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상정법안, 우편투표 8개 추가투표소 6개 기타
2011년 06월 09일 (목) 세계로
2. 상정법안, 우편투표 8개 추가투표소 6개 기타
상정된 법안들을 분석하면, 우편투표를 규정한 법안이 8개, 추가투표소 6개 그리고 기타(중복적용)등이다. 우편투표법안은 다시 세가지로 나누어 볼수 있다. 재외선거인등록만을 우편으로 하자는 법안이 4개, 투표만을 우편으로 하자는 법안이 3개 그리고 두가지를 모두 규정한 법안 1개등이다.
2-1. 재외선거인등록과 투표를 우편(인터넷)으로 규정한 법안들
2-1-1. 재외선거인등록만 우편(인터넷)으로 규정한 법안 4개
[한나라당] 구상찬의원 개정안 11.04 우편 이용 재외선거인 등록 / 투표정보와 투표용지 해당국 언어로
[한나라당] 안상수의원 개정안 10.10 우편 인터넷 이용 재외선거인 등록 /추가투표소
[한나라당] 김충환의원 개정안 10.06 우편 이용 재외선거인 등록 /추가투표소
[한나라당] 안경률의원 개정안 09.12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및 국외부재자신고 선거일전 1년부터 / 우편투표 허용 (부재자신고시에 공관방문 본인확인) /추가투표소
2-1-2. 투표만 우편(인터넷)으로 규정한 법안 3개
[한나라당] 유정현의원 개정안 11.03 공관없는 지역 파병군인 부재자투표 방식 두가지중 하나인 거소투표 허용
[한나라당] 박준선의원 개정안 09.09 추가투표소 / 우편투표
[민주당] 김영진의원 개정안 09.03 우편투표 인터넷 투표
2-1-3. 재외선거인등록과 투표를 모두 우편(인터넷)으로 규정한 법안 1개
[자유선진당] 박선영의원 개정안 11.03 재외선거인 등록과 투표를 인터넷과 우편으로 /추가투표소 /공소시효 10년
2-2. 추가투표소 규정한 법안 6개
민주당 김성곤의원은 순회투표소를 규정했는데 이것은 추가투표소의 변형으로 보인다.
[자유선진당] 박선영의원 개정안 11.03 우편투표 인터넷투표 /재외선거인 등록 인터넷 우편으로 /추가투표소 /공소시효 10년
[한나라당] 안상수의원 개정안 10.10 우편 인터넷 이용 재외선거인 등록 추가투표소
[한나라당] 김충환의원 개정안 10.06 우편 이용 재외선거인 등록 /추가투표소
[한나라당] 안경률의원 개정안 09.12 재외선거 등록신청 및 국외부재자신고 선거일전 1년부터 / 우편투표 허용 (이 경우 부재자신고시에 공관방문 본인확인) /추가투표소
[한나라당] 박준선의원 개정안 09.09 추가투표소 / 우편투표
[민주당] 김성곤의원 개정안 10.03 재외투표시 순회사무원 등록신청서 제출 / 순회재외투표소 운영 : 사실상의 추가투표소라 할수 있음
2-3. 기타 다양한 문제들을 보완한 법안들
[민주당] 김성곤의원 개정안 11.05 동포방송에도 선거방송 허용함. 기존법안에는 국내에 본부를 둔 위성방송만 허용됨.
[한나라당] 조진형의원 개정안 11.05 두선거 간격 1년이내의 경우 재외선거인 등록 한번만 / 재외선거인 등록 동거가족이 신청
[미래희망연대]윤상일의원 개정안 11.03 재외투표기간을 선거일전 13일부터
[자유선진당] 박선영의원 개정안 11.03 재외선거인 등록과 투표를 인터넷과 우편으로 /추가투표소 /공소시효 10년
[한나라당] 조진형의원 개정안 10.12 투표시 차량운행등 교통편의 제공
[민주당] 박주선의원 개정안 09.09 선거운동 할수없는 단체와 인원을 규정. 동포재단 평통해외지부 및 그 단체의 임직원등
[한나라당] 구상찬의원 개정안 11.04 우편 이용 재외선거인 등록 / 투표정보와 투표용지 해당국 언어로
[한나라당] 안경률의원 개정안 09.12 재외선거 등록신청 및 국외부재자신고 선거일전 1년부터 / 우편투표 허용 (이 경우 부재자신고시에 공관방문 본인확인) /추가투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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