의원이 마련한 재외동포기본법의 핵심은 무엇인가.

“일차적으로는 대통령 직속의 ‘재외동포위원회’ 설치를 규정해 유명무실한 총리산하 자문기구인 ‘재외동포정책위원회’와 동포 정책에 소극적인 외교통상부를 대신해 책임있는 재외동포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재외동포 참정권에 관한 문제도 재외동포기본법에 명시했다.”

- 최근 홍준표 의원 안에 따라 ‘병역회피’문제로 한바탕 소동이 있었는데. 해외에 있는 재외국민 2세의 병역문제는 어떻게 해야 하나.

“병역 문제에 대한 민노당의기본입장은 군축이다. 가장 중요한 정책으로 내걸고 있다.  군축의 구체적인 내용은 병력을 현재 60만명에서 10만명으로 줄이고 징병제를 모병제로 바꾸는 것이다.

국내에서도 대체복무가 이야기 되고 있다. 당론은 아니지만 양심적 병역거부 외에도 산업체 병역특례 범위를 더 넓혀야한다. 예를 들어 농촌문제가 심각한데 영농으로 병역의무를 대체할 수도 있다.”

- 재외국민2세의 병역문제도 이에 준하는 것인가. 예를 들어 해외공관이나 KOTRA같은 국영기업체에서 공익요원처럼 근무하도록해서 병역의무를 대체할 수 있을 것같은데.

“그렇다. 국내 대체복무의 영역을 광범위하게 넓혀야 하고 재외국민의 병역의무에 관해서도 좀 더 포괄적인 사고를 해야한다는 것이 제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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